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3
- 제1조~제43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생태관광 인증의 기준(제25조의3제2항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26. 3. 19.>
생태관광 인증의 기준(제25조의3제2항 관련)
┌────┬────┬────────────────────────────┐
│대상 │부문 │평가항목 │
├────┼────┼────────────────────────────┤
│생태관광│지역성 │지역 고유의 특색 반영도 및 다른 지역 상품과의 차별성 │
│상품 ├────┼────────────────────────────┤
│ │상품성 │생태관광 상품의 완성도 및 판매 가치 │
│ ├────┼────────────────────────────┤
│ │친환경성│상품의 소재, 포장, 유통과정 등의 친환경성 │
├────┼────┼────────────────────────────┤
│탐방 │구성 │지역 고유의 생태ㆍ환경 체감 및 생태교육의 기회 제공 정도│
│프로그램├────┼────────────────────────────┤
│ │운영 │생태계 보전 촉진 및 친환경적 운영(안전ㆍ위생을 고려한 운│
│ │ │영을 포함한다) 여부 │
│ ├────┼────────────────────────────┤
│ │참여 │지역사회의 참여기회 제공 및 탐방객 평가 환류 체계 확립 │
│ │ │여부 │
├────┼────┼────────────────────────────┤
│탐방 │설치 │친환경적 설계ㆍ시공 및 생태ㆍ환경과의 조화 정도 │
│체험시설├────┼────────────────────────────┤
│ │운영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 │
│ │ │는 정도 │
│ ├────┼────────────────────────────┤
│ │체감도 │지역 고유의 생태 체감 기회 제공 및 사용자 만족도 제고 정│
│ │ │도 │
└────┴────┴────────────────────────────┘
원문 파일별표 1의2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3. 19.>
생태마을의 지정기준(제26조제1항관련)
┏━━━━━━━┯━━━━━━━━━━━━━━━━━━━━━━━━━━━━━━━━━┓
┃유형 │지정기준 ┃
┠───────┼─────────────────────────────────┨
┃1. 자연생태 우│가. 총괄 ┃
┃수마을 │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
┃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
┃ │나. 지역환경 여건 ┃
┃ │ (1) 자연환경 및 생태적 가치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우수한 생 ┃
┃ │태지역을 포함한 지역 또는 숲·습지·철새도래지 등 생태적 ┃
┃ │가치가 높은 지역 ┃
┃ │ (2) 경관·녹지공간 확보 : 마을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한 지 ┃
┃ │역 또는 크고 수령이 오래된 나무, 동·식물 서식지 등 수 ┃
┃ │려한 경관을 갖춘 지역 ┃
┃ │ (3) 친환경 생활양식: 취락구조·건축물 등의 주변환경과의 조 ┃
┃ │화, 태양열 등 청정에너지의 사용, 돌담·흙벽·나무 등 친환 ┃
┃ │경 건축물의 사용, 무공해 농법의 사용, 오수처리시설 등의 ┃
┃ │설치 여부 ┃
┃ │다. 주민활동 및 지역문화 ┃
┃ │ (1) 주민활동 : 환경보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또는 무공해 ┃
┃ │농산물의 생산·판매활동 여부 ┃
┃ │ (2) 보전활동관련 표창의 수상경력 여부 ┃
┃ │ (3) 지역문화 : 국가유산의 보유 또는 환경보전 관련 지역축제 ┃
┃ │의 개최 여부 ┃
┠───────┼─────────────────────────────────┨
┃2. 자연생태복 │가. 총괄 ┃
┃원 우수마을 │ 자연형 하천조성, 녹화,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 ┃
┃ │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
┃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 ┃
┃ │나. 복원효과 ┃
┃ │ (1) 복원계획·목표의 달성도: 주변생태계와의 조화, 생물다양성의 ┃
┃ │확보 등 복원계획의 적정성 및 목표달성도 ┃
┃ │ (2) 생태계 복원 결과의 효과 및 변화도 ┃
┃ │다. 활용 효과 ┃
┃ │ 운영·관리 실태 : 탐방객 수, 복원관리 프로그램의 개발·활용, ┃
┃ │주민·환경단체의 자율참여 또는 복원 후의 관리노력 ┃
┗━━━━━━━┷━━━━━━━━━━━━━━━━━━━━━━━━━━━━━━━━━┛
원문 파일별표 2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0. 31.>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제28조제2항관련)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
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
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
양 역시 가능한 한 공사 중 발생한 절토(땅깎기 공사로 발생한 흙)를 사용한
다.
