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0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
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