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001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434호,2015.7.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로법」 제37조"를 "「도로법」 제50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52>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2>까지 생략
<593> 법률 제11584호 사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 단서,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9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84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사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 중 "도로법 제47조"를 "「도로법」 제45조"로 한다.
<38>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6067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282호,1963.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1961.12.27>
①(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단기 4271년 부령 제226호 조선사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허가는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