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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제00011호 · 2026-04-09 시행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2/3 · 별표 1~5
  1. 제1조~제48조
  2. 별표 1~5
  3. 부칙

별표 1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5.8.19.>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

┏━━━━━━━━━━━━━━━━━━┯━━━━━━━━━━━━━━━━━━━━┯━━━━━━━━━━━┓
┃절차명 및 근거 법령                 │첨부서류                                │제출시기              ┃
┠──────────────────┼────────────────────┼───────────┨
┃ 1.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 │출                    ┃
┃                                    │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                      ┃
┃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 2.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신  │ 가.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청(「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이하인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공간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출                    ┃
┃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
┃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   │                      ┃
┃                                    │한 것만 해당한다)                       │                      ┃
┃                                    │ 나.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                      ┃
┃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    │                      ┃
┃                                    │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                      ┃
┃                                    │경우로 한정한다)                        │                      ┃
┠──────────────────┼────────────────────┼───────────┨
┃ 3. 산림 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 │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 │입목벌채 시작 전 까   ┃
┃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용한 실측도                             │지 제출               ┃
┃률」 제36조제1항)                   │                                        │                      ┃
┠──────────────────┼────────────────────┼───────────┨
┃ 4.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조제2항)                            │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                                    │우로 한정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출                    ┃
┠──────────────────┼────────────────────┼───────────┨
┃ 5.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  │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가(「사방사업법」 제14조)           │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   │출                    ┃
┃                                    │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                      ┃
┃                                    │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만 해   │                      ┃
┃                                    │당한다)                                 │                      ┃
┠──────────────────┼────────────────────┼───────────┨
┃ 6.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   │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 ┃
┃법」 제20조)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   │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 ┃
┃                                    │하인 도면(「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  │는 착공신고)시까지 제 ┃
┃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출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                      ┃
┃                                    │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                      ┃
┃                                    │것만 해당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1의2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9.>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        │(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        │                                ┃
┃10112   │가금류 도축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
┃        │                                  │        │                                ┃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
┃        │                                  │        │제조업                          ┃
┃        │                                  │        │                                ┃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
┃        │(가금류 제외)                     │        │                                ┃
┃        │                                  │        │                                ┃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가금류 제외)                     │        │                                ┃
┃        │                                  │        │                                ┃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        │조제식품 제조업                   │        │                                ┃
┃        │                                  │        │                                ┃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
┃        │                                  │        │(동물고기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
┃        │                                  │        │조제한 액화식품 제조)           ┃
┃        │                                  │        │                                ┃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        │                                  │        │                                ┃
┃1021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        │                                ┃
┃10220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사료 제조업     ┃
┃        │                                  │        │(단미사료, 보조사료 제조만 해   ┃
┃        │                                  │        │당함)                           ┃
┃        │                                  │        │                                ┃
┃10301   │김치류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
┃        │                                  │        │                                ┃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맥아제조업) ┃
┃        │조업                              │        │                                ┃
┃        │                                  │        │                                ┃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
┃        │                                  │        │                                ┃
┃10401   │동물성유지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
┃        │                                  │        │(과실 및 곡물 증류주와 가향조   ┃
┃        │                                  │        │제주 제조업)                    ┃
┃        │                                  │        │                                ┃
┃10402   │식물성유지 제조업                 │12000   │담배제품 제조업                 ┃
