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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54조
- 별표 1~4
- 부칙
별표 1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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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
┠─────────┬──────────────┼────────────┨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
┃ ├──────────────┼────────────┨
┃ │최고봉 700m 이상 │1,500m ┃
┃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1,000m ┃
┠─────────┴──────────────┼────────────┨
┃습지보호지역 │300m ┃
┠─────────┬──────────────┼────────────┨
┃생태·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1,000m ┃
┃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50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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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
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원문 파일별표 2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7. 9.>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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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종류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
┃에 따른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 ┃
┃별보호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 ┃
┃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
┠────────────────────────────────────────┨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 ┃
┃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 ┃
┃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 ┃
┃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 ┃
┃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 ┃
┃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
┠────────────────────────────────────────┨
┃(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같은 조 ┃
┃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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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
치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
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
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
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
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
업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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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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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 ┃
┃ │(2) 삭제 <2024. 7. 9.>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 ┃
┃ │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운하 ┃
┃ │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
┃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 ┃
┃ │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 ┃
┃ │공주택지구조성사업 ┃
┃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 ┃
┃ │훼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 ┃
┃ │다) ┃
┠─────────┼──────────────────────────────┨
┃ │ ┃
┃ │ ┃
┃나. 산업입지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 ┃
┃산업단지의 │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 ┃
┃ │단지개발사업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 ┃
┃ │조성사업 ┃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
┃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
┃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
┃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
┃ │제외한다.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1)부터 (3)까지 또는 ┃
┃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 또는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 ┃
┃ │항제3호에 따른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 ┃
┃ │한다. ┃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산업기 ┃
┃ │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
┃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 ┃
┃ │하거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 ┃
┃ │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
┃ │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 ┃
┃ │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 ┃
┃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 │ ┃
┃ │ ┃
┃다. 에너지 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 ┃
┃ │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 ┃
┃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발전소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집단에너지사업 ┃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 ┃
┃ │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 ┃
┃ │ (가) 발전소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
┃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
┃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ㆍ제9조 및 제10 ┃
┃ │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
┃ │의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
┃ │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또는 ┃
┃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 ┃
┃ │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 ┃
┃ │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
┃ │ ┃
┃ │ ┃
┃라. 항만의 건설 │(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건설사 ┃
┃ │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 ┃
┃ │는 것만 해당한다) ┃
┃ │ (다)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 ┃
┃ │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
┃ │해당한다) ┃
┃ │ ┃
┃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
┃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나)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 ┃
┃ │는 것만 해당한다)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
┃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공유수 ┃
┃ │면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이 15만제곱 ┃
┃ │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 ┃
┃ │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
┃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 ┃
┃ │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
┃ │또는 공유수면 3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
┃ │하나의 사업 ┃
┃ │ (가) 도로의 신설 ┃
┃ │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
┠─────────┼──────────────────────────────┨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굿 ┃
┃ │둑의 설치공사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 ┃
┃ │반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
┃사. 철도(도시철도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를 포함한다) │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
┃의 건설 │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다만, 「철도사업법」 ┃
┃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
┃ │경우를 제외한다.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
┃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 ┃
┃ │우에 한한다) ┃
┃ │(3)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
┃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
┠─────────┼──────────────────────────────┨
┃ │ ┃
┃ │ ┃
┃아. 개간 및 공유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
┃수면의 매립 │른 공유수면매립사업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 또는 개간 ┃
┃ │사업 ┃
┃ │ ┃
┃ │ ┃
┠─────────┼──────────────────────────────┨
┃ │ ┃
┃ │ ┃
┃자. 관광단지의개발│(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 ┃
┃ │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 │(3)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
┃ │온천개발사업 ┃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 ┃
┃ │른 도시ㆍ군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
┃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
┃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 │ ┃
┃ │ ┃
┠─────────┼──────────────────────────────┨
┃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 ┃
┃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
┃ │묘지 및 봉안시설의 설치 ┃
┃ │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
┃ │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 ┃
┃ │목에 따른 임도의 설치사업 ┃
┠─────────┼──────────────────────────────┨
┃카. 특정 지역의 │(1) 가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
┃개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개발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
┃ │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 ┃
┃ │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 ┃
┃ │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
┠─────────┼──────────────────────────────┨
┃ │ ┃
