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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3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14조 단서 관련)
■ 초지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5.7.20.>
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14조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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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의 │적용 대부료율 │
│예상증가율 │ │
├───────┼──────────────────────────┤
│20퍼센트이상 │ 1.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퍼센트) │
│50퍼센트미만 │× 50/10,000 │
├───────┼──────────────────────────┤
│50퍼센트이상 │ 0.8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50퍼센트) │
│100퍼센트미만 │× 30/10,000 │
├───────┼──────────────────────────┤
│100퍼센트이상 │ 0.7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100퍼센트) │
│200퍼센트미만 │× 15/10,000 │
├───────┼──────────────────────────┤
│200퍼센트이상 │ 0.5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0퍼센트) │
│500퍼센트미만 │× 5/10,000 │
├───────┼──────────────────────────┤
│500퍼센트이상 │ 0.4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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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파일별표 2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
■ 초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9.>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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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용지구분 │감면기준 │근거규정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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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1. 중요 산업시설 │ │법 제23조제8항제1 │ │
│ │ │호 및 이 영 제16 │ │
│ │ │조의3제1항 │ │
│ │ │ │ │
│ 가. 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 │100분의 │ │중앙행정기관 │
│설 │50 면제 │ │의 장이 감면 │
│ │ │ │추천하는 경우 │
│ │ │ │로 한정함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전액 면제 │ │「수도권정비 │
│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 │ │ │계획법」 제2 │
│지 │ │ │조제1호에 따 │
│ │ │ │른 수도권에 │
│ │ │ │소재하는 산업 │
│ │ │ │단지는 제외함 │
│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전액 면제 │ │ │
│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 │ │ │ │
│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 │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 │ │ │
│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 │ │ │
│기술단지 │ │ │ │
│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100분의 │ │택지로 조성하 │
│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 │50 면제 │ │는 경우는 제 │
│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 │외함 │
│ 마.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 │100분의 │ │같은 법 제38 │
│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50 면제 │ │조에 따라 종 │
│ │ │ │합물류기업으 │
│ │ │ │로 인증받은 │
│ │ │ │자가 설치하는 │
│ │ │ │것에 한정함 │
│ 바.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액 면제 │ │ │
│관광지·관광단지 │ │ │ │
│ 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 │100분의 │ │택지로 조성하 │
│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 │50 면제 │ │는 경우는 제 │
│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외함 │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 │ │
│ 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100분의 │ │택지로 조성하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4 │50 면제 │ │는 경우는 제 │
│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 │ │ │외하고, 2024 │
│는 시설용지 │ │ │년 1월 1일부터 │
│ │ │ │2025년 12월 31 │
│ │ │ │일까지 법 제 │
│ │ │ │23조제2항에 │
│ │ │ │따라 초지전용 │
│ │ │ │허가를 신청하 │
│ │ │ │거나 같은 조 │
│ │ │ │제3항에 따라 │
│ │ │ │초지전용신고 │
│ │ │ │를 하는 경우 │
│ │ │ │로 한정함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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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2.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 │법 제23조제8항제2 │국가 또는 지 │
│ │ │호 및 이 영 제16 │방자치단체가 │
│ │ │조의3제2항 │공용 또는 공 │
│ │ │ │공용의 목적으 │
│ │ │ │로 전용하는 │
│ 가. 국방?군사시설 │전액 면제 │ │경우로 한정함 │
│ 나. 공공청사 │전액 면제 │ │ │
│ 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 │전액 면제 │ │ │
│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 │ │
│ 라. 항만 및 공항시설 │100분의 │ │ │
│ │50 면제 │ │ │
│ 마. 농지개량시설 │전액 면제 │ │ │
│ 바. 국토보존시설 │전액 면제 │ │ │
│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 │전액 면제 │ │ │
│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 │ │ │
│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 │ │
│ 아. 학교시설 │ │ │ │
│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 │100분의 │ │ │
│등학교 시설 │60 면제 │ │ │
│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 │100분의 │ │ │
│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 │50 면제 │ │ │
│교는 제외한다) 시설 │ │ │ │
│ 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 │100분의 │ │ │
│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50 면제 │ │ │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 │ │ │ │
│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 │ │ │ │
│른 체육시설 │ │ │ │
│ 차.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전액 면제 │ │ │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 │ │ │ │
│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 │ │ │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 │ │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 │ │ │ │
│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 │ │
│ 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액 면제 │ │ │
│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 │ │ │ │
│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 │ │ │ │
│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 │ │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 │ │ │
│시설 │ │ │ │
│ 타.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100분의 │ │시?도지사와 │
│경우 │50 면제 │ │협의하여 초지 │
│ │ │ │전용허가를 한 │
│ │ │ │것으로서 농림 │
│ │ │ │축산식품부장 │
│ │ │ │관이 타당하다 │
│ │ │ │고 인정하는 │
│ │ │ │경우로 한정함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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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3. 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 │법 제23조제8항제3 │ │
│용지 │ │호 │ │
│ 가. 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 │전액 면제 │ │ │
│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 │ │
│ 나. 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 │전액 면제 │ │ │
│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 │ │ │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 │ │
│ 다. 그 밖의 경우 │100분의 │ │ │
│ │50 면제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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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 │법 제23조제8항제4 │ │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 │호 │ │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 │ │ │
│시설 용지 │ │ │ │
│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100분의 │ │ │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50 면제 │ │ │
│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 │ │ │ │
│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 │ │ │ │
│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 │ │ │
│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 │ │ │ │
│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 │ │ │ │
│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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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5.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 │법 제23조제8항제5 │「수도권정비 │
│ 가. 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전액 면제 │호 및 이 영 제16 │계획법」 제2 │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 │조의3제4항 │조제1호에 따 │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 │ │ │른 수도권 외 │
│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 │ │ │의 읍?면지역 │
│지를 전용하는 경우 │ │ │에 한정함 │
│ 나. 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 │100분의 │ │ │
│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 │50 면제 │ │ │
│우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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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 │법 제23조제8항 각 │ │
│ 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100분의 │호 외의 부분 단서 │ │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50 면제 │ │ │
│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 │ │ │ │
│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 │ │ │ │
│용하는 경우 │ │ │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전액 면제 │ │ │
│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 │ │ │ │
│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 │ │ │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 │ │
│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 │100분의 │ │ │
│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50 면제 │ │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 │ │ │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 │ │
│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 │전액 면제 │ │ │
│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 │ │ │ │
│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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