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⑮ 및 <16> 생략
부칙 <제35594호,2025.6.20>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0호,2023.1.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오피스텔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영 시행 전에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88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2분기의 현황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95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회계연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관한 보고 및 통보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및 제4조의3제1항ㆍ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0>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계획관계법령"을 "도시ㆍ군계획 관계 법령"으로 한다.
<8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한다.
<35>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1837호,2009.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를 조성ㆍ개발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179호,2005.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04호,20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15호,2000.1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자료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양자료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5165호,1996.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양계획 및 분양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또는 분양자료 제출기한이 지났거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내에 분양계획 및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