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3680호,2023.8.22>
이 영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276호,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94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2 단서 및 같은 항 제11호 단서 중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각각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한다.
부칙 <제28385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특약부화재보험의 보험금액에 관하여는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445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22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전단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7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한다.
<28>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70호,2012.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8호 중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옥내사격장"을 "실내사격장"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2517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호의2,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건물에 편입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4> 까지 생략
<65>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7조"를 "제125조"로 한다.
<49>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8146호,2003.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부칙(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039호,2003.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41>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792호,2002.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수건물에 편입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기존 보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058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ㆍ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66호,1999.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위원회직제) <제16323호,1999.5.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금융감독위원회가"로 한다.
제9조 본문중 "재정경제원장관에게"를 "금융감독위원회에"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사채등록법시행령등의정비에관한규정) <제15761호,19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제15392호,1997.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화재보험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의 소유자가 체결한 장기보험계약으로서 보험료를 분할 납입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제5조ㆍ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신규적용대상 특수건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부터 6월의 기간내에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식품위생법시행령) <제14495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에 규정된 유흥접객업"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에 규정된 유흥주점영업"으로 한다.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9>생략
<70>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9조,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고, 제3조, 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ㆍ제3항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71>내지 <327>생략
부칙 <제13459호,1991.9.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하여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은 임의로 체결한 보험계약으로 본다.
부칙 <제11208호,1983.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7466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비로 출연하여야 할 비용은 1975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추가되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1975년 7월 1일부터 1975년 12월 31일까지 협회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고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6670호,1973.5.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손해보험회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출연하는 초년도 협회비는 1973년 5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의 화재보험료수입의 100분의 7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