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건축·용도·안전시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80호 · 2023-09-22 시행 · 금융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13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부  │보험금액  │부상 내용                                                       │
│상  │          │                                                                │
│등  │          │                                                                │
│급  │          │                                                                │
├──┼─────┼────────────────────────────────┤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
│    │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
│    │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          │
│    │          │을 시행한 부상                                                  │
│    │          │4. 외상성 머리뼈안 출혈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
│    │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
│    │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         │
│    │          │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          │
│    │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
│    │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9.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
│    │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
│    │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         │
│    │          │(피부의 혈행을 보존한 채로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을            │
│    │          │시행한 부상                                                     │
│    │          │11. 위팔뼈목 골절과 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
│    │          │위팔뼈 삼각골절                                                 │
│    │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
│    │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
│    │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           │
│    │          │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
│    │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          │
│    │          │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            │
│    │          │다)                                                             │
│    │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          │
│    │          │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
│    │          │5. 무릎관절 탈구                                                │
│    │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엉치엉덩관절 탈구                                            │
│    │          │9. 무릎관절 전ㆍ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
│    │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
│    │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
│    │          │2. 위팔뼈 관절융기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4. 손목 손배뼈 골절                                             │
│    │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
│    │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
│    │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
│    │          │여부를 불문한다)                                                │
│    │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
│    │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
│    │          │8. 정강이뼈 관절융기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         │
│    │          │상[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
│    │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9. 발목뼈 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
│    │          │발목발허리(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
│    │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
│    │          │10. 전ㆍ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
│    │          │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            │
│    │          │내장)                                                           │
│    │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
│    │          │출혈로 수술한 부상                                              │
│    │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
│    │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
│    │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
│    │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            │
│    │          │한다)                                                           │
│    │          │14.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두        │
│    │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상         │
│    │          │골절                                                            │
│    │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         │
│    │          │형술을 시행한 부상                                              │
│    │          │17.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          │
│    │          │상되는 부상                                                     │
│    │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융기(먼쪽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        │
│    │          │함한다) 골절                                                    │
│    │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         │
│    │          │융기 골절                                                       │
│    │          │3. 목말뼈목 골절                                                │
│    │          │4. 슬개 인대 파열                                               │
│    │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         │
│    │          │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            │
│    │          │절                                                              │
│    │          │6. 위팔뼈 가쪽위관절융기가 어긋나는 골절                        │
│    │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8.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        │
│    │          │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
│    │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
│    │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
│    │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
│    │          │부상                                                            │
│    │          │11. 무릎관절부위의 내외측부 인대, 전ㆍ후십자인대, 내외측        │
│    │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
│    │          │경우를 포함한다)                                                │
│    │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아래 3          │
│    │          │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
│    │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게뉴 골절 등을 포함한다)                │
│    │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ㆍ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
│    │          │3. 발뒤꿈치뼈 골절                                              │
│    │          │4. 위팔뼈 몸통 골절                                             │
│    │          │5. 노뼈 먼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
│    │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          │
│    │          │미스골절(콜리스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           │
│    │          │러져 뼛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손목          │
│    │          │관절면, 노뼈 먼쪽 뼈끝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
│    │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
│    │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된         │
│    │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
│    │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
│    │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         │
│    │          │창)로 인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
│    │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
│    │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        │
│    │          │한 부상                                                         │
│    │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        │
│    │          │상                                                              │
│    │          │13. 목말뼈 골절(목부위는 제외한다)                              │
│    │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ㆍ종아리뼈          │
│    │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
│    │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
│    │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
│    │          │포함한다)                                                       │
│    │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
│    │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
│    │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5. 두덩뼈ㆍ궁둥뼈ㆍ엉덩뼈ㆍ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         │
│    │          │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
│    │          │6. 두덩뼈 상ㆍ하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
│    │          │7. 단순 손목뼈 골절                                             │
│    │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
│    │          │10. 자뼈 팔꿈치 머리 부위 골절                                  │
│    │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
│    │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활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         │
│    │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    │          │를 포함한다]                                                    │
│    │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          │
│    │          │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
│    │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
│    │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융기 찢김 골절               │
│    │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7급 │500만원   │1. 소아의 팔 장관골 골절                                        │
│    │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
│    │          │3. 위팔뼈 위관절융기 굽힘골절                                   │
│    │          │4. 엉덩관절 탈구                                                │
│    │          │5. 어깨 관절 탈구                                               │
│    │          │6. 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파열        │
│    │          │7. 발목관절 탈구                                                │
│    │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
│    │          │9.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          │
│    │          │머리뼈 골절                                                     │
│    │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폄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찢김 골절          │
│    │          │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2. 쇄골(빗장뼈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
│    │          │3. 팔꿈치관절 탈구                                              │
│    │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어깨뼈목,         │
│    │          │복사, 견봉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
│    │          │5. 봉우리빗장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
│    │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
│    │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
│    │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
│    │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
│    │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
│    │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
│    │          │11. 얼굴부위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        │
│    │          │는 뇌신경손상                                                   │
│    │          │1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얼굴 머리뼈 골절                  │
│    │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
│    │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
│    │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         │
│    │          │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
│    │          │2. 노뼈 뼈머리 골절                                             │
│    │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
│    │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
│    │          │5. 손바닥뼈 골절                                                │
│    │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
│    │          │7. 발목뼈 골절(목말뼈ㆍ발꿈치뼈는 제외한다)                     │
│    │          │8. 발바닥뼈 골절                                                │
│    │          │9. 발목관절부위 삠, 정강이뼈ㆍ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
│    │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
│    │          │10. 갈비뼈, 복장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
│    │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
│    │          │시행하지 않은 경우                                              │
│    │          │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삐어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        │
│    │          │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
│    │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
│    │          │경우                                                            │
│    │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손목뼈사이 관         │
│    │          │절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
│    │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
│    │          │15. 무릎관절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
│    │          │은 경우                                                         │
│    │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0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
│급  │          │2.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
│    │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
│    │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
│    │          │말한다) 삠                                                      │
│    │          │5. 자뼈ㆍ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         │
│    │          │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
│    │          │6. 손가락 폄근힘줄 파열                                         │
│    │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1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삠                                     │
│급  │          │2. 손가락 골절ㆍ탈구 및 삠                                      │
│    │          │3. 코뼈 골절                                                    │
│    │          │4. 손가락뼈 골절                                                │
│    │          │5. 발가락뼈 골절                                                │
│    │          │6. 뇌진탕                                                       │
│    │          │7. 고막 파열                                                    │
│    │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
├──┼─────┼────────────────────────────────┤
│12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급  │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3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급  │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14  │5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
│급  │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    │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
└──┴─────┴────────────────────────────────┘
  비고
    1.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뼈
  가 어긋난 경우가 아닌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
  한다.
