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5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77호,2017.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⑨ 생략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55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88호,2014.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및 별표 3 제2호의 비고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5>부터 <39>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26호,2012.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8호,2008.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5> 까지 생략
<56> 초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5조의7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8 관련 별표3 제2호 타목의 비고란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7>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7호,2007.8.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초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53호,2007.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1호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초지전용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29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525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04호,200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6호,200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5호,2002.8.12>
이 규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4호,19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3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3호,1998.4.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ㆍ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ㆍ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4호의6서식(1) 및 별지 제14호의7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9호,1996.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 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농지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제1246호,1996.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4호,199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5호,1992.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2호,1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7호,1987.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호,1982.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