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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054호 · 2026-01-27 시행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4 · 별표 1~8
  1. 제1장 총칙
  2.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신설 2011.10.10>
  3. 별표 1~8
  4. 부칙

별표 1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16.>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
┠───────────────┼──────────────────────────────┨
┃ 1.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
┃                              │                                                            ┃
┃ 2. 삭제 <2016. 7. 6.>        │                                                            ┃
┃                              │                                                            ┃
┃ 3. 돌출간판                  │3년 이내                                                    ┃
┃                              │                                                            ┃
┃ 4. 공연간판                  │2년 이내                                                    ┃
┃                              │                                                            ┃
┃ 5. 옥상간판                  │3년 이내                                                    ┃
┃                              │                                                            ┃
┃ 6.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
┃                              │                                                            ┃
┃ 6의2. 입간판                 │3년 이내                                                    ┃
┃                              │                                                            ┃
┃ 7. 현수막                    │ㆍ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1년               ┃
┃                              │이내                                                        ┃
┃                              │ㆍ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                ┃
┃                              │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                              │ㆍ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2개월                ┃
┃                              │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
┃                              │ㆍ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
┃                              │                                                            ┃
┃ 7의2.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
┃                              │                                                            ┃
┃ 8.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
┃                              │                                                            ┃
┃ 9. 벽보                      │15일 이내                                                   ┃
┃                              │                                                            ┃
┃ 10. 전단                     │15일 이내                                                   ┃
┃                              │                                                            ┃
┃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                                                            ┃
┃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                                                            ┃
┃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                              │                                                            ┃
┃  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3년 이내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      │                                                            ┃
┃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      │                                                            ┃
┃항공기등(「항공안전법」       │                                                            ┃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      │                                                            ┃
┃행선은 제외한다), 건설기      │                                                            ┃
┃계 및 대여자전거              │                                                            ┃
┃                              │                                                            ┃
┃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1 │30일 이내                                                   ┃
┃호다목에 따른 비행선          │                                                            ┃
┃                              │                                                            ┃
┃14. 선전탑                    │30일 이내                                                   ┃
┃                              │                                                            ┃
┃15.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
┃                              │                                                            ┃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
┃                              │                                                            ┃
┃17. 특정 광고물               │3년의 범위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
┗━━━━━━━━━━━━━━━┷━━━━━━━━━━━━━━━━━━━━━━━━━━━━━━┛
   비고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
  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
  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
  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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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5. 21.>


  주요 국제행사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등(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ㆍ제4항 관련)


  1. 주요 국제행사
    가.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나.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다.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라. 2025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마.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바.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방법
    가. 광고물의 설치비용,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광고물의 설치ㆍ운영에 직접 드는
  경비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금액이 정산되거나 반납된 날이 속하
  는 해의 다음 연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에 반영한다.
      1) 가목에 따른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
      2) 제3호가목1) 및 2)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
      3)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제3호나목2)에 따라 배분받아 해당 연도의 법 제11조의4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금액(제4호라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
  터가 반납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4) 제4호다목ㆍ라목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된 금액

  3.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배분방법
    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
  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분한다.
      1)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을 설치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원
      2)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대
  한 지원
      3)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대한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
  분한다.
      1)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배분
      2) 1)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배분하기로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
  액은 법 제1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
  분
    다. 주요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
  에 따라 조정하여 배분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나목에 따른 옥외광고사
  업 수익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
  정하여 배분
      2)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국제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
  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국제행사
  에 배분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맞추어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분 비율에서 각
  각 균등하게 조정하여 배분
    라.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
  하는 기간은 해당 국제행사가 끝나는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로 한
  다.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목1) 및 다목에 따라 조정
  하여 배분한 수익금을 라목에 따른 기간 동안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지원하
  려는 경우 연도별 배분액을 수익금을 지원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행
  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에 추가되어 해
  당 연도에 수익금을 지원하려는 경우나 이미 통보한 금액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4.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사용ㆍ운용하고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3호가목2)에 따라 배분받아 광
  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3호가목3)에 따라 배분받아 해당 연도의 법 제11조의4
  제4항 각 호의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
  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제1호의 주요 국제행사의 조직위원회는 제3호나목1)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배분받아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정산이 끝
  난 날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라. 제3호가목3) 및 나목2)에 따라 한국옥외광고센터를 통해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해당 사업이 종료 또는 취
  소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까지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해야 한다.
