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608호,2026.7.28>
이 규칙은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4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6호,2023.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호,2021.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호,2019.1.16>
이 규칙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1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17호,201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0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8.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0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0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