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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33호 · 2026-08-30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33호,2026.7.2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2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호,202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로 지정되거나 변경된 사람은 제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칙 <제490호,202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6부터 제4조의8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2023.10.6>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371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363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2021.10.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6 및 제1조의7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3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심사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방재신기술 지정을 신청하거나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20.12.23>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20.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3항제4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각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자연재해저감대책"으로 한다.

부칙 <제66호,2018.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38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조의4제1항,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3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3제2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5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1382호,2017.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공사가 시작된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20일 이내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조제5항, 제4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5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3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항 제3호라목, 같은 항 제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의2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4항, 제19조의2제7호,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및 제32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4조의3제2항제1호,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1조의2제1호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9호, 같은 쪽 처리절차란 및 제1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국민안전처 또는 시ㆍ도"로 한다.

<27>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제85호,2014.8.4>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201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13.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1호 및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중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각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1항, 제16조 및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제344호,2013.2.5>

이 규칙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12.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국연합회 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27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각 시ㆍ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88호,2012.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현장조사 비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연재해저감신기술지정을 위한 자연재해저감기술평가 또는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되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복구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호,200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호,2008.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07호,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06호,2005.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