┃        │                                  │        │                                ┃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6101   │일반 제재업                     ┃
┃        │                                  │        │                                ┃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
┃        │                                  │        │제재목 제조업                   ┃
┃        │                                  │        │                                ┃
┃10611   │곡물 도정업                       │16221   │목재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        │                                ┃
┃10612   │곡물 제분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        │                                  │        │                                ┃
┃10613   │곡물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
┃        │                                  │        │용기 제조업(목재상자 제조업)    ┃
┃        │                                  │        │                                ┃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
┃        │                                  │        │제조업                          ┃
┃        │                                  │        │                                ┃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        │                                  │        │                                ┃
┃10711   │떡류 제조업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                                  │        │                                ┃
┃10712   │빵류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        │                                  │        │                                ┃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                                  │        │(기타 화학비료만 해당함)        ┃
┃        │                                  │        │                                ┃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
┃        │(천연조미료 제조업)               │        │                                ┃
┃        │                                  │        │                                ┃
┃10743   │장류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                                  │        │(젤라틴 캡슐 제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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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lt;2021. 6. 9.&gt;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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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6. 9.>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1.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
  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11201   │얼음제조업                  │17222   │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     ┃
┃        │                            │        │                            ┃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7223   │식품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   ┃
┃        │                            │        │기 제조업                   ┃
┃        │                            │        │                            ┃
┃13109   │기타 방적업                 │17229   │기타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  ┃
┃        │                            │        │업                          ┃
┃        │                            │        │                            ┃
┃13221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
┃        │                            │        │                            ┃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
┃        │조업                        │        │                            ┃
┃        │                            │        │                            ┃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   ┃
┃        │                            │        │품 제조업                   ┃
┃        │                            │        │                            ┃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제품 제조 │18111   │경 인쇄업                   ┃
┃        │업                          │        │                            ┃
┃        │                            │        │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
┃        │                            │        │                            ┃
┃13300   │편조원단 제조업             │18113   │오프셋 인쇄업               ┃
┃        │                            │        │                            ┃
┃13403   │날염 가공업                 │18119   │기타 인쇄업                 ┃
┃        │                            │        │                            ┃
┃13409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  │18121   │제판 및 조판업              ┃
┃        │리 가공업                   │        │                            ┃
┃        │(주름가공, 단추 구멍내기, 단│        │                            ┃
┃        │추 싸기 등 직물제품제조에   │        │                            ┃
┃        │관련된 임가공활동만 해당함) │        │                            ┃
┃        │                            │        │                            ┃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8122   │제책업                      ┃
┃        │                            │        │                            ┃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8129   │기타 인쇄 관련 산업         ┃
┃        │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
┃        │제품 제조업                 │        │                            ┃
┃        │                            │        │                            ┃
┃14111   │남자용 겉옷 제조업          │203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
┃        │                            │        │물질 제조업                 ┃
┃        │                            │        │                            ┃
┃14112   │여자용 겉옷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  ┃
┃        │                            │        │업                          ┃
┃        │                            │        │                            ┃
┃14130   │한복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   ┃
┃        │                            │        │제품 제조업                 ┃
┃        │                            │        │                            ┃
┃14191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                            │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외)  ┃
┃        │                            │        │                            ┃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
┃        │제조업                      │        │제조업(일반 성형용기 제외)  ┃
┃        │                            │        │                            ┃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  ┃
┃        │                            │        │품 제조업                   ┃
┃        │                            │        │                            ┃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 ┃
┃        │                            │        │스틱제품 제조업             ┃
