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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42호 · 2026-07-28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6542호,2026.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세 미만 자녀를 두 명 둔 다자녀가구 차량의 경우에는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하거나 시설대여를 받아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16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고속국도를 통행하고 있는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② 이 영 시행 전에 고속국도의 진입요금소를 통과하여 이 영 시행 당시 고속국도를 통행하고 있는 종전의 제8조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차량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9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다.

부칙 <제34200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62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19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3>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3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행료 감면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도로법」 제7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부과받은 과태료등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30302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57호,2019.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각각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부칙 <제29492호,2019.1.15>

이 영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17호,201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마목1),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00호,2018.3.13>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56호,2017.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29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91호,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2호바목, 제15조의3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1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740호,2016.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54호,2016.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88호,201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13>

부칙 <제26813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41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457호,2014.7.14>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은 「도로법」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제57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1조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유료도로관리권자의 업무대행)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4조에 따라 「도로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5조, 제57조, 제60조제2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제4항(같은 법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73조, 제76조, 제77조, 제81조, 제83조제1항,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및 제102조에 따른 업무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3 중 "「고속국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76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고속국도법」 제2조제2호"를 "「도로법」 제10조제1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책심의회"를 "「도로법」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31>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11호,2013.12.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085호,201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8.3.13>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20호,2011.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15호,2009.9.3>

이 영은 2009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123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유료도로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로법 시행령」 제10조의3"을 "「도로법 시행령」 제9조"로 한다.

③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784호,2008.5.19>

이 영은 2008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1> 까지 생략

<82>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1항제1호의2,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1호의4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ㆍ제4호ㆍ제3항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제20541호,2008.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637호,2006.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1호,2005.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료도로의 재정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7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은 이 영 시행후 부가통행료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52호,2001.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중 화물차 고속국도 심야할인 대상 차량(종전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공고 제1999-389호로 정한 것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에 한정한다. <개정 2006.8.1, 2009.9.3>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4항중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를 "위원은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및"으로 한다.

제10조의4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료도로인 국도 및 고속국도의 통행료에 관한 사항

②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유료도로법 제3조의5제2항"을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5호중 "징수"를 "수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