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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별표 1~4
- 부칙
별표 1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3. 9.>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
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
여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
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줄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
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 내용 │
│ │ ├────┬────┬────┬────┤
│ │ │1차 │2차 │3차 │4차 │
├─────────────┼───────┼────┼────┼────┼────┤
│가. 대행자가 다음의 어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 │ │ │ │ │
│경우 │ │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 │ │ │ │ │
│피한정후견인 │ │ │ │ │ │
│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 │ │ │ │ │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 │ │ │ │ │
│고 그 형의 집행이 │ │ │ │ │ │
│끝나거나 집행을 받 │ │ │ │ │ │
│지 않기로 확정된 후 │ │ │ │ │ │
│2년이 지나지 않은 │ │ │ │ │ │
│사람 │ │ │ │ │ │
│ 3) 임원 중 1) 및 2)의 │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 │ │ │ │ │ │
│는 사람을 6개월 이 │ │ │ │ │ │
│내에 바꾸어 임명하 │ │ │ │ │ │
│지 않은 법인 │ │ │ │ │ │
├─────────────┼───────┼────┼────┼────┼────┤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정한 방법으로 등록 │제2호 │ │ │ │ │
│한 경우 │ │ │ │ │ │
├─────────────┼───────┼────┼────┼────┼────┤
│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의 업무정지처분을 │제3호 │ │ │ │ │
│받고 다시 업무정지 │ │ │ │ │ │
│처분 사유에 해당하 │ │ │ │ │ │
│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라. 대행자가 「부가가치 │법 제42조제1항│등록취소│ │ │ │
│세법」 제8조제6항 전 │제4호 │ │ │ │ │
│단에 따라 관할 세무 │ │ │ │ │ │
│서장에게 폐업신고를 │ │ │ │ │ │
│하였거나, 관할 세무 │ │ │ │ │ │
│서장이 같은 조 제7항 │ │ │ │ │ │
│에 따라 대행자의 사 │ │ │ │ │ │
│업자등록을 말소한 경 │ │ │ │ │ │
│우 │ │ │ │ │ │
├─────────────┼───────┼────┼────┼────┼────┤
│마. 다른 사람에게 등록 │법 제42조제1항│업무정지│등록취소│ │ │
│증이나 명의를 빌려 │제5호 │6개월 │ │ │ │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 │ │ │ │ │ │
│관리대책 업무를 한꺼 │ │ │ │ │ │
│번에 하도급한 경우 │ │ │ │ │ │
├─────────────┼───────┼────┼────┼────┼────┤
│바. 보유한 기술인력이 │법 제42조제1항│ │ │ │ │
│법 제38조제2항에 │제6호 │ │ │ │ │
│따른 등록 요건을 갖 │ │ │ │ │ │
│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
│ 1) 등록 요건의 기술 │ │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능력에 속하는 기술 │ │ │3개월 │6개월 │ │
│인력이 부족한 날부 │ │ │ │ │ │
│터 30일이 지난 경 │ │ │ │ │ │
│우 │ │ │ │ │ │
│ │ │ │ │ │ │
│ 2) 등록 요건의 기술 │ │등록취소│ │ │ │
│능력에 속하는 기술 │ │ │ │ │ │
│인력이 전혀 없는 │ │ │ │ │ │
│경우 │ │ │ │ │ │
├─────────────┼───────┼────┼────┼────┼────┤
│사. 법 제41조를 위반하 │법 제42조제1항│업무정지│등록취소│ │ │
│여 휴업한 사업을 신 │제7호 │6개월 │ │ │ │
│고하지 아니하고 재 │ │ │ │ │ │
│개한 경우 │ │ │ │ │ │
├─────────────┼───────┼────┼────┼────┼────┤
│아. 방재관리대책 등을 │법 제42조제1항│업무정지│업무정지│등록취소│ │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8호 │3개월 │6개월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 │ │ │ │ │ │
│실로 방재관리대책 │ │ │ │ │ │
│등을 부실하게 작성 │ │ │ │ │ │
│한 경우 │ │ │ │ │ │
├─────────────┼───────┼────┼────┼────┼────┤
│자. 등록 후 2년 이내에 │법 제42조제1항│경고 │등록취소│ │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 │제9호 │ │ │ │ │
│무를 시작하지 않거 │ │ │ │ │ │
│나 계속하여 2년 이상 │ │ │ │ │ │
│방재관리대책 대행 │ │ │ │ │ │
│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
│차. 대행자 등록 변경 │법 제42조제1항│경고 │업무정지│업무정지│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 │제10호 │ │1개월 │3개월 │6개월 │
│터 30일 이내에 변경 │ │ │ │ │ │
│등록을 이행하지 않 │ │ │ │ │ │
│은 경우 │ │ │ │ │ │
└─────────────┴───────┴────┴────┴────┴────┘원문 파일별표 2삭제 <2023. 1. 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3. 1. 3.>
원문 파일별표 3삭제 <2023. 1. 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3] 삭제 <2023. 1. 3.>
원문 파일별표 4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9. 7.>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제27조의3제2항 관련)
┌────────┬────────────────┬───────────────┐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
├────────┼────────────────┼───────────────┤
│요양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 │
├────────┼────────────────┼───────────────┤
│장례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 │
├────────┼────────────────┼───────────────┤
│유족보상 │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
├────┬───┼────────────────┼───────────────┤
│신체 │제1급 │ 유족보상금의 100/100 │※ 부상의 범위 │
│등급별 ├───┼────────────────┤및 등급에 관하 │
│장해 │제2급 │ 유족보상금의 88/100 │여는 「의사상 │
│보상 ├───┼────────────────┤자 등 예우 및 │
│ │제3급 │ 유족보상금의 76/100 │지원에 관한 법 │
│ ├───┼────────────────┤률 시행령」 별 │
│ │제4급 │ 유족보상금의 64/100 │표 1을 준용한 │
│ ├───┼────────────────┤다. │
│ │제5급 │ 유족보상금의 52/100 │ │
│ ├───┼────────────────┤ │
│ │제6급 │ 유족보상금의 40/100 │ │
│ ├───┼────────────────┤ │
│ │제7급 │ 유족보상금의 20/100 │ │
│ ├───┼────────────────┤ │
│ │제8급 │ 유족보상금의 10/100 │ │
│ ├───┼────────────────┤ │
│ │제9급 │ 유족보상금의 5/100 │ │
└────┴───┴────────────────┴───────────────┘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
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
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례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
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
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6. 보상금은 위 표의 보상등급 및 보상금 결정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
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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