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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23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6. 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
├────────┼──────────────┼────────────────┤
│1. 참여 기술인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 │
│력 │ │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 │
│ │ │(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 │
│ │ │다) 등 경력기간 │
│ ├──────────────┼────────────────┤
│ │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 │
│ │ │수 및 금액 │
│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
│ │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 │
│ │ │행실적 등 │
├────────┼──────────────┼────────────────┤
│2. 방재관리대 │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 │
│책대행자 │ │수 및 금액 │
├────────┼──────────────┼────────────────┤
│3. 신용도 │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 │
│ │무정지, 벌점 등 │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
│ │ │평가 │
│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4. 기술개발 및 │ 가. 기술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
│투자실적 ├──────────────┼────────────────┤
│ │ 나. 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 │
│ │ │실적 │
│ ├──────────────┼────────────────┤
│ │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
├────────┼──────────────┼────────────────┤
│5. 기타 │ 업무중복도 등 │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 │
│ │ │의 중복 정도 등 │
└────────┴──────────────┴────────────────┘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0. 6.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3조의2제2항 │법 제2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을 위반하여 통지를 │1항 │ │ │ │
│하지 않고 타인의 토 │ │ │ │ │
│지에 출입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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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3조의2제5항 │법 제29조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을 위반하여 정당한 │2항 │ │ │ │
│사유 없이 토지의 출 │ │ │ │ │
│입ㆍ일시 사용 또는 │ │ │ │ │
│죽목ㆍ토석, 그 밖의 │ │ │ │ │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 │ │ │ │ │
│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 │ │ │ │
│한 경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