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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67호 · 2026-09-18 시행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1.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2.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3. 부칙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5.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9.12.10>

⑤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⑥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⑧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⑨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개정 2019.12.10>

⑩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공단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9.12.10>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하거나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또는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2>

④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⑥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⑦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21, 2026.3.17>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활용 등 산업단지 에너지 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제3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은 산업시설구역ㆍ지원시설구역ㆍ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산업시설구역은 용도별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을 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을 하나의 구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9.12.10>

⑨ 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0>

⑩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로부터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4.12, 2014.12.30, 2019.12.10, 2024.1.9>

1. 제45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ㆍ재생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ㆍ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ㆍ제18조ㆍ제18조의2ㆍ제19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ㆍ일반산업단지개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ㆍ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이 수립ㆍ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같은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ㆍ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3조의4제4항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같은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분양수익을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⑪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⑫ 시ㆍ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해당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⑬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5년 단위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대상업종의 변경을 검토하여야 하며,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4.1.14, 2014.6.3, 2019.12.10, 2022.12.27, 2026.3.1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관리기관은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ㆍ관리권자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단지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 그 밖의 시설(국유인 경우에는 그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을 받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지정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의 가격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필요하면 그 금액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 <2006.3.3>

제35조의2

삭제 <2015.5.18>

제35조의3

삭제 <2004.12.31>

제35조의4

삭제 <1996.12.31>

제35조의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인ㆍ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등의 각종 토지거래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3. 「건축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및 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업무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정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북한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① 관리기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20.2.18>

② 삭제 <1999.2.8>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7조공동부담금

① 삭제 <1996.12.31>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20.2.18, 2025.10.1>

③ 삭제 <1996.12.31>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38조입주계약 등

①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은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관리기관 중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지원기관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한 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7.30, 2014.12.30, 2016.12.2, 2019.11.26, 2021.8.17, 2026.3.17>

1. 제16조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

②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④ 산업시설구역등에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 제39조제1항 각 호의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⑤ 삭제 <2016.12.2>

⑥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라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입주자격 및 임대기간 등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⑦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속한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2025.10.1>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①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1.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입주기업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다른 입주기업체(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재료 적치장(積置場) 또는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입주기업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한 자 또는 이 법 제3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가 직접 개발한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는 기업체에 임대하려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를 임대하려는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기간, 임대사업의 범위, 임대가격의 기준, 입주계약의 기간 및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해당 공유지분을 말한다) 또는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9.12.1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서 분양 전환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처분(해당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0.5.17, 2011.7.25, 2018.12.31>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은행(「중소기업은행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설립 및 지원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 그 소유하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을 말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9.12.10>

④ 관리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의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공장등의 양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시가 감정액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은 그가 취득한 가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⑥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받거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로부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받으려는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받으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매각가격ㆍ매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① 관리권자ㆍ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는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분할(산업시설구역등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25.10.1>

② 입주기업체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5.5.18, 2025.10.1>

1. 산업용지의 면적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된 면적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지식산업센터의 산업용지에 대한 공유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을 처분하는 경우: 산업용지의 전체면적에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 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 될 것(산업시설구역등 외의 산업용지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여건상 분할 면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의 활용에 필요한 도로ㆍ용수ㆍ상하수도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입주기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 또는 공유지분을 제39조제5항에 따른 금액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1. 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한 날부터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분할된 산업용지(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처분하려는 경우

2. 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취득한 날부터 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취득한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⑤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된 산업용지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3.3.23, 2025.10.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2.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것

3.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이후에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할 것

4.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5.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산업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①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기존 입주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미리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하려는 자가 유관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①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제39조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그 취득한 날부터 3개월에서 6개월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관리기관에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격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제5항 본문에 따른 가격을 지급하고 그 용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 전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25.10.1>

1.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4. 제38조제2항(제3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5.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6. 제38조의2 또는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

7.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 삭제 <1999.2.8>

④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⑤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②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 중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 그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입주기업체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양도가격에 관하여는 제39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격으로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권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은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이행강제금