원문 파일

별표 3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5. 21.>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
│종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방법                              │
├─────┼────────────────┼───────────────────────┤
│1.  지주  │가. 광고면의 면적 또는 크기는   │가.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시설물의              │
│이용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농              │
│간판      │  1) 평면형: 한 면의 면적은     │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으며, 자               │
│          │144㎡ 이내여야 하고, 총         │동차 등의 운전 시계(視界)에 장애              │
│          │광고면적은 288㎡ 이내로         │가 되지 않는 곳으로서 다음 각                 │
│          │해야 한다.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          │  2) 입체형, 복합형: 최대 외곽  │  1)「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             │
│          │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       │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                │
│          │한 면적이 200㎡ 이내            │시도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지 않                 │
│          │나.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접도구                 │
│          │게시시설의 높이를 포함하여      │역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갓                  │
│          │도로면 수평높이로부터 25m       │길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
│          │이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시     │  2)「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
│          │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     │철도보호지구로부터 30m 밖의                   │
│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
│          │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      │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다.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 목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및                 │
│          │과 같다.                        │녹지지역,「하천법」에 따른 하                 │
│          │  1) 평면형: 광고판의 한 면 이  │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
│          │상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나. 광고물등 간 간격은 주행방향을             │
│          │문자, 그림, 이미지 등 평면      │기준으로 하여 200m 이상이 되게                │
│          │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설치해야 한다.                                │
│          │  2) 입체형: 원형, 사각기둥 등  │다.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          │입체형 도형이나 그 조합형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               │
│          │태 또는 실물모형 등을 이        │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               │
│          │용하여 광고내용을 입체적        │해야 한다.                                    │
│          │ㆍ조형적 형태로 표시하는        │  1) 홍수시 유수(流水)의 소통 및              │
│          │광고물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
│          │  3) 복합형: 평면형과 입체형을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                  │
│          │조합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바닥은 「하천법」 제10조제1                   │
│          │표시하는 광고물                 │항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보다                 │
│          │라.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   │낮아서는 안 된다.                             │
│          │전검사를 거쳐 하나 이상의       │  2) 제방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
│          │철골 또는 파이프 등 지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                 │
│          │광고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설치되어야 하고, 철재 게시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
│          │설은 주변 환경 및 자연경관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
│          │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철골모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                 │
│          │양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                  │
│          │해야 하며, 안전성에 지장이      │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                   │
│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ㆍ조형      │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                  │
│          │적 형태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                  │
│          │수 있다.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                  │
│          │마.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야 한다.                                      │
│          │및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      │                                              │
│          │도록 하되, 광고의 창의성과      │                                              │
│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                                              │
│          │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옥외     │                                              │
│          │광고센터는 광고물 디자인에      │                                              │
│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                                              │
│          │자문해야 한다.                  │                                              │
├─────┼────────────────┼───────────────────────┤
│2. 홍보   │가. 한 면의 면적은 50㎡ 이내    │가. 공항ㆍ철도역사ㆍ버스 및 항만              │
│탑        │여야 하고, 총 광고면적은        │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
│          │100㎡ 이내로 하되, 입체형ㆍ     │진입로 및 출입로는 제외한다) 부               │
│          │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     │지 안에만 설치할 수 있다.                     │
│          │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의              │
│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자 및 차              │
│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               │
│          │나.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안에   │야 한다.                                      │
│          │서만 광고물 면적이 12㎡ 이      │다. 적색ㆍ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             │
│          │내, 광고물등의 윗부분까지 높    │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
│          │이가 지면으로부터 8m 이내인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상은 사용                │
│          │전광류 간판을 설치할 수 있      │할 수 없다.                                   │
│          │다.                             │라. 광고물등 간의 간격은 두지 않              │
│          │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  │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의 경합               │
│          │1호 지주 이용 간판의 다목부     │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                │
│          │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록 해야 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               │
│          │다.                             │여 설치해야 한다.                             │
├─────┼────────────────┼───────────────────────┤
│3. 옥상   │표시규격은 제15조제6호를 준용   │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물 층수는             │
│간판      │한다.                           │제15조제3호를 준용한다.                       │
│          │                                │나. 광고물등 간 간격은 주행방향기             │
│          │                                │준 200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
│          │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                │
│          │                                │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
│          │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                │
│          │                                │하는 광고물과 공업지역에 있는                 │
│          │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
│          │                                │광고물은 이 목에 따른 광고물 간               │
│          │                                │의 간격을 적용할 때 광고물로 보               │
│          │                                │지 않는다.                                    │
│          │                                │다. 옥상간판은 고속국도변 지주 이             │
│          │                                │용 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
│          │                                │50미터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만                 │
│          │                                │설치해야 한다.                                │
│          │                                │                                              │
└─────┴────────────────┴───────────────────────┘
   비고
    1. 전기를 이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해야 하며 빛이 점멸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지화면 형태로 표출
  되어 한 화면의 지속시간이 9초 이상이고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이 1초
  이내인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2.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설치특례
      가. 나들목과 분기점, 올림픽대로, 자유로, 강변북로,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
  경부고속국도(서울∼안성 구간)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
  고물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ㆍ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
  물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간격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지지역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총 광고면적 또는 크기는 지주 이용 간판
