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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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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별표 0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0. 6. 11.>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의 유효기간(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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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유효기간 │
├─────────────────────────┼───────────┤
│ 1. 유수(流水)의 점용 │5년 │
│ 2. 토지의 점용 │5년 │
│ 3. 소하천시설의 점용 │5년 │
│ 4. 소하천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 5. 소하천시설이 아닌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 │
│ㆍ개축 또는 변경 │설계서상의 공사기간 │
│ 6.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 │
│에 토지의 형상 변경 │1년 │
│ 7.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 │
│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1년 │
│ 8. 그 밖에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 │ │
│장을 줄 수 있는 행위 │1년 │
│ 9. 공공용 및 공용의 다리, 철도, 상수도 관로(管 │ │
│路), 통신선로 등을 위한 점용 │영구 │
│ 10. 그 밖의 허가대상 소하천등의 점용 │1년 │
└─────────────────────────┴───────────┘
비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골
재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제7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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