①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ㆍ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관리권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ㆍ양도 의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③ 관리권자는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업무를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24.9.20, 2026.3.17>

②「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는 농산물가공 및 음식료품 제조업체만 해당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1.7.25, 2018.12.31>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 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이하 "자산유동화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체는 자산유동화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 관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및 자산유동화등의 계약 당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과 체결한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④ 관리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유동화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가격 차액분을 기부받아 제2조제15호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자산유동화등의 계약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신설 2010.4.12>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5.5.18>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4.1.9, 2024.9.20>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5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ㆍ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9>

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2014.1.21, 2015.5.18, 2024.1.9>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방안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5.5.18, 2017.10.31, 2024.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5.5.18, 2024.1.9>

⑦ 관리권자가 제4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4.1.9>

⑧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⑨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24.1.9>

⑩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5, 2014.1.21, 2019.12.10, 2024.1.9>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025.10.1>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5.5.18>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1.4.14, 2014.1.14, 2014.1.21, 2014.6.3, 2022.12.27, 2024.1.9, 2026.3.1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⑤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9.12.10, 2026.3.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신설 2026.3.10>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5.5.1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5.28, 2015.5.18, 2024.9.20>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5.5.18, 2024.1.9>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5조의7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1.7.25>

④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관리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⑥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을 인가한 때(제5항에 따라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9.12.10>

⑦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ㆍ검사ㆍ확인ㆍ인가 등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1.7.25, 2014.1.14, 2019.12.10>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3.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6. 「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

⑧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9.12.10>

⑨ 관리권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9.12.10>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신설 2020.12.8>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5>

②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3.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4. 입주기업체의 제조기술 혁신, 기반시설의 디지털화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7.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 기업환경 개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할 것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산업단지 제조혁신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에 적합할 것

3. 에너지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활용계획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4.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5.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6.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체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대상 산업단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입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6.9, 2025.10.1, 2026.6.2>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이하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단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그린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스마트그린사업단지는 제외한다)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1.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사업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①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산업단지 데이터"라 한다)를 정보 보유자(해당 산업단지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수집ㆍ가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수집ㆍ가공한 정보를 활용(정보 보유자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면 정보 보유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ㆍ가공ㆍ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1항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24.1.9>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중 일정 지역에 대하여 제45조의11에 따른 지정권자의 의견을 듣고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체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하여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2.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스마트그린산단계획에서 달리 정하는 승인

④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고,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으로 본다.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16>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4.12, 2020.1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 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 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8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채권의 발행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19임원 등

①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7.25>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13명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4. 감사 1명(비상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이사장 및 비상임이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면(任免)하고,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25.10.1>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부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5조의20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5조의21사업

① 공단은 제45조의17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2.6, 2010.4.12, 2011.3.30, 2015.5.18, 2017.11.28, 2018.1.16, 2020.12.8, 2024.1.9, 2025.1.21>

1.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2.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3. 공장ㆍ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과 분양ㆍ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제39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의2. 산업단지 입주업종 판단 등을 위한 심의기구의 운영

4.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5.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ㆍ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5의2.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6의2.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에너지공급 등 제44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7.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8. 공장의 이전ㆍ집단화를 위한 사업

9.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0.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1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11의2.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

11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관리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12.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각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25.10.1>

③ 삭제 <1999.2.8>

④ 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8.12.31>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6>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는 이익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② 공단에 대한 산업통상부장관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①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삭제 <2010.4.12>

③ 채권의 발행액은 공단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친 금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8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21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재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개정 2009.2.6>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ㆍ검사 시 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9조지도 및 감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 제13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2. 제14조의4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3.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 제20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3조의5에 따른 승인 취소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제6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7장 벌칙 <개정 2009.2.6>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2014.12.30, 2015.5.18, 2019.12.10, 2024.1.9>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3.21>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5.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

③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1.21>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1.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

2. 삭제<2014.1.21>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30>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2. 제39조제3항ㆍ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4.12, 2011.3.30, 2013.3.23, 2015.5.18, 2020.12.8, 2025.10.1>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공장을 가동한 자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5.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6.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삭제<2015.5.18>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10. 제4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