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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67호 · 2024-03-19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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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0. 6. 11.>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

┌─────────────────────────┬───────────┐
│허가사항                                          │유효기간              │
├─────────────────────────┼───────────┤
│ 1. 유수(流水)의 점용                             │5년                   │
│ 2. 토지의 점용                                   │5년                   │
│ 3. 소하천시설의 점용                             │5년                   │
│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                      │
│ㆍ개축 또는 변경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                      │
│에 토지의 형상 변경                               │1년                   │
│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                      │
│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1년                   │
│ 8. 그 밖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  │                      │
│장을 줄 수 있는 행위                              │1년                   │
│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   │                      │
│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영구                  │
│  10. 그 밖의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1년                   │
└─────────────────────────┴───────────┘
   비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골
  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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