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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80호 · 2011-10-13 시행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⑥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576호,2011.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10485호,2011.3.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ㆍ공유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국ㆍ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43호,1961.12.1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 4254년 8월 3일 부령 제123호 관청의소관에속한부동산등기의촉탁에관한건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등기된 국, 공유부동산은 본법에 의하여 등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