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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586호 · 2025-10-3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20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삭제 <2007.9.18>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1] 삭제 <2007.9.18>
원문 파일

별표 1의2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10. 21.>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
  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
  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
  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
  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
  정지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2차       ┃
┠────────────────────┼──────┼────┼─────┨
┃                                        │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  │법제7조제4  │등록취소│          ┃
┃우                                      │항제1호     │        │          ┃
┃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제7조제4  │등록취소│          ┃
┃                                        │항제2호     │        │          ┃
┃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  │법제7조제4  │등록취소│          ┃
┃달하게 된 경우                          │항제3호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  │법제7조제4  │영업정지│등록취소  ┃
┃피ㆍ지연하는 경우                       │항제4호     │6월     │          ┃
┃마.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 │법제7조제4  │등록취소│          ┃
┃고서를 작성한 경우                      │항제4호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7항에 따 │법제7조제4  │영업정지│등록취소  ┃
┃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    │항제5호     │6월     │          ┃
┃하지 않은 경우                          │            │        │          ┃
┃사.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7조제4 │등록취소│          ┃
┃                                        │항제6호     │        │          ┃
┗━━━━━━━━━━━━━━━━━━━━┷━━━━━━┷━━━━┷━━━━━┛
원문 파일

별표 1의3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07.9.18>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66.2×일일적정양수량(톤)
      비 고
   1. 삭제<2003.12.30>
   2.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08.3.24>

  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
┏━━━━━━━━━━━━━━━━━━━━━━━━━━━━━━━━━━━━┓
┃                                                                        ┃
┗━━━━━━━━━━━━━━━━━━━━━━━━━━━━━━━━━━━━┛
    비고
   1. 온천표시: 짙은 파란색 (Pantone 293 C), 파란색(Cyan 100%)
   2. 글씨: 파란색(Cyan 100%)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온천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는 온천, 온천, HOT SPRING으로 단독 또는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
  다.
     온천이용허가업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 파일

별표 3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31.>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1. 목욕물의 수질기준
    가. 원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 중에서 검출되지 아
  니하여야 한다.
    나. 욕조수(浴槽水)
      1)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
  지 않아야 한다.
      2)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L이상 0.4㎎/L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 외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
  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2. 수질검사방법
    가. 원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
  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나. 욕조수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
  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
  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목욕물을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목욕물을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다. 총대장균군 시험용 시료는 멸균된 100㎖ 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
  으로 채취하고 한번 채취된 시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온(10℃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L  이상 채취
  하고 봉인해 검사 기관으로 수송해야 한다.
    마.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보건복지부 질
  병관리본부의 표준화된 검사방법에 따른다.
    바.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적합한 검사 도구를 이용해 그 사용방법
  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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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ㆍ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제12조제1항관련)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0. 6. 23.>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ㆍ검사주기 및 검사항목(제12조제1항관련)

┏━━━━┯━━━━━━━━━━━┯━━━━━━━━━━━┯━━━━━━━━━━┓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
┠────┼───────────┼───────────┼──────────┨
┃수질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  │연 1회                │인체에의 유해여부   ┃
┃        │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음용허가를 받은 경 ┃
┃        │또는 구청장(시ㆍ도의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우에는 음용적합여부 ┃
┃        │보건환경연구원에 의   │수 또는 구청장이 필   │를 포함한다)        ┃
┃        │뢰하여 행할 수 있으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
┃        │며, 법 제27조제1항에  │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                    ┃
┃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                    ┃
┃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                    ┃
┠────┼───────────┼───────────┼──────────┨
┃성분검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5년마다 1회. 다만, 유 │1. 주요성분         ┃
┃        │온천전문검사기관(특   │황성분(total S-2 성분 │2. 온도             ┃
┃        │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함량), 유리탄산(free  │3. 이용에 따른 효과 ┃
┃        │도지사ㆍ시장ㆍ군수    │CO2) 성분의 경우는    │4. 이용에 있어서의  ┃
┃        │또는 구청장은 법 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주의사항          ┃
┃        │27조제1항에 따른 온   │(특별자치시장ㆍ특별   │                    ┃
┃        │천협회에 위탁할 수    │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                    ┃
┃        │있다)                 │수 또는 구청장이 필   │                    ┃
┃        │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                    ┃
┃        │                      │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                    ┃
┃        │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                    ┃
┃        │                      │할 수 있다).          │                    ┃
┗━━━━┷━━━━━━━━━━━┷━━━━━━━━━━━┷━━━━━━━━━━┛
원문 파일

별표 5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제13조제3항관련)

■ 온천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0.8.11>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제13조제3항관련)


  1. 온천공 검사방법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나. 단계양수시험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 작성항목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나. 지형 및 지질
    다. 검사공 현황 및 수위변화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마. 단계양수시험
    바. 장기양수시험
    사. 양수시험시 수온ㆍ간이수질 변화
    아. 성분분석 및 해석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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