    3.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4.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로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원문 파일

별표 2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 관련)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후유장애 구분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3호 관련)
┌──┬───────┬─────────────────────────────┐
│등  │보험금액      │신체장애                                                  │
│급  │              │                                                          │
├──┼───────┼─────────────────────────────┤
│1급 │1억5천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
│    │              │받아야 하는 사람                                          │
│    │              │5.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2급 │1억 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    │
│    │              │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1억2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    │
│    │              │람                                                        │
│    │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노무에    │
│    │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06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
│    │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두 발을 발목발허리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9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
│    │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    │
│    │              │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1 이하로 된 사람                 │
│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
│    │              │남은 사람                                                 │
│    │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
│    │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
│    │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       │
│    │              │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
│    │              │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6천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
│    │              │된 사람                                                   │
│    │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    │
│    │              │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
│    │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
│    │              │하게 된 사람                                              │
│    │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
│    │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
│    │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
│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
│    │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
│    │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
│    │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를 말한       │
│    │              │다. 이하 같다)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
│    │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
│    │              │사람                                                      │
│    │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    │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     │
│    │              │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
│    │              │사람                                                      │
│    │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    │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
│9급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모두 0.6 이하로 된 사람                 │
│    │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    │
│    │              │람                                                        │
│    │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
│    │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
│    │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       │
│    │              │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     │
│    │              │람                                                        │
│    │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
│    │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     │
│    │              │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
│    │              │을 잃은 사람                                              │
│    │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
│    │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     │
│    │              │도로 제한된 사람                                          │
├──┼───────┼─────────────────────────────┤
│10  │2,7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급  │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    │              │람                                                        │
│    │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
│    │              │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
│    │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
│    │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     │
│    │              │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    │
│    │              │은 사람                                                   │
│    │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     │
│    │              │애가 남은 사람                                            │
│    │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
│    │              │장애가 남은 사람                                          │
├──┼───────┼─────────────────────────────┤
│11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
│급  │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
│    │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
│    │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
│    │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       │
│    │              │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
│    │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12  │1,900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    │
│급  │              │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
│    │              │3. 7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
│    │              │5. 쇄골, 복장뼈, 갈비뼈, 어깨뼈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   │
│    │              │형이 남은 사람                                            │
│    │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
│    │              │사람                                                      │
│    │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    │
│    │              │은 사람                                                   │
│    │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              │9. 한쪽 손의 가운뎃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    │
│    │              │게 된 사람                                                │
│    │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    │
│    │              │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      │
│    │              │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2. 신체 일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급  │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 좁아짐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
│    │              │사람                                                      │
│    │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
│    │              │남은 사람                                                 │
│    │              │4. 5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
│    │              │된 사람                                                   │
│    │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    │              │10.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     │
│    │              │를 잃은 사람                                              │
│    │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
│    │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       │
│    │              │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
│    │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    │
│급  │              │이 남은 사람                                              │
│    │              │2. 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을 한 사람                       │
│    │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
│    │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              │4. 팔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5.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
│    │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     │
│    │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    │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     │
│    │              │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9. 한쪽 발의 가운뎃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
│    │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비고
    1. 후유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후유장애에 해당하는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고,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원칙적
  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가락뼈 사이 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몸
  쪽 가락뼈 사이 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손허리 손가락 관절(중수지관절) 또는 몸쪽 가락뼈 사이 관절(엄지손가락의 경
  우에는 가락뼈 사이 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발허리 발가락 관절(중족지관절) 또는
  몸쪽 가락뼈 사이 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가락뼈 사이 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맨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
  을 다른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 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 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
  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
  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
  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
  람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대상자의 주
  관적 의사 표현 없이 증상이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팔다리에 경도(輕度)의 단마비(단單痲)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
  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
  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