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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453호 · 2026-03-17 시행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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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는 지금 시행 중인 글입니다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45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58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9호,202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7567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71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65호,2015.12.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80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37호,2011.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36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1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9호,2007.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3항 중 "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②징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1항 전단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하고, 제24조의4제2호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공탁관"으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ㆍ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 중 "법원공탁공무원"을 각각 "공탁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