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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67호 · 2024-03-19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8조
  2. 별표 0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67호,202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21호,2016.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14.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2.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85호,2012.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370호,2007.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5호,200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28호,2002.8.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⑩내지 <26>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9호,2002.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19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19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1995.7.6>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