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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586호 · 2025-10-31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20조
  2. 별표 1~5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86호,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82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호,202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202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6>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91호,2016.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7>부터 <42>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9호,201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23>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154호,2010.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분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성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온천발견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호,2008.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온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93호,2007.9.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2006년12월 8 일 이전에 종전의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등으로 지정된 후 지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2008년12월31일까지 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6년12월 8 일 이전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되었으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경우에는 2007년12월31일까지 시ㆍ도지사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호,2003.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01.6.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전문인력에 관하여는 이 규칙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99호,2000.6.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온천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1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4호,19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호,1996.7.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관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문관측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온천공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온천발견신고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된 온천에 대한 신고수리의 기준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