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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87호 · 2026-09-18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5.5.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
┃사업 종류         │세부 내용                                                     ┃
┠─────────┼───────────────────────────────┨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                                                              ┃
┠─────────┼───────────────────────────────┨
┃공공ㆍ사회복지사업│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
┃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    ┃
┃                  │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
┃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
┃                  │                                                              ┃
┠─────────┼───────────────────────────────┨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   ┃
┃                  │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   ┃
┃                  │업                                                            ┃
┃                  │                                                              ┃
┠─────────┼───────────────────────────────┨
┃주민복지지원사업  │ㆍ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
┃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                  │                                                              ┃
┃                  │ㆍ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
┃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   ┃
┃                  │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                  │                                                              ┃
┠─────────┼───────────────────────────────┨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
┃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
┃                  │                                                              ┃
┠─────────┼───────────────────────────────┨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    ┃
┃                  │한 사업                                                       ┃
┃                  │                                                              ┃
┗━━━━━━━━━┷━━━━━━━━━━━━━━━━━━━━━━━━━━━━━━━┛
  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
  비지원을 포함한다.
원문 파일

별표 2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4. 20.>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1.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전전년도 발전량(㎾h) ×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원/㎾h)
      + 설비용량(㎿) ×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만원/㎿)
   나. 가목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
  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
  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소인 경우
  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
┃발전원      │원자│유연│무연│유류  │가스│양수│수력│조력│신·재생      ┃
┃            │력  │탄  │탄  │화력  │화력│    │    │    │에너지        ┃
┃            │    │화력│화력│      │    │    │    │    │              ┃
┠──────┼──┼──┼──┼───┼──┼──┼──┼──┼───────┨
┃지원금 단가 │0.25│0.18│0.3 │0.15  │0.1 │0.2 │0.2 │0.2 │0.1           ┃
┃(원/㎾h)    │    │    │    │      │    │    │    │    │              ┃
┠──────┼──┼──┼──┼───┼──┼──┼──┼──┼───────┨
┃설비용량 단 │-   │-   │-   │-     │-   │50  │500 │-   │-             ┃
┃가          │    │    │    │      │    │    │    │    │              ┃
┃(만원/㎿)   │    │    │    │      │    │    │    │    │              ┃
┗━━━━━━┷━━┷━━┷━━┷━━━┷━━┷━━┷━━┷━━┷━━━━━━━┛


    비고: 수력발전소(양수발전소는 제외한다) 중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고, 1만킬로
  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수력 지원금 단가를 적용한다.
  3.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의 발전원별 최저한도
   가.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
  트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수력발전설비는 제외한다): 3천만원
   나.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신·재생에너지설비: 2천만원
  4.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
  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공월
  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
  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
  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발전소 구내에 발전원이 다른 발전기가 2기 이상 있는 경우 지원금은 지원금
  단가가 더 높은 쪽의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
  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
   바. 제2호에서 규정되지 않은 발전원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경우 기본지원
  사업의 연간 지원금은 제2호에 따른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중 가장 낮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같은 호에 따른 설비용량 단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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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의2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0. 8. 5.>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
  에 발전기로부터 기준지역까지의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른 다음 표의 지급
  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면적가중│0km │16km    │20km    │25km    │30km    │35km    │40km      │
│평균거리│∼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초과      │
│        │16km│20km    │25km    │30km    │35km    │40km    │          │
├────┼──┼────┼────┼────┼────┼────┼─────┤
│지급률  │100%│84%     │64%     │44%     │24%     │4%      │0%        │
└────┴──┴────┴────┴────┴────┴────┴─────┘

  2.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
    제1호에 따른 면적가중평균거리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각 기준지역의 면적(㎢) × 발전기로부터 해당 기준지역까지의 거리(㎞)]의
    합계
  ──────────────────────────────────────
    각 기준지역 면적의 합계