┃        │                            │        │                            ┃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   ┃
┃        │                            │        │조업                        ┃
┃        │                            │        │                            ┃
┃14200   │모피제품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
┃        │                            │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        │                            ┃
┃14300   │편조 의복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
┃        │                            │        │제조업                      ┃
┃        │                            │        │                            ┃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        │                            ┃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        │조업                        │        │                            ┃
┃        │                            │        │                            ┃
┃14491   │모자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                            │        │                            ┃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제조업                      │        │                            ┃
┃        │                            │        │                            ┃
┃15110   │모피 및 가죽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  ┃
┃        │(인조모 또는 천연모를 접합  │        │품 제조업                   ┃
┃        │시켜 인조모피를 제조하는    │        │                            ┃
┃        │경우만 해당함)              │        │                            ┃
┃        │                            │        │                            ┃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                            │        │                            ┃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33991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        │                            │        │                            ┃
┃17211   │골판지 제조업               │33993   │비 및 솔 제조업             ┃
┃        │                            │        │                            ┃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
┃        │조업                        │        │않은 제품 제조업            ┃
┃        │                            │        │                            ┃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                            ┃
┗━━━━┷━━━━━━━━━━━━━━┷━━━━┷━━━━━━━━━━━━━━┛
  2.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
  재 관련 업종: 제1호에 따른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중 얼음 제조업, 의류 제
  조업 또는 인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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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건축자재 업종(제14조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9.>

  건축자재 업종(제14조 관련)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23325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
│        │요업제품 제조업               │        │크리트제품 제조업(토목공사  │
│        │                              │        │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요업제품 제│        │                            │
│        │조업                          │23326   │인조대리석 제품 제조업      │
│        │                              │        │                            │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        │                              │        │                            │
│23322   │레미콘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
│        │                              │        │                            │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        │                            │
│        │블록 제조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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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첨단업종(제15조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4. 9.>

  첨단업종(제15조 관련)

┌────┬────────────┬───────────────────────────┐
│분류    │업종명                  │적용 범위                                             │
│번호    │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ㅇ 리사이클 섬유로서 Fiber To Fiber 재활용된 제품으   │
│        │섬유제품 제조업         │로 한정한다.                                          │
│        │                        │ㅇ 바이오매스 섬유(바이오매스 함량 90% 이상의 폴리    │
│        │                        │에스터, 나일론, 폴리우레탄 섬유, 비건 가죽 등으로     │
│        │                        │한정한다)                                             │
│        │                        │ㅇ 생분해성 섬유(토양 또는 해양 환경 2년 이내, 생분   │
│        │                        │해 90% 이상, 인장강도 3.0g/d 이상인 제품으로 한정     │
│        │                        │한다)                                                 │
├────┼────────────┼───────────────────────────┤
│20119   │기타 기초 유기 화학     │ㅇ 나노(100nm이하) 유기화합물                         │
│        │물질 제조업             │                                                      │
├────┼────────────┼───────────────────────────┤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     │ㅇ 리튬이차전지용 양극소재(전구체를 포함한다)로서     │
│        │물질 제조업             │니켈 함량이 80%를 초과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0132   │염료, 조제 무기안료,    │ㅇ 친환경 및 고기능성 특수도료                        │
│        │유연제 및 기타 착색     │ - 대전방지 도료(표면저항 107Ω/sq 이하, 부착력       │
│        │제 제조업               │3.0MPa 이상)                                          │
│        │                        │ - 반도체용 극자외선 감광 도료(흡수 파장 13.5nm, 감   │
│        │                        │광도 10 ? 50mJ/cm2, 해상도 5nm 이하)                 │
│        │                        │ - 방열성 분체도료(열전도율 1 ? 10W/mK, 열팽창계     │
│        │                        │수 20 ? 0ppm/℃)                                     │
│        │                        │ - 저유전율도료(유전율 2 이하, 유전손실 0.01 이하, 표 │
│        │                        │면저항 1012Ω 이상)                                   │
│        │                        │ - 고유전율도료(유전율 10100 이상, 유전손실 0.01 이   │
│        │                        │하)                                                   │
│        │                        │ - 빙결방지 및 방오성도료(접촉각 150º이상, 전락각    │
│        │                        │10º 이하, 내마모성 10mg/1000회 이하)                 │
│        │                        │ - 자가치유도료(모듈러스 107Pa 이상, 투명성 95% 이    │
│        │                        │상, 자가치유율 95% 이상)                              │
│        │                        │ - 바이오매스 기반 도료(바이오매스 함량 50% 이상,     │
│        │                        │내후성 ΔE 3 이하)                                    │
│        │                        │ - 저온소부형 도료(모빌리티 기준 경화온도 90℃ 이     │
│        │                        │하, 모듈러스 107Pa 이상, 경화시간 30분 이하)          │
│        │                        │ㅇ 고기능성 안료                                      │
│        │                        │ - 안티-리플렉션 안료(굴절률 1.3 ? 1.7, 가시광선 투  │
│        │                        │과율 99% 이상, 내광성 30,000hr 이상, 흡습성 90%       │
│        │                        │RH, 40℃, 1000시간에서 이상 변화가 없는 것으로        │
