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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시계획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09401호 · 2009-07-31 시행 ·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2 · 부칙
  1. 제1조~제5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에 따른"을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리환(管理換)"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⑪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288호,200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7724호,2005.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철도사업특별회계"를 "철도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5266호,1997.1.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매권 소멸시기에 관한 특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대상토지로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 또는 공고없이 환매권이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소멸하는 경우 당해 환매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