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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89호 · 2026-09-15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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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
  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 │법 제17조   │300만원                   ┃
┃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경우   │제1항제1호  │                          ┃
┠──────────────────┼──────┼─────────────┨
┃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법 제11│법 제17조   │50만원                    ┃
┃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   │제1항제2호  │                          ┃
┃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            │                          ┃
┃경우                                │            │                          ┃
┠──────────────────┼──────┼─────────────┨
┃다. 법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법 제17조   │300만원                   ┃
┃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3호  │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 │법 제17조   │300만원                   ┃
┃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  │제1항제4호  │                          ┃
┃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 각 호│법 제17조   │300만원                   ┃
┃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  │제1항제5호  │                          ┃
┃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            │                          ┃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            │                          ┃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            │                          ┃
┃행위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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