3.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는 지형·지물이나 경관과 조화되게 설치하고, 동물의
출입과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로 완만한 경사로 조성하며, 상부에 적정한
밀도로 식생을 조성한다. 바닥은 자연상태와 유사하게 유지하도록 흙이나 자
갈·낙엽 등을 덮는다.
4. 생태통로의 길이가 길수록 폭을 넓게 설치한다.
5. 장차 아교목층 및 교목층의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피복될 수 있도
록 부엽토를 포함한 복토를 충분히 한다.
6. 생태통로 내부에는 다양한 수직적 구조를 가진 아교목·관목·초목 등으로 조
성한다.
7. 이동 중 안전을 위하여 생태통로 내부에는 작은 동물이 쉽게 숨거나 그 내
부에서 이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돌무더기나 고사목·그루터기·장작더미 등의 다
양한 서식환경과 피난처를 설치한다.
8. 주변의 소음·불빛·오염물질 등 인위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태통로
양쪽에 차단벽을 설치하되, 목재와 같이 불빛의 반사가 적고 주변환경에 친화
적인 소재를 사용한다.
9. 동물이 많이 횡단하는 지점에 동물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임을 알려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하도록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동물 모습이 담겨 있는 동물출현표
지판을 설치한다.
10. 생태통로 중 수계에 설치된 박스형 암거는 물을 싫어하는 동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양쪽에 선반형 또는 계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며, 작은 배수로나
도랑을 설치한다.
11. 배수구 일부 지점에 경사가 완만한 탈출구를 설치하여 작은 동물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고, 미끄럽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한다.
12. 야생동물을 생태통로로 유도하여 도로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울타리를 도로 양쪽에 설치한다.
원문 파일별표 2의2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28조의4제2항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신설 2026. 3. 19.>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제28조의4제2항 관련)
1. 공통 제출 서류
가. 기부ㆍ무상대여ㆍ무상제공 등의 명세(토지의 경우에는 도면을 포함한다)
나. 참여 계획서
2. 참여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가. 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나. 법 제45조의7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서
2)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다. 제28조의4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재산,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무상으로 대여하려는 재산, 토지의 이용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
류
라. 제28조의4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서
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28조의4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제28조의4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바. 제28조의4제1항제4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방식의 내용을 고려하여 원활한 자연환경복
원사업 참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원문 파일별표 2의3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6. 3. 19.>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제28조의5제1항 관련)
┌────────┬─────────────────────────────┐
│항목 │인증기준 │
├────────┼─────────────────────────────┤
│1. 자연환경복원 │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후보목록과의 정합성이 높거나 │
│사업의 절차 │자연환경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개선이 필요 │
│ │한 지역일 것 │
│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절차와 지침을 단계별로 적절하 │
│ │게 준수하였을 것 │
│ │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
│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하였을 것 │
├────────┼─────────────────────────────┤
│2. 자연환경복원 │가. 대상지 여건 │
│사업의 효과 │ 1)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복원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훼손 │
│ │된 자연환경이 구조적ㆍ기능적 측면에서 적절하게 회복되 │
│ │었을 것 │
│ │ 2) 자연환경복원사업 전후의 자연환경 변화를 정량적으로 │
│ │파악 가능할 것. 다만, 정량적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
│ │정성적 방법으로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 │나. 면적 │
│ │ 1) 복원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규모 이상으로 자연 │
│ │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
│ │ 2) 복원된 자연환경의 공간적 범위가 향후 추가적으로 확대 │
│ │가능하도록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었을 것 │
│ │다. 기간 │
│ │ 1) 복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 │
│ │을 위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소유권 또는 지상사용 │
│ │권 등)에 대한 장기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 │ 2)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 │
│ │록 장기적인 유지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실행할 것 │
│ │라. 지역적 중요성 │
│ │ 1)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 │
│ │은 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서식처 │
