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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8조
- 별표 1~3
- 부칙
별표 1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7.21.>
초지조성 대상토지의 입지조건(제3조제2항관련)
1.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홍수
조절지, 침사지(沈砂池) 또는 사방시설을 설치할 것
2.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기존 도로 및 임도가 단절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단절되는
도로나 임도를 대체할 수 있는 도로 또는 임도를 설치하거나 초지조성 후에도 계
속하여 도로나 임도에 대체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초지조성으로 인하여 상수원, 취수장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4. 초지조성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
괴의 위험이 없을 것
5.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7. 토지의 유효표심이 15cm이상일 것
8. 토지의 자갈 및 암반 함량이 40% 미만일 것
원문 파일별표 2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5.7.21.>
초지조성비지급기준(제1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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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초의 식생밀도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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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이상 │초지조성단가의 100% ┃
┃80% 이상 9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75% ┃
┃70% 이상 8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50% ┃
┃60% 이상 70% 미만 │초지조성단가의 25% ┃
┃60%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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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15.7.21.>
■ 초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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