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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33호 · 2024-05-28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2510호,202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1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723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84호,2008.9.3>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3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⑮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14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9호,2002.5.2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78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35>내지 <192>생략

<193>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일반국도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 철도ㆍ공항ㆍ항만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일반국도개발계획, 철도ㆍ공항ㆍ항만 개발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194>내지 <205>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내지 <18>생략

부칙 <제14040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1호,1992.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