│ │확대가 가능한 지역일 것 │
│ │ 2) 복원 목표로 설정된 생물종 또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 │
│ │물종의 서식기반이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지역일 것 │
│ │ 3) 훼손이 심하거나 주변 자연환경이 현저하게 열악하여 생 │
│ │태계의 회복 필요성이 높은 지역일 것 │
│ │ 4) 복원 이전에는 생태적 잠재성이 활용되지 못하여 자연환 │
│ │경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적 기능 회복과 연결성 증진이 기 │
│ │대되는 지역일 것 │
├────────┼─────────────────────────────┤
│3. 자연환경복원 │가. 사업지역 내부의 생물종은 물론 주변을 포함하는 자연환 │
│사업 유지ㆍ관 │경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조사ㆍ기록할 수 있는 모니터링 │
│리 및 운영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
│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운영ㆍ관리와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예 │
│ │산 및 정보공개 체계가 마련되어 있을 것 │
│ │다. 지역사회의 생태 모니터링, 교육 및 체험 등 참여활동이 │
│ │운영되고 있을 것 │
└────────┴─────────────────────────────┘
비고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기준의 세부 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2의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신설 2026. 3. 19.>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기준(제28조의7제1항 관련)
1. 시설 기준: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대행하려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
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
할 것
2. 인력 기준: 대행하려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른 인력을 상시근
무자로 확보할 것┌────────────────────────┬───────────┐
│구분 │인력기준 │
├────────────────────────┼───────────┤
│가.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모두 수행 │1) 책임인력: 1명 이상 │
│하려는 경우 │2) 연구인력: 4명 이상 │
│ │3) 운영인력: 3명 이상 │
├────────────────────────┼───────────┤
│나. 법 제45조의9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1) 책임인력: 1명 이상 │
│경우[같은 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업무 │2) 연구인력: 1명 이상 │
│중 일부를 함께 수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영인력: 1명 이상 │
├────────────────────────┼───────────┤
│다.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제3호의 업무는 제 │1) 책임인력: 1명 이상 │
│외한다)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려는 경우 │2) 연구인력: 2명 이상 │
│ │3) 운영인력: 2명 이상 │
└────────────────────────┴───────────┘
비고
1. “책임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
다.
가.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생태학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환경관리, 조경, 산림 분야 기술사 자격
을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사람
2. “연구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
다.
가.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생태학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조경, 산림, 식물보
호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또는 식물보호 분
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운영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
다.
가.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나.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생태복원, 조경학, 산림자원학, 생
태학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원문 파일별표 2의5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신설 2026. 3. 19.>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36조의6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
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
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영업정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2) 등록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마.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
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관련 조항 │행정처분 기준 │
│ │ ├───┬───┬───┬──────┤
│ │ │1차 │2차 │3차 │4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법 제50조의4│등록 │ │ │ │
│부정한 방법으로 등 │제1항제1호 │취소 │ │ │ │
│록한 경우 │ │ │ │ │ │
│ │ │ │ │ │ │
│나. 영업정지기간 중 │법 제50조의4│등록 │ │ │ │
│자연환경보전사업 │제1항제2호 │취소 │ │ │ │
│계약을 새로 체결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다.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50조의4│등록 │ │ │ │
│두 번의 영업정지처 │제1항제3호 │취소 │ │ │ │
│분을 받고 다시 영 │ │ │ │ │ │
│업정지처분에 해당 │ │ │ │ │ │
│하는 행위를 한 경 │ │ │ │ │ │
│우 │ │ │ │ │ │
│ │ │ │ │ │ │
│라. 법 제50조의2제2항 │법 제50조의4│ │ │ │ │
│에 따른 기술인력, │제1항제4호 │ │ │ │ │
│시설 등 자격요건을 │ │ │ │ │ │
│갖추지 못하게 된 │ │ │ │ │ │
│경우 │ │ │ │ │ │
