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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7호 · 2024-07-10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23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14조 단서 관련)

■ 초지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5.7.20.>

  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14조 단서 관련)

  ┌───────┬──────────────────────────┐
  │대부료의      │적용 대부료율                                       │
  │예상증가율    │                                                    │
  ├───────┼──────────────────────────┤
  │20퍼센트이상  │  1.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퍼센트)    │
  │50퍼센트미만  │× 50/10,000                                        │
  ├───────┼──────────────────────────┤
  │50퍼센트이상  │  0.8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50퍼센트)  │
  │100퍼센트미만 │× 30/10,000                                        │
  ├───────┼──────────────────────────┤
  │100퍼센트이상 │  0.7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100퍼센트) │
  │200퍼센트미만 │× 15/10,000                                        │
  ├───────┼──────────────────────────┤
  │200퍼센트이상 │  0.5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0퍼센트) │
  │500퍼센트미만 │× 5/10,000                                         │
  ├───────┼──────────────────────────┤
  │500퍼센트이상 │  0.40퍼센트                                        │
  └───────┴──────────────────────────┘
원문 파일

별표 2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

■ 초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9.>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
┌─────────────────┬─────┬─────────┬────────┐
│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근거규정          │비  고          │
├─────────────────┼─────┼─────────┼────────┤
│                                  │          │                  │                │
│                                  │          │                  │                │
│1. 중요 산업시설                  │          │법 제23조제8항제1 │                │
│                                  │          │호 및 이 영 제16  │                │
│                                  │          │조의3제1항        │                │
│                                  │          │                  │                │
│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 │100분의   │                  │중앙행정기관    │
│설                                │50 면제   │                  │의 장이 감면    │
│                                  │          │                  │추천하는 경우   │
│                                  │          │                  │로 한정함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전액 면제 │                  │「수도권정비    │
│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     │          │                  │계획법」 제2    │
│지                                │          │                  │조제1호에 따    │
│                                  │          │                  │른 수도권에     │
│                                  │          │                  │소재하는 산업   │
│                                  │          │                  │단지는 제외함   │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전액 면제 │                  │                │
│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      │          │                  │                │
│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          │                  │                │
│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          │                  │                │
│기술단지                          │          │                  │                │
│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100분의   │                  │택지로 조성하   │
│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     │50 면제   │                  │는 경우는 제    │
│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                  │외함            │
│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  │100분의   │                  │같은 법 제38    │
│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50 면제   │                  │조에 따라 종    │
│                                  │          │                  │합물류기업으    │
│                                  │          │                  │로 인증받은     │
│                                  │          │                  │자가 설치하는   │
│                                  │          │                  │것에 한정함     │
│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액 면제 │                  │                │
│관광지·관광단지                  │          │                  │                │
│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 │100분의   │                  │택지로 조성하   │
│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    │50 면제   │                  │는 경우는 제    │
│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외함            │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                  │                │
│ 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100분의   │                  │택지로 조성하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4      │50 면제   │                  │는 경우는 제    │
│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     │          │                  │외하고, 2024    │
│는 시설용지                       │          │                  │년 1월 1일부터  │
│                                  │          │                  │2025년 12월 31  │
│                                  │          │                  │일까지 법 제    │
│                                  │          │                  │23조제2항에     │
│                                  │          │                  │따라 초지전용   │
│                                  │          │                  │허가를 신청하   │
│                                  │          │                  │거나 같은 조    │
│                                  │          │                  │제3항에 따라    │
│                                  │          │                  │초지전용신고    │
│                                  │          │                  │를 하는 경우    │
│                                  │          │                  │로 한정함       │
│                                  │          │                  │                │
│                                  │          │                  │                │
├─────────────────┼─────┼─────────┼────────┤
│                                  │          │                  │                │
│                                  │          │                  │                │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          │법 제23조제8항제2 │국가 또는 지    │
│                                  │          │호 및 이 영 제16  │방자치단체가    │
│                                  │          │조의3제2항        │공용 또는 공    │
│                                  │          │                  │공용의 목적으   │
│                                  │          │                  │로 전용하는     │
│ 가. 국방?군사시설               │전액 면제 │                  │경우로 한정함   │
│ 나. 공공청사                     │전액 면제 │                  │                │
│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 │전액 면제 │                  │                │
│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                  │                │
│ 라. 항만 및 공항시설             │100분의   │                  │                │
│                                  │50 면제   │                  │                │
│ 마. 농지개량시설                 │전액 면제 │                  │                │
│ 바. 국토보존시설                 │전액 면제 │                  │                │
│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 │전액 면제 │                  │                │
│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          │                  │                │
│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                  │                │
│ 아. 학교시설                     │          │                  │                │
│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 │100분의   │                  │                │
│등학교 시설                       │60 면제   │                  │                │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100분의   │                  │                │
│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       │50 면제   │                  │                │
│교는 제외한다) 시설               │          │                  │                │
│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 │100분의   │                  │                │
│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50 면제   │                  │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      │          │                  │                │
│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      │          │                  │                │
│른 체육시설                       │          │                  │                │
│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전액 면제 │                  │                │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     │          │                  │                │
│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                  │                │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          │                  │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          │                  │                │
│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                  │                │
│ 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액 면제 │                  │                │
│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    │          │                  │                │
│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    │          │                  │                │
│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          │                  │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          │                  │                │
│시설                              │          │                  │                │
│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100분의   │                  │시?도지사와    │
│경우                              │50 면제   │                  │협의하여 초지   │
│                                  │          │                  │전용허가를 한   │
│                                  │          │                  │것으로서 농림   │
│                                  │          │                  │축산식품부장    │
│                                  │          │                  │관이 타당하다   │
│                                  │          │                  │고 인정하는     │
│                                  │          │                  │경우로 한정함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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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          │법 제23조제8항제3 │                │
│용지                              │          │호                │                │
│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 │전액 면제 │                  │                │
│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                  │                │
│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  │전액 면제 │                  │                │
│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          │                  │                │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                  │                │
│ 다. 그 밖의 경우                 │100분의   │                  │                │
│                                  │50 면제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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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          │법 제23조제8항제4 │                │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          │호                │                │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          │                  │                │
│시설 용지                         │          │                  │                │
│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100분의   │                  │                │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50 면제   │                  │                │
│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      │          │                  │                │
│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    │          │                  │                │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          │                  │                │
│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      │          │                  │                │
│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     │          │                  │                │
│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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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          │법 제23조제8항제5 │「수도권정비    │
│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전액 면제 │호 및 이 영 제16  │계획법」 제2    │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          │조의3제4항        │조제1호에 따    │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    │          │                  │른 수도권 외    │
│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     │          │                  │의 읍?면지역   │
│지를 전용하는 경우                │          │                  │에 한정함       │
│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 │100분의   │                  │                │
│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    │50 면제   │                  │                │
│우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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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          │법 제23조제8항 각 │                │
│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100분의   │호 외의 부분 단서 │                │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50 면제   │                  │                │
│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      │          │                  │                │
│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     │          │                  │                │
│용하는 경우                       │          │                  │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전액 면제 │                  │                │
│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     │          │                  │                │
│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          │                  │                │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                  │                │
│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 │100분의   │                  │                │
│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50 면제   │                  │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          │                  │                │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                  │                │
│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 │전액 면제 │                  │                │
│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      │          │                  │                │
│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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