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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20호 · 2026-03-24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5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2조제4항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의2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3480호,2023.5.23>

이 영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3479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보전협회의 장"을 각각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0248호,2019.12.17>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19호,2017.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806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4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5166호,2014.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소음검사 권한 등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이 한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의 생략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719호,2013.9.9>

이 영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2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 및 별표 2 제2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407호,2013.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로 한다.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부칙(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267호,2011.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⑧부터 <1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87호,2010.9.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부칙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나목4)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제4호사목1) 및 2)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6)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3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⑥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환경법의 출제범위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5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⑨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8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0조의2제2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6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라목 본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령"을 "소음ㆍ진동관리법령"으로 한다.

⑬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종> 제169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6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공정시험 방법"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의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5호 단서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7>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다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21904호,200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⑪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제21323호,2009.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53호,200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242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3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3680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제3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 9월 8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5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제4조 (계속 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2000년 4월 22일 당시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6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행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 중 대통령령 제16796호 소음ㆍ진동규제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음ㆍ진동규제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