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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88호 · 2025-02-14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21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0288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신청이 종료처리 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9590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후단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범위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같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그 밖에 보호ㆍ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안의 비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

법률 제19251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2>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문화유산"을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으로, "등록문화재, 그 밖에"를 "등록문화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 시ㆍ도자연유산,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중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을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4>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8779호,2022.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6057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제2조제3항"을 "제2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제53조제1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문화재보호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1317호,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473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62의 근거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제6호"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② 법률 제9451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란 185 및 186의 근거 법률란 중 "「전통사찰보존법」"을 각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자연공원법) <제9313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으로 한다.

<18> 부터 <29>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 까지 생략

<47>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5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8조제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48>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8> 까지 생략

<269> 전통사찰보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및 제18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348호,2007.4.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통사찰보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