  형태별 면적 또는 크기기준의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 산지지역에 설치된 광고물등의 높이는 설치지점부터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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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1. 5.>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ㆍ구조ㆍ규격ㆍ                 ┃
┃                  │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
┃법규              │각종 법규 및 고시ㆍ명령 위반 여부                                     ┃
┠─────────┼───────────────────────────────────┨
┃사용자재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
┃                  ├───────────────────────────────────┨
┃                  │국가ㆍ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                  ├───────────────────────────────────┨
┃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                ┃
┃                  │격ㆍ밀도ㆍ배치상태 등                                                 ┃
┠──┬──────┼───────────────────────────────────┨
┃접합│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
┃부위│            │및 접합상태                                                           ┃
┃    │            ├───────────────────────────────────┨
┃    │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
┃    │            │(무게, 풍압력 등 고려)                                                ┃
┃    ├──────┼───────────────────────────────────┨
┃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ㆍ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한다)                ┃
┃    │            │ㆍ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    │            ├───────────────────────────────────┨
┃    │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    ├──────┼───────────────────────────────────┨
┃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
┃전기설비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
┃                  │등                                                                    ┃
┃                  ├───────────────────────────────────┨
┃                  │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                  ├───────────────────────────────────┨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                  ┃
┃                  │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 사용 여부,                 ┃
┃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
┃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여부                  ┃
┠─────────┼───────────────────────────────────┨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                  ├───────────────────────────────────┨
┃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
┃천재지변, 인위적  │강풍, 폭우ㆍ폭설 후, 폭발ㆍ충격 후                                    ┃
┃상황 변동 후의    │                                                                      ┃
┃점검사항          │                                                                      ┃
┠─────────┼───────────────────────────────────┨
┃그 밖의 사항      │안전ㆍ미관ㆍ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                ┃
┃                  │부 등                                                                 ┃
┗━━━━━━━━━┷━━━━━━━━━━━━━━━━━━━━━━━━━━━━━━━━━━━┛
원문 파일

별표 5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7. 12. 29.>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1. 위반행위

    가. 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나. 제2호에 따른 광고물등이 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2. 광고물등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
┃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                                                    ┃
┃  1) 면적 5㎡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4) 면적 20㎡ 이상                   │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          ┃
┃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                                                    ┃
┃                                      │                                                    ┃
┃ 나. 돌출간판                         │                                                    ┃
┃  1) 연면적 5㎡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4) 연면적 20㎡ 이상                 │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         ┃
┃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                                                    ┃
┃                                      │                                                    ┃
┃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    │                                                    ┃
┃하는 애드벌룬                         │                                                    ┃
┃  1) 연면적 3㎡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4) 연면적 10㎡ 이상                 │ ·20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          ┃
┃                                      │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                                                    ┃
┃                                      │                                                    ┃
┃                                      │                                                    ┃
┃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   │                                                    ┃
┃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                                                    ┃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                                                    ┃
┃  1) 연면적 5㎡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  5) 연면적 50㎡ 이상                 │ ·300만원+연면적 50㎡ 초과 면적의 1㎡당 10         ┃
┃                                      │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                                                    ┃
┃                                      │                                                    ┃
┃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띄우는 애드벌룬                       │                                                    ┃
┃                                      │                                                    ┃
┃                                      │                                                    ┃
┃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  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탑                                    │                                                    ┃
┃  2) 교통안내소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3)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
┃강장·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                                                    ┃
┃  4) 제17조제1호라목에 따라 시장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등이 인정한 편익시설물                │                                                    ┃
┃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설물                                  │                                                    ┃
┃                                      │                                                    ┃
┃                                      │                                                    ┃
┃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                                      │                                                    ┃
┃                                      │                                                    ┃
┃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  1) 비행선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2) 그 밖의 교통수단                 │                                                    ┃
┃    가) 연면적 3㎡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  3) 연면적 5㎡ 이상                  │ ·50만원+연면적 5㎡ 초과 면적의 1㎡당 5만          ┃
┃                                      │원을 더한 금액 미만                                 ┃
┃                                      │                                                    ┃
┃                                      │                                                    ┃
┃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
  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
  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
  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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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
│기술능력                              │시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면적 제한 없음)            │
│자격증소지자 중 1명 이상              │                                  │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 │                                  │
│그래픽기능사, 전기공사기사, 전기      │                                  │
│공사산업기사, 시각디자인기사, 시각    │                                  │
│디자인산업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  │                                  │
│디자인산업기사, 컬러리스트기사, 컬러  │                                  │
│리스트산업기사                        │                                  │
│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                                  │
│받은 옥외광고사                       │                                  │
└───────────────────┴─────────────────┘

  비고
   1.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해야 한다.