│        │                        │한정한다)                                             │
│        │                        │ - 양자점 안료(양자효율 95% 이상, 벤드갭 에너지 1.0   │
│        │                        │? 3.5eV, 발광수명 20 ? 50ns, 스펙트럼 선폭          │
│        │                        │2040nm, 내구성 10년 이상)                             │
│        │                        │ㅇ 고기능성 색재료                                    │
│        │                        │ - 광학필터용 안료(굴절율 1.32.5, 흡수계수 104cm-1,   │
│        │                        │반사율 10% 이하, 파장 선택 투과율 90% 이상)           │
│        │                        │ -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근적외선 흡수/차단 안료        │
│        │                        │(905nm, 1550nm 흡수, 반사율 60% 이상)                 │
│        │                        │ - 중수소 기반 고내구성 전자재료용 색소(중수소 함량   │
│        │                        │50% 이상 내구성 30,000h 이상 향상)                    │
│        │                        │ - 진단 및 치료용 생체적합성 색소(1,000nm 이상 흡수   │
│        │                        │/발광)                                                │
│        │                        │ -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 색소(바이오매스 함량 50%    │
│        │                        │이상)                                                 │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     │ㅇ 고분자 신소재로 다음의 품목으로 한정한다.          │
│        │라스틱 물질 제조업      │ - 슈퍼고분자 복합(composite) 소재                    │
│        │                        │ - 고정밀 버퍼코트막(광감응형 특성을 갖는 20um 홀     │
│        │                        │패턴 해상도)                                          │
│        │                        │ - 특수기능성 고분자수지(투명도 90% 이상, 흡습도      │
│        │                        │0.1미만, 유리전이온도 150도 이상 등)                  │
│        │                        │ -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 복합소재                   │
│        │                        │ㅇ 수소연료전지용 불소수지로 다음의 품목으로 한정     │
│        │                        │한다.                                                 │
│        │                        │ - 불소계 이오노머, 바인더, 분산액, PTFE 다공성막     │
│        │                        │ㅇ 고부가 에폭시 수지로서 다음의 품목으로 한정한다.   │
│        │                        │ - 시스템반도체 EMC용 에폭시수지                      │
│        │                        │ - 반도체ㆍ전기전자 제품용으로 비스페놀 A형 에폭      │
│        │                        │시, 비스페놀 F형 에폭시, 노볼락형 에폭시, 방향족      │
│        │                        │아민형 에폭시                                         │
│        │                        │ㅇ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PLA, PHA 등 자연계 소재를      │
│        │                        │이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0421   │계면활성제 제조업       │ㅇ 계면활성제 중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OECD 301을 충족하는 생분해     │
│        │                        │형 제품 및 반도체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친환경 계면활성제(바이오유래 원료함량 99% 이상,    │
│        │                        │피부자극지수 0, PFAS-free, 생분해성 OECD 301          │
│        │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     │ㅇ 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
│        │조업                    │한다.                                                 │
│        │                        │ - 전도성 접착제(열전도도 2.2W/mK이상, 체적저항률     │
│        │                        │0.001Ωcm 이하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반도체용 접착제                                    │
│        │                        │ - 디스플레이용 접착제[투과율 95% 이상(@550nm),       │
│        │                        │신축성 50%이상]                                       │
│        │                        │ - 고내열 접착제(내열온도 260℃이상인 제품으로 한     │
│        │                        │정한다)                                               │
│        │                        │ㅇ 의료용 접착제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피부, 근육 등 연조직 또는 치아, 뼈 등 경조직용 접  │
│        │                        │착제(ISO-10993 및 USP-VI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         │
│        │                        │정한다)                                               │
│        │                        │ㅇ 모빌리티용 구조용 접착제 중 인장강도 20 ?         │
│        │                        │40MPa, 전단강도, 10 ? 30MPa, 박리강도 1.0 ?         │
│        │                        │5.0N/mm, 신율 최대 530%,  내열성 -40200℃, 점도       │
│        │                        │1000 ? 10000cP를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     │ㅇ 해양 바이오디젤(식물성 또는 동물성 기름을 사용하   │
│        │물 제조업               │여 제조한 연료) 및 혼합유                             │
│        │                        │ㅇ 지속가능 항공유(SAF)로서 100% 폐식용유, 동물성     │
│        │                        │지방 등 폐유를 기반으로 제조된 제품으로 한정한        │
│        │                        │다.                                                   │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ㅇ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   │
│        │화학제품 제조업         │다.                                                   │
│        │                        │ - 포토레지스트 노볼락(Photoresist  Novolak) 수지,    │
│        │                        │매트릭스(Matrix) 수지                                 │
│        │                        │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
│        │                        │수지                                                  │
│        │                        │ㅇ 이차전지용 인조흑연 음극재                         │
├────┼────────────┼───────────────────────────┤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ㅇ 아라미드(aramid)섬유(파라아라미드 섬유는 인장강    │
│        │                        │도 3.0GPa, 탄성률 70GPa 이상, 메타아라미드 섬유       │
│        │                        │는 분해온도 415℃, 연속사용 온도 200℃ 이상인 제      │
│        │                        │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메디컬 섬유(조직재생용 섬유소재, 유착방지 및 차폐  │
│        │                        │용 섬유소재, 정형외과용 섬유, 중성자차폐 섬유로       │
│        │                        │한정한다)                                             │
│        │                        │ㅇ UHMWPE 섬유(탄성률 1,300g/de 이상인 제품으로       │
│        │                        │한정한다)                                             │
│        │                        │ㅇ LCP(Liquid Crystal Polymer) 섬유(유전손실          │
│        │                        │(@100GHz) 0.005 이하인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1100   │기초 의약 물질 제조     │ㅇ 의약용 화합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업                      │ - 완제의약품 제조를 위한 저분자 화합물 대상의 원료   │
│        │                        │의약품, 중간체, 염으로 한정한다.                      │
│        │                        │ - 항생물질 제조를 위한 원료의약품, 중간체, 염으로    │
│        │                        │한정한다.                                             │
│        │                        │ㅇ 바이오의약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치료용 항체(다중항체, ADC 등) 및 사이토카인 제제   │
│        │                        │ - 호르몬제, 혈액제제, 펩타이드 치료제                │
│        │                        │ - 신개념 치료 및 예방 백신(항암백신, DNA백신,        │
