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건축·용도·안전시설

건축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25호 · 2022-08-04 시행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38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2825호,202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8제2항,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나목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③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1항 중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를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②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 경력구분란 중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7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가목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0337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마목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075호,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의 경력구분란 제2호나목 중 "해외건설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로 한다.

②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9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④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제출요구 감축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9194호,2018.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58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란 제2호사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6975호,2016.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 일부 과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및 2015년도의 건축사 자격시험에서 3회차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716호,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 제6조의4제2항제3호, 제6조의6제2항,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4항, 제30조의3제2항ㆍ제3항, 제3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6제1항ㆍ제2항, 제30조의7 본문, 제30조의10,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의2제2항 후단, 제35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0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4항, 제6조의7제2항, 제6조의8제1항, 제9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3조 단서,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6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⑩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3821호,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무수련 자격 인정에 관한 특례)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제6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4조(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는 실무경력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서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실무수련 기간(이하 이 조에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라 한다) 4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으로서 산정 실무수련 기간 3년에 상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②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은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구분에 따라 인정되는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기간의 80퍼센트로 한다.

③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이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영 시행 당시 종사한 해당 업무에 한정하여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쌓을 수 있다.

④ 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이 영 시행 전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과 제3항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의 산정 실무수련 기간의 합계가 4년(부칙 제3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3년)에 이르는 때에 이 영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이 영 시행 당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관한 특례) 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과 같이 실시한다.

②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감독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건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이 영에 따른 감독건축사가 될 수 있다.

제7조(건축사예비시험의 시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예비시험의 응시절차 등: 종전의 제7조의2

2.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등: 종전의 제8조

3.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방법: 종전의 제9조

4.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기준 등: 종전의 제10조

5. 건축사예비시험의 시험 시행 공고: 종전의 제11조

6. 건축사예비시험의 경력 인정기준: 종전의 제12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절차: 종전의 제6조의3

8. 건축사예비시험의 관리: 종전의 제35조

제8조(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심의를 위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1.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업무: 종전의 제13조

2.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종전의 제14조

3.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종전의 제16조

4.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회의: 종전의 제17조

5.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종전의 제18조

6.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종전의 제19조

7.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종전의 제20조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③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628호,2011.1.17>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⑬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68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489호,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 중 1차 위반행위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후에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차의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0> 까지 생략

<151>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52>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6호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위반사항란의 제9호가목 중 "「건축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축법」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5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건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건축법」 제30조 및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건축법」 제33조 내지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건축법」 제44조, 동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동법 제50조의2, 동법 제51조, 동법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을"을 "「건축법」 제43조, 제53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로 한다.

③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5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3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4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⑪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을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2호,2005.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45호,2002.3.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08호,2000.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 내지 제10조, 제21조 및 제35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사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건축사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00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시행령) <제14891호,19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759호,1995.9.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 및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 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5조, 제22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제2항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제3조제1항ㆍ제6항,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8조제3항, 제12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4조제2항,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7조 및 제36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9> 내지 <205> 생략

부칙 <제12751호,1989.7.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2692호,1989.5.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③ 생략

④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중앙설계심사위원회"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한다.

⑤및 ⑥ 생략

제4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1706호,1985.6.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축사면허증등 갱신기간의 만료일에 관한 경과조치)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교부된 건축사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갱신기간의 만료일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6월 30일로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조제4호에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건축물"이라 함은 기계실ㆍ변전실과, 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속건축물로서 특수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제10867호,1982.7.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0호,1981.6.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78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 법률 제3242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급건축사로서 5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과목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전형시험으로 건축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89.7.5, 1995.9.2>

1. 건축구조

2. 건축계획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로서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사보를 확보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9652호,1979.1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80.5.26>

부칙 <제9183호,1978.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허증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③(면허증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9.11.5, 1981.6.24>

④(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호 건축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신청서에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