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31호,2011.12.29>
이 시행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⑫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318호,2005.12.30>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242호,2004.7.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1호,200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호,1997.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지원금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5282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시행일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6호,199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