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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70호 · 2026-09-24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4/5 · 별표 3~4
  1. 제1장 총칙
  2.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8.22>
  3. 별표 1~2
  4. 별표 3~4
  5. 부칙

별표 3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6.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1. 일반적 기준
    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방재 분야 연구소·법인으로 등록된 기관·단체
    나. 대행자 등록을 위하여 확보하는 기술인력은 제58조에 따라 시행하는 방재
  분야 종사자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분야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으로 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
  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다. 기술인력 1명이 2종 이상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종의 기술
  자격만 보유한 것으로 본다.
    라.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은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
  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대행자 인력 확보기준
    가.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라목의 필수인력 확보기준에 따른 필수인력을 확
  보하고 마목의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 대행자 업무 분야별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술사와 그에 상
  응하는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인력 또는 전공 분야의
  기술인력이어야 한다.
    다. 여러 분야의 대행자 업무를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에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인력 중 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력은 2개 업무 분야까지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다.
      라. 필수인력 확보기준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또  │                │
│(지진 부  │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중 1명 이상                 │                │
│문의 비상 ├─────────────────────────┼────────┤
│대처계획  │2)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수자원공학, 토  │
│수립 분야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자원개발기술사  │질 및 기초공학  │
│를 등록할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
│때에는 3  │  나)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명 이상)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다) 전공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라) 전공 분야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같은 전공    │                │
│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                │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에 해당       │                │
│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이고       │                │
│          │재난관리 분야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          │3)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등록할    │토목구조공학    │
│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                │
│          │  나) 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사람                                       │                │
└─────┴─────────────────────────┴────────┘


   비고: 필수인력은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과 토질 및 기초공학 분야 기술인력을 각
  각 1명씩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진 부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분야를 단
  독으로 등록할 때에는 수자원 분야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업무 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      │로 및 교통공학, │
│          │목기술사, 산림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수      │농업토목공학,   │
│          │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산림공학, 지질  │
│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및 지반공학, 수 │
│          │해당하는 사람                                     │자원공학, 토질  │
│          │                                                  │및 기초공학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토목공학        │
│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                │
│          │이상                                              │                │
│          │  (1)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
│          │  (2)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실무경력   │                │
│          │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3) 전공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  │                │
│          │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          │  (4) 전문대학에서 전공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실  │                │
│          │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공학, 토목공  │
│          │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학              │
└─────┴─────────────────────────┴────────┘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        │건설안전공학,   │
│          │초기술사                                          │농업토목공학,   │
│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산림공학, 수자  │
│          │해당하는 사람                                     │원공학, 토질 및 │
│          │                                                  │기초공학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토목공학        │
│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도시계획학, 도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시공학, 수자원  │
│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공학, 토질 및   │
│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기초공학        │
│          │해당하는 사람                                     │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토목공학        │
│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      │시공학, 토목공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학              │
└─────┴─────────────────────────┴────────┘
       4) 우수유출저감대책 관련 업무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수      │상·하수도공학, │
│          │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건설안전공학,   │
│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농업토목공학,   │
│          │해당하는 사람                                     │수자원공학, 토  │
│          │                                                  │질 및 기초공학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토목공학        │
│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기사 또는   │도시계획학, 도  │
│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      │시공학, 토목공  │
│          │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학              │
└─────┴─────────────────────────┴────────┘
       5)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도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로 및 교통공학, │
│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농어업토      │상·하수도공학, │
│          │목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토질 및 기초기술      │농업토목공학,   │
│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또는 지적기술      │수자원공학, 토  │
│          │사                                                │질 및 기초공학, │
│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측량 및 지형공  │
│          │해당하는 사람                                     │간 정보공학, 지 │
│          │                                                  │적학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토목공학        │
│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  │측량 및 지형공  │
│          │보기사, 지적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간 정보공학, 지 │
│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적학            │
└─────┴─────────────────────────┴────────┘
       6)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업무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3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시공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토목구조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상하수도      │로 및 교통공학, │
│          │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산      │상·하수도공학, │
│          │림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        │건설안전공학,   │
│          │초기술사                                          │농업토목공학,   │
│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산림공학, 수자  │
│          │해당하는 사람                                     │원공학, 토질 및 │
│          │                                                  │기초공학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토목공학        │
│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7) 비상대처계획 수립(풍수해 부문) 업무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해안항만공학,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만 및 해안기술  │측량 및 지형공  │
│          │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건설안전기술      │간 정보공학, 건 │
│          │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또는       │설안전공학, 농  │
│          │토질 및 기초기술사                                │업토목공학, 수  │
│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자원공학, 토질  │
│          │해당하는 사람                                     │및 기초공학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토목공학        │
│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측량 및 지형공간정  │토목공학, 건축  │
│          │보기사, 건설안전기사, 도시계획기사 또는 1)        │공학, 측량 및   │
│          │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      │지형공간 정보   │
│          │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공학, 도시계획  │
│          │                                                  │학, 도시공학    │
└─────┴─────────────────────────┴────────┘
       8)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진 부문) 업무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4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구조공학,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구조공학,   │
│          │도로 및 공항기술사, 항만 및 해안기술사, 건축      │도로 및 교통공  │
│          │기계설비기술사, 철도기술사, 가스기술사, 건설      │학, 해안항만공  │
│          │안전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학, 전기공학,   │
│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철도공학, 가스  │
│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공학, 건설안전  │
│          │해당하는 사람                                     │공학, 정보통신  │
│          │                                                  │공학, 수자원공  │
│          │                                                  │학, 토질 및 기  │
│          │                                                  │초공학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토목공학        │
│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철도토목기사, 전기  │토목공학, 건축  │
│          │기사, 가스기사, 정보통신기사, 건설안전기사, 건    │공학, 철도공학, │
│          │축기사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      │전기공학, 가스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공학, 정보통신  │
│          │                                                  │공학            │
└─────┴─────────────────────────┴────────┘
       9)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업무
┌─────┬─────────────────────────┬────────┐
│인원      │기술인력                                          │전공 분야       │
├─────┼─────────────────────────┼────────┤
│2명 이상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토목시공학, 토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목구조공학, 도  │
│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수자원      │로 및 교통공학, │
│          │개발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            │농업토목공학,   │
│          │  (2) 라목2)나)부터 마)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수자원공학, 측  │
│          │해당하는 사람                                     │량 및 지형공간  │
│          │                                                  │정보공학        │
│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방재기사  │토목공학        │
│          │또는 1)나)(1)부터 (4)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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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20. 6. 16.>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
┌────────┬───────────────┬─────────────────┐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기준                          │
├────────┼───────────────┼─────────────────┤
│1. 참여 기술인  │ 가. 경력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   │
│력              │                              │대책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  │
│                │                              │무”라 한다) 등 경력기간          │
│                ├───────────────┼─────────────────┤
│                │ 나. 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
│                │                              │및 금액                           │
│                ├───────────────┼─────────────────┤
│                │ 다. 그 밖의 추가 항목        │ 전차용역(해당 용역사업의 전 단   │
│                │                              │계의 용역사업을 말한다) 수행실    │
│                │                              │적 등                             │
├────────┼───────────────┼─────────────────┤
│2. 대행자       │ 수행실적                     │ 방재관리대책 업무 등 수행 건수   │
│                │                              │및 금액                           │
├────────┼───────────────┼─────────────────┤
│3. 신용도       │ 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무 │ 입찰 참가자격 제한 또는 영업정   │
│                │정지, 벌점 등                 │지 기간, 부실벌점 등에 따라 평    │
│                │                              │가                                │
│                ├───────────────┼─────────────────┤
│                │ 나.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                    │
├────────┼───────────────┼─────────────────┤
│4. 기술개발 및  │ 가. 기술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등 개발실적         │
│투자실적        ├───────────────┼─────────────────┤
│                │ 나. 투자실적                 │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 투자   │
│                │                              │실적                              │
│                ├───────────────┼─────────────────┤
│                │ 다.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 활용실적 등         │
├────────┼───────────────┼─────────────────┤
│5. 기타         │ 업무중복도 등                │ 수행 중인 용역업무와 해당 용역의 │
│                │                              │중복 정도 등                      │
└────────┴───────────────┴─────────────────┘
  비고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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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3의3] <신설 2021. 10. 19.>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

