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4795호,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11호,2024.3.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4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0765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8>까지 생략
<339>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총리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제1항ㆍ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62>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410호,2016.7.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1조 및 제2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4099호,2012.9.14>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18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은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19845호,200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39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단서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1"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608호,2002.5.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88호,1999.10.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35호,19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93호,1995.7.1>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