   2.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물을 제작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 표의 시
  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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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개정 2024. 5. 21.>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
  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3분의 1을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다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
  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처분기준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제14조제1호│등록취소    │            │                  │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              │            │            │                  │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              │            │            │                  │
│경우                        │              │            │            │                  │
│                            │              │            │            │                  │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법 제14조제2호│            │            │                  │
│령을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무허가 광고물등인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변경을 포함한다)           │              │30일 미만   │1개월 이상  │                  │
│                            │              │            │3개월 이하  │                  │
│                            │              │            │            │                  │
│  2) 무신고 광고물등인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변경을 포함한다)           │              │15일        │15일 이상   │                  │
│                            │              │미만        │3개월 이하  │                  │
│                            │              │            │            │                  │
│  3) 표시방법을 위반한 광고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물등에 대한 조치            │              │30일        │1개월 이상  │                  │
│                            │              │미만        │3개월 이하  │                  │
│                            │              │            │            │                  │
│  4) 금지하는 지역ㆍ장소ㆍ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      │              │30일        │1개월 이상  │                  │
│ㆍ설치한 경우               │              │미만        │3개월 이하  │                  │
│                            │              │            │            │                  │
│  5) 금지 광고물등인 경우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                            │              │30일        │1개월 이상  │                  │
│                            │              │미만        │3개월 이하  │                  │
│                            │              │            │            │                  │
│  6) 안전점검에 불합격한 광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고물등인 경우               │              │30일        │1개월 이상  │                  │
│                            │              │미만        │3개월 이하  │                  │
│                            │              │            │            │                  │
│다.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법 제14조     │            │            │                  │
│른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제2호의2      │            │            │                  │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            │            │                  │
│                            │              │            │            │                  │
│  1)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              │영업정지    │            │                  │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30일 미만   │            │                  │
│                            │              │            │            │                  │
│  2) 1)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영업정지    │            │                  │
│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              │1개월 이상  │            │                  │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      │              │3개월 이하  │            │                  │
│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3) 2)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              │등록취소    │            │                  │
│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              │            │            │                  │
│기간 종료일까지 기술능      │              │            │            │                  │
│력과 시설 등을 보완하지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라. 이 법을 위반한 광고물등 │법 제14조제3호│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     │              │3개월       │3개월 이상  │                  │
│한 위해를 끼친 경우         │              │미만        │6개월 이하  │                  │
│                            │              │            │            │                  │
│마.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법 제14조제4호│등록취소    │            │                  │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원문 파일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1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
  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
  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
  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
  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
  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
  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
  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
│                      │            │              │              │                      │
│                      │            │              │              │                      │
│가. 법 제3조 또는 제3 │법          │              │              │                      │
│조의2를 위반하여      │제20조제1항 │              │              │                      │
│입간판ㆍ현수막ㆍ      │제1호 및    │              │              │                      │
│벽보 및 전단을 표     │제1호의2    │              │              │                      │
│시하거나 설치한 경    │            │              │              │                      │
│우 또는 법 제5조제    │            │              │              │                      │
│2항제3호를 위반하     │            │              │              │                      │
│여 금지광고물을 제    │            │              │              │                      │