│ │ │ │ │ │ │
│ 가) 기술인력이 1명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부족한 경우 │ │ │정지 │정지 │정지 │
│ │ │ │1개월 │3개월 │6개월 │
│ │ │ │ │ │ │
│ 나) 기술인력이 2명 │ │영업 │영업 │등록 │ │
│이상 부족한 경 │ │정지 │정지 │취소 │ │
│우 │ │3개월 │6개월 │ │ │
│ │ │ │ │ │ │
│ 다) 시설 또는 자본 │ │경고 │영업 │영업 │영업 │
│금이 자격요건에 │ │ │정지 │정지 │정지 │
│미치지 못한 경 │ │ │1개월 │3개월 │6개월 │
│우 │ │ │ │ │ │
│ │ │ │ │ │ │
│마. 법 제50조의2제3항 │법 제50조의4│경고 │영업 │영업 │영업 │
│을 위반하여 변경등 │제1항제5호 │ │정지 │정지 │정지 │
│록을 하지 않고 중 │ │ │1개월 │3개월 │6개월 │
│요 사항을 변경한 │ │ │ │ │ │
│경우 │ │ │ │ │ │
└───────────┴──────┴───┴───┴───┴──────┘원문 파일별표 2의6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6]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제41조의2제1항 관련)
1.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단위: 시간)
┌────────────┬──────┬──────┬────┬────┐
│교육과정 │기본양성과정│간이양성과정│전문과정│보수교육│
├────────────┼──────┼──────┼────┼────┤
│가. 해설안내 │25 │11 │49 │8 │
├────────────┼──────┼──────┼────┼────┤
│나. 자연환경의 이해 │39 │13 │21 │6 │
├────────────┼──────┼──────┼────┼────┤
│다.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1 │7 │19 │2 │
├────────────┼──────┼──────┼────┼────┤
│라. 커뮤니케이션 │5 │4 │11 │8 │
├────────────┼──────┼──────┼────┼────┤
│마. 합계 │80 │35 │100 │24 │
└────────────┴──────┴──────┴────┴────┘
2. 비고
가. 기본양성과정은 자연환경해설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나. 간이양성과정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연환경해
설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연간 80시간 이상)인 사람 중 자연환경해설사가 되
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1) 법률 제10979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자연환경
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산림교육 전문과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80시간 이상의 자연환경해설 관련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 전문과정은 기본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이수한 자연환경해설사의 전문성
유지ㆍ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선택교육과정을 말한다.
라. 보수교육은 자연환경해설사의 기본양성과정 또는 간이양성과정을 수료한 자
가 자연환경해설의 전문성을 지속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6. 3. 19.>원문 파일별표 2의7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7] <개정 2026. 3. 19.>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41조의3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가. 강의실
나. 실습장
다. 화장실, 급수시설
라.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마.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인력기준
가. 교육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상시근무인력 1명
나. 전임강사 1명원문 파일별표 3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3. 19.>
위임 업무 보고사항(제42조관련)
┏━━━━━━━━━━━━━━━━━━━━┯━━━━━━┯━━━━━━━━━━━━┓
┃업무내용 │보고 횟수 │보고기일 ┃
┠────────────────────┼──────┼────────────┨
┃1.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중 │수시 │사유발생시 ┃
┃지·원상회복 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 │ ┃
┃의 명령 실적(법 제17조) │ │ ┃
┠────────────────────┼──────┼────────────┨
┃2.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매수 실 │연 1회 │매년 종료 후 15일 이내 ┃
┃적(법 제19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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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태료의 부과·징수 실적(법 제66조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제2항제1호 및 제2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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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현황(법 제46 │ │ ┃
┃조, 제48조 및 제48조의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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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태마을의 지정 및 해제 실적(법 제 │지정: 연 │지정: 매년 종료 후 15일 ┃
┃42조) │1회 │이내 ┃
┃ │해제: 수시 │해제: 사유발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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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 │자격요건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
┃건 적정 유지 여부 확인 및 등록취소 │적정 유지 │확인: 매반기 종료 후 ┃
┃또는 영업정지 명령 현황(법 제50조 │여부 확인: │15일 이내 ┃
┃의2 및 제50조의4) │연 2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 │등록취소 │명령: 사유발생 시 ┃
┃ │또는 │ ┃
┃ │영업정지 │ ┃
┃ │명령: 수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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