│        │                        │RNA백신 등)                                           │
│        │                        │ - 세포 기반 치료제(세포치료제, 세포유전자치료제      │
│        │                        │등)                                                   │
│        │                        │ - 유전자 치료제                                      │
│        │                        │ - 조직공학제조 및 첨단융복합제제                     │
├────┼────────────┼───────────────────────────┤
│21211   │생물 의약품 제조업      │ㅇ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으로서 다음의 제품으로 한정    │
│        │                        │한다.                                                 │
│        │                        │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        │                        │ - 순환기계 질환(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치료제       │
│        │                        │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    │
│        │                        │제)                                                   │
│        │                        │ - 신경계 질환(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   │
│        │                        │증, 파킨슨병) 치료제                                  │
│        │                        │ - 내분비계 질환(골다공증, 당뇨, 비만) 치료제         │
│        │                        │ - 면역계 질환(면역기능 조절, 천식, 알레르기, 염증ㆍ  │
│        │                        │관절염) 치료제                                        │
├────┼────────────┼───────────────────────────┤
│21309   │그 외 기타 의료용품     │ㅇ 바이오칩[DNA칩, 올리고핵산칩, 단백질칩, 세포칩,    │
│        │및 의약 관련제품 제     │랩온어칩(lab-on-a-chip), 생체조직칩 등]               │
│        │조업                    │ㅇ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흡입형 DDS, 경피투여형     │
│        │                        │DDS, 서방형 주사제형 DDS 등)                          │
│        │                        │ㅇ 유전자가위 기술 기반의 진단기술활용 제품           │
├────┼────────────┼───────────────────────────┤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ㅇ 디스플레이용 화학강화유리(스마트폰 등 휴대용 디    │
│        │                        │스플레이 기기용으로 한정한다)                         │
├────┼────────────┼───────────────────────────┤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    │ㅇ 특수 파장 대응 광학 세라믹 소재                    │
│        │유 및 광학용 유리 제    │                                                      │
│        │조업                    │                                                      │
├────┼────────────┼───────────────────────────┤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    │ㅇ 차세대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플렉시블 및 투명 디   │
│        │리 제조업               │스플레이용 유리만 해당한다)                           │
├────┼────────────┼───────────────────────────┤
│232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ㅇ SiC 내화물(반도체공정용 부재)                      │
│        │제조업                  │ㅇ 초고온용 지르콘내화물                              │
├────┼────────────┼───────────────────────────┤
│23222   │위생용 및 산업용 도     │ㅇ 산업용 첨단 세라믹스(반도체용, 생체용, 원자로용    │
│        │자기 제조업             │세라믹부품만 해당한다)                                │
├────┼────────────┼───────────────────────────┤
│23992   │연마재 제조업           │ㅇ 반도체용 고평탄화 연마제(나노분산 CMP 소재로       │
│        │                        │한정한다)                                             │
├────┼────────────┼───────────────────────────┤
│23995   │탄소섬유 제조업         │ㅇ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소섬유 제품(강도  │
│        │                        │6.4GPa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   │ㅇ 1300MPa급 고강도 고탄성 동합금 압연(壓延), 인발    │
│        │제품 제조업             │(引發)제품                                            │
│        │                        │ - 차세대 이동통신단말기 단자 및 고내열성 접속기      │
│        │                        │(connector) 소재                                      │
├────┼────────────┼───────────────────────────┤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    │ㅇ 비철금속분말(분말가공 및 성형은 제외한다)          │
│        │조업                    │ - 3D프린팅용 금속분말                                │
│        │                        │ㅇ 금속 가공 잔여물(metal scrap)을 이용한 고품질 잉   │
│        │                        │곳(ingot)(희소금속을 포함한다)                        │
├────┼────────────┼───────────────────────────┤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     │ㅇ 유도무기 및 관련 부품                              │
│        │업                      │                                                      │
├────┼────────────┼───────────────────────────┤
│25911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ㅇ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충진율 95% 이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
├────┼────────────┼───────────────────────────┤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    │ㅇ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증착 또는 화학   │
│        │조업                    │증착공구, 서멧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      │
│        │                        │구                                                    │
├────┼────────────┼───────────────────────────┤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     │ㅇ 메모리 반도체(D램,  플래시 등 차세대 휘발성 및 비  │
│        │로 제조업               │휘발성 메모리)                                        │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ㅇ 시스템 반도체(인공지능반도체, 마이크로 컴포넌트,   │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아날로그 및 혼성 집적회로, 전력반도체, RF IC 등)      │
├────┼────────────┼───────────────────────────┤
│26121   │발광 다이오드           │ㅇ 발광다이오드(LED) 제조업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
│        │제조업                  │한다.                                                 │
│        │                        │ -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 미니 발광다이오드, 양자점   │
│        │                        │발광다이오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무기발광        │
│        │                        │다이오드                                              │
├────┼────────────┼───────────────────────────┤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    │ㅇ 포토다이오드(PD),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LD), IC   │
│        │업                      │패키지, 태양전지                                      │
│        │                        │ㅇ 스마트카드용 IC칩(통합보안관련)                    │
│        │                        │ㅇ 고해상도 고체촬상소자(CCD 등)                      │
│        │                        │ㅇ 반도체 포토마스크                                  │
├────┼────────────┼───────────────────────────┤
│26212   │유기발광 표시장치 제    │ㅇ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       │
│        │조업                    │오드,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마이크         │
│        │                        │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oS) 등]                       │
├────┼────────────┼───────────────────────────┤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ㅇ 투명 디스플레이                                    │