   비고
   1. 위 계산식에서 각 기준지역은 하나의 해양풍력발전소에 대하여 제2조제1
  항제4호에 따른 기준지역에 속하는 모든 육지 및 섬지역을 포함한다.
   2. 위 계산식에서 발전기로부터 해당 기준지역까지의 거리란 다음 각 목의 구
  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가. 기준지역이 육지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나. 기준지역이 섬지역인 경우에는 발전기로부터 섬의 해안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
  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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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4. 20.>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
┃사업 종류                 │세부 내용                                         ┃
┠─────────────┼─────────────────────────┨
┃1.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 ┃
┃                          │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 관련 지원사업     ┃
┃                          │                                                  ┃
┠─────────────┼─────────────────────────┨
┃2. 지역경제협력사업       │지역특산물 판로 지원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
┃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
┃                          │                                                  ┃
┠─────────────┼─────────────────────────┨
┃3. 주변환경개선사업       │바다정화, 도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의 생  ┃
┃                          │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는 사업                   ┃
┃                          │                                                  ┃
┠─────────────┼─────────────────────────┨
┃4. 지역복지사업           │복지시설 지원, 육아시설 건립ㆍ운영, 체육시설 마련 ┃
┃                          │및 마을버스 운영지원 등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  ┃
┃                          │선하는 사업                                       ┃
┃                          │                                                  ┃
┠─────────────┼─────────────────────────┨
┃5. 지역문화진흥사업       │문화행사 지원 및 문화시설 건립 지원 등 지역주민   ┃
┃                          │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
┃                          │                                                  ┃
┠─────────────┼─────────────────────────┨
┃6.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지역홍보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복지 증진, 지   ┃
┃                          │역현안 해결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    ┃
┃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
┃                          │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된 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
┃                          │사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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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5.5.1.>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의2제3항 관련)

  1. 사업자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가. 계산식
     1) 원자력: 전전년도 발전량(㎾h) × 0.25(원/㎾h)
     2) 수력: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0만원
     3) 양수: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당 50만원
   나. 가목1)에 따른 발전량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한 전력량을 말한다. 다만,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 전부개정법률  부
  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자의 발전
  소인 경우에는 그 공급한 전력량을 말한다.

  2. 그 밖의 사항
   가. 지원사업계획 대상 연도에 발전기가 새로 건설되거나 폐지되는 발전소의
  지원금은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에 따라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공사착
  공월과 운전개시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운전폐지월은 가동기간으로 본다.
   나. 발전기 건설로 전전년도의 발전량 실적이 없는 달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
  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이용률[제1호나목에 따른
  전력량÷{설비용량(kW)×24시간×365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둘 이상의 주변지역이 서로 중복되는 지역의 경우 지원금은 각각 산정된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라. 제27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대 2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마. 매년 지원금을 산정할 때 100만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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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3. 1. 10.>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배분방법(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
│지원금 비율 │배분방법                                                      │
├──────┼───────────────────────────────┤
│1. 지원금의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수    │
│100분의 40  │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
├──────┼───────────────────────────────┤
│2. 지원금의 │발전소가 설치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    │
│100분의 20  │른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공유수면을  │
│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 수의 비율   │
│            │에 따라 배분                                                  │
├──────┼───────────────────────────────┤
│3. 지원금의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면적(거리가중치를 곱한     │
│100분의 15  │값을 말한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   │
├──────┼───────────────────────────────┤
│4. 지원금의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인구(거리가중치를 곱한     │
│100분의 15  │값을 말한다)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    │
├──────┼───────────────────────────────┤
│5. 지원금의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   │
│100분의 10  │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            │배분                                                          │
└──────┴───────────────────────────────┘
   비고
   1. 위 표 제1호에서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이란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어선으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나.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
   2. 위 표 제3호 및 제4호에서 거리가중치는 40킬로미터에서 발전기로부터 최근
  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을 제곱한 값으로 한다. 다만, 40킬로미터에
  서 발전기로부터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 영(零)보다 작을 경
  우 거리가중치는 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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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1.12.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
  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최고
  한도를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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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  │법 제20조   │150     │200     │250                 │
│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제1항제1호  │        │        │                    │
│를 한 경우                    │            │        │        │                    │
├───────────────┼──────┼────┼────┼──────────┤
│나.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법 제20조   │150     │200     │250                 │
│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제1항제2호  │        │        │                    │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  │법 제20조   │500                                     │
│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    │제1항제3호  │                                        │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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