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법령 도서관

경매·신탁·투자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1호 · 2013-12-19 시행 ·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3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1551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부칙 <제9807호,2009.10.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32호,1961.12.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