│        │                        │ㅇ 디지털 홀로그램                                    │
│        │                        │ㅇ 플렉시블 전자종이(e-Paper)                         │
│        │                        │ㅇ 디스플레이부품[포토마스크, 고해상도 섀도마스크     │
│        │                        │(shadow mask), 편광판, 컬러필터(color filter), 위     │
│        │                        │상보상필름, 투명 전극]                                │
├────┼────────────┼───────────────────────────┤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    │ㅇ 경성 인쇄회로기판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조업                    │ - 반도체패키지용(IC-Substrate) PCB, 초고다층         │
│        │                        │PCB(MLB), 전장용 PCB, SLP(Substrate Like              │
│        │                        │PCB)                                                  │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     │ㅇ 연성 인쇄회로기판(flexible PCB), 경연성복합 인쇄   │
│        │로기판 제조업           │회로기판                                              │
├────┼────────────┼───────────────────────────┤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ㅇ 전장용 적층세라믹콘텐서(MLCC)                      │
├────┼────────────┼───────────────────────────┤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ㅇ 센서(초소형 센서만 해당한다)                       │
│        │                        │ - 주행상황인지 센서, 항행용 레이더센서, 인공지능 센  │
│        │                        │서(AI sensor), 레이더 센서, 항법센서, 바이오ㆍ헬      │
│        │                        │스케어용 초소형ㆍ초정밀센서 등                        │
├────┼────────────┼───────────────────────────┤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ㅇ 광전송 시스템 및 부품                              │
│        │                        │ - 파장분할다중 광전송(DWDM/ROADM) 시스템             │
│        │                        │(10Tbps 이상)                                         │
│        │                        │ - 패킷/광 통합 전달망(POTN) 시스템(10Tbps 이상)      │
│        │                        │ - 800Gbps 이상 코히어런트 광트랜시버 모듈 및 부품    │
│        │                        │ㅇ 이동통신용 광통신 장비 및 부품                     │
│        │                        │ - 5G 프론트홀 광전송 장비 및 부품                    │
│        │                        │ - 5G 광중계기/DAS 장비 및 부품                       │
│        │                        │ㅇ 초고속 인터넷 광통신 장비 및 부품                  │
│        │                        │ - 25기가 인터넷 장비 및 부품                         │
│        │                        │ㅇ 데이터센터 광통신 부품                             │
│        │                        │ - 400Gbps 광트랜시버 모듈 및 부품                    │
│        │                        │ㅇ 유선 양자암호 통신 부품                            │
│        │                        │ - 양자광원, 단일광자 검출기, 송수신 집적화 부품      │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ㅇ 방송장비 제조업으로서 다음 것만 해당한다.          │
│        │                        │ - 초고화질(8K UHD 이상) 방송장비[방송송신기, 방      │
│        │                        │송 통합 다중화기, 시그널링 시스템, 촬영장비, 8K       │
│        │                        │초고화질(UHD) 방송용 멀티포맷 변환기                  │
│        │                        │(converter), 코드변환기(transcoder) 등]               │
│        │                        │ - AI기반 미디어 화면비 변환 장비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ㅇ 5G 무선통신 장비 및 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
│        │제조업                  │한다.                                                 │
│        │                        │ - 5G 고집적 안테나, 모뎀(3GPP Rel 17 이상의 5G 표    │
│        │                        │준 규격 지원), 5G 기지국ㆍ엑세스망장비, 5G 오픈       │
│        │                        │랜 장비, 5G RF 모듈, 5G 코어네트워크 장비, 5G 프      │
│        │                        │론트홀/백홀 장비                                      │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     │ㅇ 가상현실(Virtual Reality)기기                      │
│        │기기 제조업             │ - 2K ? 4K 해상도, 90 ? 120도 시야각을 가진 VR기    │
│        │                        │기                                                    │
│        │                        │ - VR기기 구성을 위한 고속/고감도 센서 탑재           │
│        │                        │ㅇ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기기                    │
│        │                        │ - 1K ? 2K 해상도, 20 ? 60도 시야각을 가진 AR기기   │
│        │                        │ - AR기기 구성을 위한 고속/고감도 센서 탑재           │
│        │                        │ㅇ 가상/증강현실기기와 연동한 접촉/비접촉 컨트롤러    │
│        │                        │ㅇ 오감(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을 포함한다) 제│
│        │                        │공기기                                                │
│        │                        │ -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 형태의 단독형 오감     │
│        │                        │제공기기                                              │
│        │                        │ - VR/AR기기와 연동(시각과 청각, 시각과 촉각 또는     │
│        │                        │시각과 청각과 촉각이 서로 연동된 형태를 말한다)       │
│        │                        │한 융합형 오감 제공기기를 포함한다.                   │
├────┼────────────┼───────────────────────────┤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ㅇ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 장치(방사성동위원소, 자   │
│        │                        │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
│        │                        │ㅇ 수술 및 치료용기기(방사성동위원소, 자력선, 엑스    │
│        │                        │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 웨이브를 이용한      │
│        │                        │것만 해당한다)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ㅇ 생체계측기기(심전계ㆍ뇌파계ㆍ근전계ㆍ안진계 또     │
│        │기기 제조업             │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
│        │                        │ㅇ 의료용기기(자동 생화학 분석기기 및 전자현미경만    │
│        │                        │해당한다)                                             │
│        │                        │ㅇ 원격조정 환자 종합감시 장치                        │
│        │                        │ㅇ 의료검사진단기기                                   │
├────┼────────────┼───────────────────────────┤
│27194   │정형외과용 및 신체      │ㅇ 정형외과용 기기                                    │
│        │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    │ㅇ 의료용 레이저기기                                  │
│        │기 제조업               │ㅇ 의약품 자동주입기(주사기는 제외한다)               │
│        │                        │ㅇ 현장형 생체지표(biomarker) 진단장비                │
│        │                        │ㅇ 디지털 치료기기                                    │
│        │                        │ㅇ AI 활용 로봇 수술기 및 재활기기                    │
│        │                        │ㅇ 진단 치료 보조 소프트웨어 및 3D 복강경 기기        │
│        │                        │ㅇ 지능형 개인 건강관리 기기                          │
├────┼────────────┼───────────────────────────┤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     │ㅇ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
│        │기기 및 측량기구        │ - 지능형 전자 항행용 통신단말장치, 지능형 선박ㆍ항   │
│        │제조업                  │공기용 항행시스템, 자율차용 레이더/라이다, 초정       │
│        │                        │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인공지능(AI) 기반         │
