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390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929호,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9호,202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호,201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16.2.11>
이 규칙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1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부터 제33호서식까지,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img id="14335783"></img>"을 각각 "<img id="14335784"></img>"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1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6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6>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470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험시행 계획을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계업무 실적 제출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설계업무 실적 제출서나 공사감리업무 실적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2항과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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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의 응시원서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건축사예비시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조 단서 및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2.11>
1. 건축사예비시험합격자의 건축사보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2조 및 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2. 건축사예비시험응시원서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조 및 종전의 별지 제44호서식
3.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 및 종전의 별표 1
4.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조 및 종전의 별표 2
5.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가. 응시수수료: 3만5천원
나. 그 밖에 응시수수료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제8조(건축사 면허증 재발급 등에 사용되는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 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항 및 대통령령 제9183호 건축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2급 건축사 면허증의 재발급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르고, 대통령령 제9183호 건축사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 부칙 제3항에 따른 건축사 면허증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2011.1.17>
이 규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09.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호,2005.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411호,200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호,2003.7.25>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건축법규의 출제범위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10호,200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 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건축사의 신고 수수료에 관한 제10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호,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의 개정규정과 건설부령 제267호 건축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호,1996.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46호,1996.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35호,199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5조의2ㆍ제6조ㆍ제12조의2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199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199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1992.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규칙) <제504호,1992.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등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5조제3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별지 제27호의2서식중 "준공검사"를 "사용검사"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485호,1991.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호,1989.7.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의 별표 3제1호 및 제4호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1호,1988.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1985.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응시원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응시원서의 서식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③(건축사자격시험과목과 출제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7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자격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을 건축구조ㆍ건축시공 및 건축법규의 3개과목으로 하고, 건축사자격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그 시험과목중 건축계획의 출제범위에는 건축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종전 2급건축사의 건축사면허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2급건축사로서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전형시험에 의하여 건축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별지 제7호의2서식)에 의한 특별전형시험의 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336호,198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1981.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호,1980.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①대통령령 제9,878호 건축사법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전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자격특별전형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7.24>
②특별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설부장관은 필기시험에서 매과목 4할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전형시험의 과목별 출제범위 및 출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5.22>
┌─────┬───────────┬────────┐
│과 목 │ 출 제 범 위 │ 출 제 방 법 │
├─────┼───────────┼────────┤
│건축구조 │ 일반구조 │필 기(객관식을 │
│ │ 철근콘크리트구조 │원칙으로 한다) │
│ │ 철골구조 │ │
│ │ 구조역학 │ │
├─────┼───────────┤ │
│건축계획 │ 단지계획 │ │
│ │ 건축환경원론 │ │
│ │ 건축계획각론 │ │
│ │ 건축설비 │ │
│ │ 건축사(사) │ │
└─────┴───────────┴────────┘
제3조 (경과조치) ①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무소등록증
2. 건축사보 및 직원의 명단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청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종합건축사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표준설계도서운용규칙) <제261호,1980.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부령 제216호 건축사법시행규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253호,1979.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6호,1978.1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건축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8,069호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전의 면허증
2. 신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하는 면허증은 별지 제31호서식, 면허수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③개정령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증 및 면허수첩교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다.
④개정령 부칙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영 제22조 각호의 서류와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건축보조사경력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의 신고를 한 자로서, 그 신고전에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중 법 제2조제2호의 요건에 해당한 날 이후의 경력은 건축보조사의 경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