┃ │ ┃
┃타. 체육시설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 ┃
┃설치 │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 ┃
┃ │다)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
┃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
┃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
┃ │설의 설치사업 ┃
┃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 ┃
┃ │구의 조성사업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
┃ │ ┃
┃ │ ┃
┠─────────┼──────────────────────────────┨
┃파. 토석·모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을 채 ┃
┃래·자갈· │취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사업 ┃
┃광물 등의 │ ┃
┃채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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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2호가목(1)ㆍ(4)ㆍ(5), 같은 호 나목(1)ㆍ(2)ㆍ
(5), 같은 호 자목(2)ㆍ(3) 및 같은 호 카목(1)ㆍ(2)의 개발사업등으로서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원문 파일별표 2의2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6. 3. 17.>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1. 대상: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제2호가
목의 ‘탁월’로 분류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의 분류
가. 탁월: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
나. 우수: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받은 지
역
다. 보통: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은 지
역
라. 미흡: 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미만을 받은 지역
3. 포상 및 포상금의 종류
가. 표창
나. 포상금
4. 포상 및 포상금의 기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1곳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
급
나.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2곳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균등 지급
다.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3곳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1순
위, 2순위 및 3순위 지역에 각각 2분의 1, 4분의 1 및 4분의 1 지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에 필요
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2의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1. 훼손지의 생태가치
┌─────────┬────────────────────────────┐
│구분 │평가항목 │
├─────────┼────────────────────────────┤
│ 가. 일반 현황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현황 │
│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현황 │
├─────────┼────────────────────────────┤
│ 나. 식생 현황 │1) 식생 훼손 정도 │
│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생태계 복원 과정에서 목표 및 │
│ │모범이 되는 표준생태계) 대비 현황 등 │
├─────────┼────────────────────────────┤
│ 다. 물환경 │1) 수질 상태 │
│ │2) 개방수면 비율(특정 생물종의 서식을 위해 심은 식물 │
│ │등이 수면의 상부를 가리지 않는 개방 정도) 등 │
├─────────┼────────────────────────────┤
│ 라. 토양 환경 │1) 유기물 함량 및 토양 산성도 │
│ │2) 토양의 경도(단단한 정도) 등 │
├─────────┼────────────────────────────┤
│ 마. 생태축 연결성│생태축 단절 현황 등 │
├─────────┼────────────────────────────┤
│ 바. 야생생물 서식│1) 법정보호종 및 주요 종 출현 현황 │
│ │2) 주요 종 분류군별 서식 조건 │
│ │3)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현황 │
└─────────┴────────────────────────────┘
2. 복원 필요성
┌─────────┬────────────────────────────┐
│구분 │평가항목 │
├─────────┼────────────────────────────┤
│ 가. 복원의 시급성│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생태기능의 저하가 우려되거나 향 │
│ │후 복원이 어려워질 가능성 │
├─────────┼────────────────────────────┤
│ 나. 복원 효과 │복원사업 이후 자연생태계 서비스 기능 향상 및 생태계 │
│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 │
└─────────┴────────────────────────────┘
3. 사업추진 여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나. 국공유지 비율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
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등 행정절차 추진의 용이성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원문 파일별표 2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4]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
┌──────────┬──────────────────────────┐
│평가대상 │평가항목 │
├──────────┼──────────────────────────┤
│1.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
│진행 중 보고한 추진 │ │
│실적 │ │
├──────────┼──────────────────────────┤
│2. 자연환경복원사업 │가.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 │
│시행 완료 후 보고한 │나. 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 │
│추진실적 │다. 기술 인력의 활용 정도 │
└──────────┴──────────────────────────┘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별표 2의5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개정 2026. 3. 17.>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
역계수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
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ㆍ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1
2) 1) 외의 지목인 경우: 0
나. 녹지지역: 2
다. 생산관리지역: 2.5
라. 농림지역: 3
마. 보전관리지역: 3.5
바. 자연환경보전지역: 4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1등급 권역: 4
나.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2등급 권역: 3
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3등급 권역: 2
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 5
비고
1. 법 제4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
계수와 제2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정할 때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 시 토지의 용도(부
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원문 파일별표 2의6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6] <개정 2026. 3. 17.>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
│감면 대상 사업 │감면비율│
│ │(퍼센트)│
├──────────────────────────────┼────┤
│1. 자연환경복원사업 │100 │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제1 │100 │
│항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13조제2항제3호에 │ │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
├──────────────────────────────┼────┤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100 │
│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 │
├──────────────────────────────┼────┤
│4.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100 │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 │ │
│행하는 사업 │ │
├──────────────────────────────┼────┤
│5.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0 │
└──────────────────────────────┴────┘
원문 파일별표 3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
┌───────────────────────────┬─────┬─────┐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
├───────────────────────────┼─────┼─────┤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업무수행 │개인 : 10 │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 │에 필요한 │억원 이상 │
│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 │사무실 │법인 : 5억│
│다. │ │원 이상 │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 │ │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
└───────────────────────────┴─────┴─────┘
비고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
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
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능력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
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나. 한 사람이 위 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
우에도 그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다.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인
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를 말
한다.
라.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
다.
3. 자본금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
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3.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법 │법 제66조 │100 │150 │200 │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제2항제1호│ │ │ │
│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 │ │ │ │ │
│지행위를 한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법 제66조 │100 │150 │200 │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 │제2항제2호│ │ │ │
│역을 출입한 경우 │ │ │ │ │
│ │ │ │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 │법 제66조 │500 │700 │1,000 │
│치를 위반한 경우 │제1항 │ │ │ │
│ │ │ │ │ │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법 제66조 │100 │150 │200 │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 │제2항제3호│ │ │ │
│는 기피한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40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법 제66조 │ │ │ │
│경우 │제2항제4호│ │ │ │
│ 1)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 │ │100 │150 │200 │
│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 │ │ │ │ │
│ 2)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 │50 │70 │100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 │법 제66조 │50 │70 │100 │
│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제3항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