│        │                        │항공기용 고성능 항법장치, 소출력 레이더 등            │
├────┼────────────┼───────────────────────────┤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ㅇ 전자파ㆍ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     │
│        │분석기구 제조업         │를 내장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파형현시기                                         │
│        │                        │ - 전자분석기기                                       │
│        │                        │ - 유전체 및 자성체 측정기기                          │
│        │                        │ - 전송특성 측정기기                                  │
│        │                        │ - 데이터회선 측정기기                                │
│        │                        │ - 전파 및 공중선 측정기기                            │
│        │                        │ - 음향특성 측정기기                                  │
│        │                        │ - 광측정기기                                         │
│        │                        │ - 측정보조기기(증폭기ㆍ검파기 및 신호발생기만 해     │
│        │                        │당한다)                                               │
│        │                        │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측정ㆍ분석기기                │
│        │                        │ - 초음파특성 측정기기                                │
├────┼────────────┼───────────────────────────┤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   │ㅇ 성능시험기 또는 성능측정기                         │
│        │석기구 제조업           │ - 반도체ㆍ디스플레이소재검사 장비                    │
│        │                        │ - 에너지소재(태양전지 등) 특성 측정ㆍ검사 장비       │
│        │                        │ - 환경측정ㆍ분석기기                                 │
│        │                        │ - 바이오ㆍ의료소재 검사 장비                         │
│        │                        │ - 신소재ㆍ복합재ㆍ압전재 특성 측정 검사장비          │
├────┼────────────┼───────────────────────────┤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ㅇ 산업용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PLSㆍDCSㆍ철도      │
│        │제어장치 제조업         │차량 자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
├────┼────────────┼───────────────────────────┤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    │ㅇ 제조설비의 자동공정 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     │
│        │비 제조업               │템 및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SCADA 및 DCS(분산제어시스템) 을 이용한 공정제      │
│        │                        │어시스템                                              │
│        │                        │ - 로봇컨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 관련 단위기기     │
│        │                        │ - 화학물질 합성자동제어시스템, 화학반응 합성장치     │
│        │                        │ - 지능형 제어기[센서내장 M2M/IoT기술 적용(자동       │
│        │                        │감시ㆍ진단ㆍ제어)]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ㅇ 산업, 군사, 의료 및 농업 등의 화상, 영상, 기상 및  │
│        │제어 및 정밀기기 제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      │
│        │조업                    │석 및 해석 등을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으      │
│        │                        │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스펙트럼분석기                   │
│        │                        │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오실로스코프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카운터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
├────┼────────────┼───────────────────────────┤
│2730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ㅇ 광부품(광섬유, 편광판)으로서 다음의 것에 한한다.   │
│        │제조업                  │ - 광섬유 : 초당전송속도 0.5 Pbsp 이상                │
│        │                        │ - 편광판 : 차량디스플레이용(평광판 투과율 41% 이     │
│        │                        │상) 및 OLED 디스플레이용(편광판 투과율 45% 이         │
│        │                        │상)                                                   │
├────┼────────────┼───────────────────────────┤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     │ㅇ 영상광학기기(DSP내장 고정밀 촬영기)                │
│        │진기 제조업             │ㅇ 상관측기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고분해능 현미경(해상도 0.5 um이하, 1,500 배율 이   │
│        │                        │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
│        │                        │ㅇ 레이저 발진장치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     │ㅇ 고효율ㆍ고정밀 모터(전동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   │
│        │조업                    │한다.                                                 │
│        │                        │ - 서보모터 및 스테핑모터(분해능 10,000ppr, 위치 제   │
│        │                        │어범위 1μm 이하, 정격용량 0.5kW ? 150kW만 해        │
│        │                        │당한다), 고정밀 리니어모터(반복정밀도 0.1㎜ 이하      │
│        │                        │제품만 해당한다)                                      │
│        │                        │ - 역구동이 가능한 고정밀/고토크 구동모터(로봇구동    │
│        │                        │부품만 해당한다)                                      │
│        │                        │ - 고효율 유도 전동기(IE4급 이상만 해당한다)          │
│        │                        │ - 감속기 일체형 전동기                               │
│        │                        │ㅇ 발전기(MCFC-압력차 발전기)                         │
│        │                        │ㅇ 2000∼7000Kv급 저전압/고전압용 발전기              │
├────┼────────────┼───────────────────────────┤
│28112   │변압기 제조업           │ㅇ 송배전기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초임계 발전용 변압기                               │
│        │                        │ - 80㎸/250㎸ 전압형 MMC 직류 송전시스템장비          │
│        │                        │ - 250㎸ 전압형 멀티터미널 직류 송ㆍ배전시스템        │
│        │                        │ - MVDC급 직류 배전시스템                             │
│        │                        │ - AC/DC 하이브리드 배전기                            │
│        │                        │ - 친환경 전력용 변압기[절연물의 지구온난화지수       │
│        │                        │(GWP) 500 이하로서, 친환경 절연유 적용 변압기,        │
│        │                        │에폭시 등 전고체 절연물을 적용한 몰드 변압기, 친      │
│        │                        │환경 가스 적용 변압기 등]                             │
├────┼────────────┼───────────────────────────┤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    │
│        │업                      │당한다.                                               │
│        │                        │ - 전력관리시스템(PMS)으로서 SW 및 서버 HW, 데        │
│        │                        │이터 검색ㆍ저장ㆍ분석 및 통신연계 기능이 포함된       │
│        │                        │것                                                    │
│        │                        │ - 전력변환장치(PCS)로서 배터리(DC) 측은 1,500V,      │
│        │                        │2,000A, 45kA 이상의 출력이 유지되고, 계통(AC)측       │
│        │                        │은 95% 이상 효율을 갖춘 것                            │
│        │                        │ -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서 충방전 전류극 제어     │
│        │                        │및 비정상적 작동시의 안정장치 기능을 갖춘 것          │
├────┼────────────┼───────────────────────────┤