┌────┬──────────────────────────────────────┐
│구분    │시기                                                                        │
├────┼──────────────────────────────────────┤
│최초    │1) 제58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 │
│보수교육│나기 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    │
│        │내                                                                          │
│        │2)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
│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
│이후    │직전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다만, 이  │
│보수교육│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대행자의   │
│        │기술인력으로 새롭게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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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7. 2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
  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
  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
  는 경우에도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
  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
  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   │법 제79조     │200 │300 │500       │
│등에 반영된 협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     │제1항제1호    │    │    │          │
│은 경우                                 │              │    │    │          │
├────────────────────┼───────┼──┼──┼─────┤
│나. 법 제6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관리  │법 제79조     │200 │300 │500       │
│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      │제1항제2호    │    │    │          │
│우                                      │              │    │    │          │
├────────────────────┼───────┼──┼──┼─────┤
│다.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   │법 제79조     │200 │300 │500       │
│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      │제1항제3호    │    │    │          │
│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관리대     │              │    │    │          │
│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              │    │    │          │
│경우                                    │              │    │    │          │
├────────────────────┼───────┼──┼──┼─────┤
│라.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  │법 제79조     │200 │300 │500       │
│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않은     │제1항제4호    │    │    │          │
│경우                                    │              │    │    │          │
├────────────────────┼───────┼──┼──┼─────┤
│마. 법 제6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법 제79조     │200 │300 │500       │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5호    │    │    │          │
├────────────────────┼───────┼──┼──┼─────┤
│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법 제79조     │100 │200 │300       │
│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      │제2항제1호    │    │    │          │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침수방지  │법 제79조     │100 │200 │300       │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의2 │    │    │          │
├────────────────────┼───────┼──┼──┼─────┤
│아.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   │법 제79조     │100 │200 │300       │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2호    │    │    │          │
├────────────────────┼───────┼──┼──┼─────┤
│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   │법 제79조     │100 │200 │300       │
│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      │제2항제3호    │    │    │          │
│흔적 표지를 훼손한 경우                 │              │    │    │          │
├────────────────────┼───────┼──┼──┼─────┤
│차.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   │법 제79조     │100 │200 │300       │
│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제2항제4호    │    │    │          │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카. 법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법 제79조     │100 │200 │300       │
│경우                                    │제2항제5호    │    │    │          │
├────────────────────┼───────┼──┼──┼─────┤
│타. 법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법 제79조     │100 │200 │300       │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제2항제6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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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  │법 제79조     │100 │200 │300       │
│하게 한 자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실     │제2항제7호    │    │    │          │
│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     │              │    │    │          │
│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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