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시계획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20857호 · 2026-09-26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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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 <신설 2025.3.18>
제5장의2 자연환경보전사업의 대행 등 <신설 2025.3.18>
제50조의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등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그 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연환경복원사업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3. 대체자연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기술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하여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대한 대행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0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0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5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51조관계기관의 협조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6>
③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26>
제53조손실보상
①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개발사업ㆍ영농행위 등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초래되는 재산상의 손실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54조국고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5.26, 2021.1.5>
1.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제20조 및 제4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인접지역 및 생태마을의 주민지원사업
3.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4. 제45조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사업
5. 제4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2생태관광협회
① 생태관광 사업자, 생태관광 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생태관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 및 탐방프로그램의 조사ㆍ연구
2. 생태관광 관련 국제협력업무
3.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태관광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관광협회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태관광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3자연보호중앙연맹
①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참여 및 실천을 촉진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중앙연맹(이하 이 조에서 "연맹"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맹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6조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국가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ㆍ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제57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0.1>
1. 국제 자연환경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멸종위기야생생물의 보호
3.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제58조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회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ㆍ활동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자연환경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자연환경해설사는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환경보전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자연환경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1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자연환경학습원
①시ㆍ도지사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및 국민들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중요성의 인식증진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대도시의 장 소속으로 자연환경교육ㆍ연수ㆍ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3.25>
②자연환경학습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13.3.22, 2020.5.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제62조
삭제 <2006.10.4>
제7장 벌칙
제6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020.5.26>
1. 핵심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2. 완충구역안에서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의 훼손행위를 한 사람
3. 제17조(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2, 2015.2.3, 2025.3.18>
1. 전이구역에서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훼손시킨 자
2. 제16조제1호(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자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2020.5.26>
제66조과태료
①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20.5.26>
1.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2.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사람
3.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4.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토지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③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5.3.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2025.3.18, 2025.10.1>
⑤ 삭제 <2017.11.28>
⑥ 삭제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