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9>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991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9호 및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28>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0769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447호,2018.12.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16> 및 <17>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6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4호,2015.7.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제22912호,2011.5.2>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90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7>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39호,2007.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1호,2007.3.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7호ㆍ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33>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9>생략
<30>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31>및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23호,2003.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08호,2002.8.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756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제16414호,19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3호,1998.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26호,19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284호,1994.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제13575호,1992.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781호,1989.8.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제12204호,1987.7.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139호,1987.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0825호,1982.5.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1호,1980.4.8>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이 영 시행후대부료를 재책정한 날로부터 이 영에 의한 대부료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