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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795호 · 2024-08-14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2
  1. 제1조~제23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0. 6. 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6조의2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
├────────┼──────────────┼────────────────┤
│1. 참여 기술인  │ 가. 경력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1   │
│력              │                            │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     │
│                │                            │(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  │
│                │                            │다) 등 경력기간                 │
│                ├──────────────┼────────────────┤
│                │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   │
│                │                            │수 및 금액                      │
│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
│                │                            │단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    │
│                │                            │행실적 등                       │
├────────┼──────────────┼────────────────┤
│2. 방재관리대   │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   │
│책대행자        │                            │수 및 금액                      │
├────────┼──────────────┼────────────────┤
│3. 신용도       │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   │
│                │무정지, 벌점 등             │정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
│                │                            │평가                            │
│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4. 기술개발 및  │ 가. 기술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
│투자실적        ├──────────────┼────────────────┤
│                │ 나. 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 │
│                │                            │실적                            │
│                ├──────────────┼────────────────┤
│                │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
├────────┼──────────────┼────────────────┤
│5. 기타         │ 업무중복도 등              │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 │
│                │                            │의 중복 정도 등                 │
└────────┴──────────────┴────────────────┘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다.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0. 6.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
  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23조의2제2항 │법 제29조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을 위반하여 통지를    │1항         │        │        │                    │
│하지 않고 타인의 토   │            │        │        │                    │
│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나. 법 제23조의2제5항 │법 제29조제 │50만원  │70만원  │100만원             │
│을 위반하여 정당한    │2항         │        │        │                    │
│사유 없이 토지의 출   │            │        │        │                    │
│입ㆍ일시 사용 또는    │            │        │        │                    │
│죽목ㆍ토석, 그 밖의   │            │        │        │                    │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  │            │        │        │                    │
│거를 거부하거나 방해  │            │        │        │                    │
│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