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경매·신탁·투자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1호 · 2013-12-19 시행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1/2 · 제1조~제3조
  1. 제1조~제3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전문개정 2009.10.21]

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0.21][제목개정 2012.12.18]

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