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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633호 · 2026-08-30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4
  1. 제1장 총칙
  2. 별표 1~4
  3. 부칙

별표 1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3. 9.>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
  여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줄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대행자가 다음의 어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         │        │        │        │        │
│경우                      │              │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              │        │        │        │        │
│피한정후견인              │              │        │        │        │        │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              │        │        │        │        │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              │        │        │        │        │
│고 그 형의 집행이         │              │        │        │        │        │
│끝나거나 집행을 받        │              │        │        │        │        │
│지 않기로 확정된 후       │              │        │        │        │        │
│2년이 지나지 않은         │              │        │        │        │        │
│사람                      │              │        │        │        │        │
│ 3) 임원 중 1) 및 2)의    │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
│는 사람을 6개월 이        │              │        │        │        │        │
│내에 바꾸어 임명하        │              │        │        │        │        │
│지 않은 법인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정한 방법으로 등록        │제2호         │        │        │        │        │
│한 경우                   │              │        │        │        │        │
├─────────────┼───────┼────┼────┼────┼────┤
│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의 업무정지처분을         │제3호         │        │        │        │        │
│받고 다시 업무정지        │              │        │        │        │        │
│처분 사유에 해당하        │              │        │        │        │        │
│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라. 대행자가 「부가가치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세법」 제8조제6항 전      │제4호         │        │        │        │        │
│단에 따라 관할 세무       │              │        │        │        │        │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              │        │        │        │        │
│하였거나, 관할 세무       │              │        │        │        │        │
│서장이 같은 조 제7항      │              │        │        │        │        │
│에 따라 대행자의 사       │              │        │        │        │        │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      │              │        │        │        │        │
│우                        │              │        │        │        │        │
├─────────────┼───────┼────┼────┼────┼────┤
│마. 다른 사람에게 등록    │법 제42조제1항│업무정지│등록취소│        │        │
│증이나 명의를 빌려        │제5호         │6개월   │        │        │        │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      │              │        │        │        │        │
│관리대책 업무를 한꺼      │              │        │        │        │        │
│번에 하도급한 경우        │              │        │        │        │        │
├─────────────┼───────┼────┼────┼────┼────┤
│바. 보유한 기술인력이     │법 제42조제1항│        │        │        │        │
│법 제38조제2항에          │제6호         │        │        │        │        │
│따른 등록 요건을 갖       │              │        │        │        │        │
│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1) 등록 요건의 기술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능력에 속하는 기술        │              │        │3개월   │6개월   │        │
│인력이 부족한 날부        │              │        │        │        │        │
│터 30일이 지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2) 등록 요건의 기술      │              │등록취소│        │        │        │
│능력에 속하는 기술        │              │        │        │        │        │
│인력이 전혀 없는          │              │        │        │        │        │
│경우                      │              │        │        │        │        │
├─────────────┼───────┼────┼────┼────┼────┤
│사. 법 제41조를 위반하    │법 제42조제1항│업무정지│등록취소│        │        │
│여 휴업한 사업을 신       │제7호         │6개월   │        │        │        │
│고하지 아니하고 재        │              │        │        │        │        │
│개한 경우                 │              │        │        │        │        │
├─────────────┼───────┼────┼────┼────┼────┤
│아. 방재관리대책 등을     │법 제42조제1항│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8호         │3개월   │6개월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       │              │        │        │        │        │
│실로 방재관리대책         │              │        │        │        │        │
│등을 부실하게 작성        │              │        │        │        │        │
│한 경우                   │              │        │        │        │        │
├─────────────┼───────┼────┼────┼────┼────┤
│자.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42조제1항│경고    │등록취소│        │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제9호         │        │        │        │        │
│무를 시작하지 않거        │              │        │        │        │        │
│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        │        │        │
│방재관리대책 대행         │              │        │        │        │        │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차. 대행자 등록 변경      │법 제42조제1항│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        │제10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터 30일 이내에 변경       │              │        │        │        │        │
│등록을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2023. 1. 3.&gt;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3. 1. 3.>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2023. 1. 3.&gt;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3. 1. 3.>
원문 파일

별표 4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9. 7.>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
├────────┼────────────────┼───────────────┤
│요양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                              │
├────────┼────────────────┼───────────────┤
│장례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                              │
├────────┼────────────────┼───────────────┤
│유족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
│신체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
│등급별  ├───┼────────────────┤및 등급에 관하                │
│장해    │제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여는 「의사상                 │
│보상    ├───┼────────────────┤자 등 예우 및                 │
│        │제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지원에 관한 법                │
│        ├───┼────────────────┤률 시행령」 별                │
│        │제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표 1을 준용한                 │
│        ├───┼────────────────┤다.                           │
│        │제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
│        ├───┼────────────────┤                              │
│        │제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
│        ├───┼────────────────┤                              │
│        │제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
│        ├───┼────────────────┤                              │
│        │제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
│        ├───┼────────────────┤                              │
│        │제9급 │ 유족보상금의   5/100           │                              │
└────┴───┴────────────────┴───────────────┘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
  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
  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
  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
  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
  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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