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별표 1~2
- 제1조~제24조
- 별표 1~2
- 부칙
별표 1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
■ 온천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6. 2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전문인력: 다음의 각 목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
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
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또는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
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3)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학위를 소지하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
다)한 사람
2) 화학분석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격을 가지기 전에 종사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
비로 한정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원문 파일별표 1의2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
■ 온천법 시행령 [별표 1의2] <신설 2021. 10. 19.>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6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영업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나목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으로 한다)으로 한다.
라. 1일당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연간 매출액을 기준
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
마. 연간 매출액(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전체 연간 매출액으로 한다)은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액
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사업이나 휴업 등에 따라 1년간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바.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원으로
한다.
2. 1일당 과징금 산정기준
┌──┬──────────────┬───────────────────┐
│등급│연간 매출액(단위: 원) │1일당 과징금(단위: 원) │
├──┼──────────────┼───────────────────┤
│가 │5억원 이하 │10만원 │
├──┼──────────────┼───────────────────┤
│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
│다 │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20만원 │
├──┼──────────────┼───────────────────┤
│라 │1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25만원 │
├──┼──────────────┼───────────────────┤
│마 │2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만원 │
├──┼──────────────┼───────────────────┤
│바 │30억원 초과 ∼ 40억원 이하 │40만원 │
├──┼──────────────┼───────────────────┤
│사 │4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50만원 │
├──┼──────────────┼───────────────────┤
│아 │50억원 초과 ∼ 60억원 이하 │60만원 │
├──┼──────────────┼───────────────────┤
│자 │60억원 초과 ∼ 70억원 이하 │70만원 │
├──┼──────────────┼───────────────────┤
│차 │70억원 초과 ∼ 80억원 이하 │80만원 │
├──┼──────────────┼───────────────────┤
│카 │80억원 초과 ∼ 90억원 이하 │90만원 │
├──┼──────────────┼───────────────────┤
│타 │90억원 초과 ∼ 100억원 이하 │100만원 │
├──┼──────────────┼───────────────────┤
│파 │100억원 초과 │110만원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 온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
도 거듭하여 줄여 부과할 수 없다)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3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
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
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단위: 만원) │
│ │ ├──┬──┬──┤
│ │ │1차 │2차 │3차 │
│ │ │위 │위 │이상│
│ │ │반 │반 │위반│
├────────────────────────┼─────┼──┴──┴──┤
│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법 제37조 │500 │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항 │ │
├────────────────────────┼─────┼──┬──┬──┤
│나.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법 제37조 │20 │40 │60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제2항제1호│ │ │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37조 │15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제2항제2호│ │
│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 │법 제37조 │60 │
│우 │제2항제3호│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