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28>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84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6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절차 및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6호 단서,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제4호ㆍ제1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7조제16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및 별표 2의3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4688호,2024.7.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가 진행 중인 개발사업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9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제2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를 각각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로 한다.
제17조제5호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및 그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법률"로 한다.
<38>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582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33331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1)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327호,202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 지역계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를 요청하거나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인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비율 상향에 따른 적용례) 제46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1872호,2021.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기술능력란 다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라목 중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가목 중 "기사 및 기술자는"을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중급기술자"는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술자는"을 "건설기술인은"으로, "건설기술자를"을 "건설기술인을"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10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896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6조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837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사업(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5713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3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0>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1>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퍼마켓 또는 일용품 등의 소매점"을 "일용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동표 제3호나목 중 휴게음식점
제1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표 제4호아목의 휴게음식점ㆍ제과점
3. 동표 제4호자목의 일반음식점
4. 동표 제12호의 수련시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997호,2013.12.1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62호,2013.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업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ㆍ확정하는 사업(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ㆍ징수비용의 교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에 교부받은 금액을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⑨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8제2항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ㆍ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ㆍ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96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24>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3559호,2012.1.26>
이 영은 2012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9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2736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7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동법 제9조의 규정"을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2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제47조제4호 및 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규정"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5조"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2556호,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노천탐광"을 각각 "노천탐사"로, "채광계획"을 각각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1)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⑫ 및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6>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9>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17>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판매소"를 "총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22>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1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386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91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ㆍ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호소ㆍ강하구ㆍ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ㆍ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1>생략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245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