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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00001호 · 2025-10-01 시행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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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1.12.29>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
  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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