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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26호 · 2026-03-19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43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6호,2026.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 중 제2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자료의 제출기한이 2026년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1항제7호, 제28조의2제2항제6호,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손실현황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27호,202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202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에 따른 지역계수가 반영되어 부과ㆍ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연환경해설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연환경해설사는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13.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9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12.1.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때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