│작ㆍ표시한 경우       │            │              │              │                      │
│                      │            │              │              │                      │
│  1) 입간판           │            │              │              │                      │
│    가) 연면적 3㎡ 이 │            │개당 14만원   │개당 18만원   │개당 23만원           │
│하                    │            │이상 80만원   │이상 105만원  │이상 135만원          │
│                      │            │이하          │이하          │이하                  │
│    나) 연면적 3㎡ 초 │            │개당          │개당          │개당                  │
│과                    │            │80만원+연면적 │105만원+연면  │135만원+연면          │
│                      │            │3㎡ 초과하는  │적 3㎡        │적 3㎡                │
│                      │            │면적의        │초과하는      │초과하는              │
│                      │            │0.5㎡당       │면적의        │면적의                │
│                      │            │8만원을 더한  │0.5㎡당       │0.5㎡당               │
│                      │            │금액 이하     │10만원을 더한 │13만원을 더한         │
│                      │            │              │금액 이하     │금액 이하             │
│                      │            │              │              │                      │
│  2) 현수막           │            │              │              │                      │
│    가) 면적 10㎡ 이  │            │장당 14만원   │장당 18만원   │장당 23만원           │
│하                    │            │이상 80만원   │이상 105만원  │이상 135만원          │
│                      │            │이하          │이하          │이하                  │
│    나) 면적 10㎡ 초  │            │장당          │장당          │장당                  │
│과                    │            │80만원+면적   │105만원+면적  │135만원+면적          │
│                      │            │10㎡를        │10㎡를        │10㎡를                │
│                      │            │초과하는      │초과하는      │초과하는              │
│                      │            │면적의 1㎡당  │면적의 1㎡당  │면적의 1㎡당          │
│                      │            │15만원을 더한 │20만원을 더한 │25만원을 더한         │
│                      │            │금액 이하     │금액 이하     │금액 이하             │
│                      │            │              │              │                      │
│ 3) 벽보              │            │장당 8천원    │장당 1만원    │장당 1만3천원         │
│                      │            │이상 5만원    │이상 6만원    │이상 8만원            │
│                      │            │이하          │이하          │이하                  │
│                      │            │              │              │                      │
│ 4) 전단              │            │장당 5천원    │장당 6천원    │장당 8천원            │
│                      │            │이상 5만원    │이상 6만원    │이상 8만원            │
│                      │            │이하          │이하          │이하                  │
│                      │            │                                                      │
│나. 법 제10조의4를 위 │법          │                                                      │
│반하여 손해배상 책    │제20조제1항 │                                                      │
│임보험에 가입하지     │제1호의3    │                                                      │
│않은 경우             │            │                                                      │
│                      │            │                                                      │
│  1) 가입하지 않은 기 │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간이 30일 이하인      │            │                                                      │
│경우                  │            │                                                      │
│                      │            │                                                      │
│  2) 가입하지 않은 기 │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
│간이 30일 초과 90     │            │                                                      │
│일 이하인 경우        │            │                                                      │
│                      │            │                                                      │
│  3) 가입하지 않은 기 │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간이 90일 초과인      │            │                                                      │
│경우                  │            │                                                      │
│                      │            │                                                      │
│다. 법 제11조제1항 단 │법          │                                                      │
│서를 위반하여 변경    │제20조제1항 │                                                      │
│등록을 하지 않은      │제2호       │                                                      │
│경우                  │            │                                                      │
│                      │            │                                                      │
│  1) 30일 이상 90일   │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미만                  │            │                                                      │
│                      │            │                                                      │
│  2) 90일 이상 180일  │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미만                  │            │                                                      │
│                      │            │                                                      │
│  3) 180일 이상 1년   │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미만                  │            │                                                      │
│                      │            │                                                      │
│  4) 1년 이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                      │            │                                                      │
│라. 법 제12조제2항을  │법          │1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
│위반하여 교육을 이    │제20조제2항 │30만원 미만   │50만원 미만   │100만원 이하          │
│수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마. 법 제16조를 위반  │법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250만원 이상          │
│하여 광고물에 허가    │제20조제1항 │100만원 미만  │250만원 미만  │500만원 이하          │
│또는 신고번호 등의    │제5호       │              │              │                      │
│표시를 하지 않거나    │            │              │              │                      │
│거짓으로 표시한 경    │            │              │              │                      │
│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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