│28119   │기타 전기변환장치       │ㅇ 전기 변환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제조업                  │ - 리액터(대용량의 태양광ㆍ전기차용)                  │
│        │                        │ -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태양광, 풍력, 에너  │
│        │                        │지저장장치(ESS)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동ㆍ발전기        │
│        │                        │의 구동을 위한 컨버터 및 인버터]                      │
│        │                        │ - 멀티터미널 고압직류 송ㆍ배전장치                   │
│        │                        │ - 멀티레벨 무효전력보상장치(STATCOM)                 │
│        │                        │ㅇ 수소연료전지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ㅇ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중에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  │
│        │장치 제조업             │다.                                                   │
│        │                        │ - 초고압 차단기(GIS)                                 │
│        │                        │ - 친환경(고체절연 등) 개폐장치                       │
│        │                        │ - 하이브리드형 DC 차단 및 개폐기                     │
│        │                        │ - 고속 대용량 직류 차단기                            │
│        │                        │ -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용 전력변환기ㆍ    │
│        │                        │차단기ㆍ개폐기                                        │
│        │                        │ㅇ 계폐장치 및 부품(차단기, 조작기, 변성기, 스페이서  │
│        │                        │등)으로서 다음에 한한다.                              │
│        │                        │ - 정격전압 22.9kV 이상, 고체 절연매질(에폭시 등 적   │
│        │                        │용), 기체 절연매칠(지구온난화지수 400 이하, 부분      │
│        │                        │방전 5pc 이하)                                        │
├────┼────────────┼───────────────────────────┤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     │ㅇ HMI, 센서 등 중앙감시제어장치(SCADA)의 핵심        │
│        │제어반 제조업           │구성 장치                                             │
├────┼────────────┼───────────────────────────┤
│28202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ㅇ 운송장비용 이차전지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제조업                  │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    │
│        │                        │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고성능ㆍ고용량 슈퍼 축전      │
│        │                        │지(capacitor 전지), 연료전지, 전기차용 모듈화 전      │
│        │                        │지, 흐름전지, 고온형 나트륨계 전지, 리튬황전지, 레    │
│        │                        │독스 플로 전지, 전고체전지                            │
│        │                        │ - 이러한 제품의 핵심부품[이차전지용 파우치(전기차    │
│        │                        │용 중대형 전지용으로 250um 이하, 성형성 6mm 이        │
│        │                        │상), 바인더, 분리막(고내열성 및 고신뢰성) 등]         │
├────┼────────────┼───────────────────────────┤
│28209   │기타 이차전지 제조업    │ㅇ 운송장비 이외의 제품에 사용되는 이차전지로서 다    │
│        │                        │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전지, 리튬폴리    │
│        │                        │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고성능ㆍ고용량 슈퍼 축전      │
│        │                        │지(capacitor 전지), 연료전지, 모듈화 전지[에너지저    │
│        │                        │장장치(ESS)용], 흐름전지, 고온형 나트륨계 전지,       │
│        │                        │리튬황전지, 레독스 플로 전지, 전고체전지              │
│        │                        │ - 이러한 제품의 핵심부품[(이차전지용 파우치(ESS용    │
│        │                        │중대형 전지용으로 250um 이하, 성형성 6mm 이상),       │
│        │                        │바인더, 분리막(고내열성 및 고신뢰성) 등]              │
├────┼────────────┼───────────────────────────┤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ㅇ 태양전지 가로등[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한 사물    │
│        │제조업                  │인터넷용만 해당한다]                                  │
├────┼────────────┼───────────────────────────┤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ㅇ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통제용 전기장치만 해당     │
│        │                        │한다.                                                 │
│        │                        │ - 스마트시티용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첨단교통관    │
│        │                        │리 시스템(ATMS),  첨단차량도로시스템(AVHS)장          │
│        │                        │치 등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ㅇ 자동화용 초정밀 전기용접 설비 및 절단기로서 다음   │
│        │제조업                  │의 것만 해당한다.                                     │
│        │                        │ - 용접기 및 절단기(레이저, 플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
│        │                        │인버터방식만 해당한다)                                │
│        │                        │ - 고속전철용 괘도용접 설비                           │
│        │                        │ - 이종금속용 경납땜(brazing) 용접기                  │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ㅇ 유공압 액추에이터(로봇, 구동부품용 모터, 실린더만  │
│        │                        │해당한다)                                             │
│        │                        │ㅇ 근육형 엑츄에이터(로봇구동 부품만 해당한다)        │
│        │                        │ㅇ 서보제어 전기유압 액추에이터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ㅇ 고압 기밀 레귤레이터/컨트롤 밸브(수소, 초임계      │
│        │제조업                  │CO2, 액화공기 등 40bar 이상 제품으로 한정한다)        │
├────┼────────────┼───────────────────────────┤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ㅇ 볼ㆍ롤러 베어링(KS 4급 이상) 및 그 핵심부품[리테   │
│        │                        │이너, 케이지(cage), 강구(steel ball), 롤러(roller)]   │
├────┼────────────┼───────────────────────────┤
│29172   │가정용 및 산업용 공     │ㅇ 초청정 클린룸(clean room)으로서 미국 연방규격 기   │
│        │기 조화장치 제조업      │준 청정도 클래스 6 이하 등급만 해당한다.              │
├────┼────────────┼───────────────────────────┤
│29177   │증류기, 열 교환기 및    │ㅇ 수소가스 발생장치 및 관련 부품으로 다음의 것만     │
│        │가스 발생기 제조업      │해당한다.                                             │
│        │                        │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알칼라인(AWE) 수전      │
│        │                        │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스템     │
│        │                        │및 관련 핵심부품                                      │
│        │                        │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고체산화물(SOEC)        │
│        │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한 수전해 시     │
│        │                        │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        │                        │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고분자전해질막          │
│        │                        │(PEM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         │
│        │                        │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        │                        │ - 단일 스택으로서 8kW급 이상 음이온교환막            │
│        │                        │(AEMWE) 수전해 스택 모듈, 동 스택 모듈을 이용         │
│        │                        │한 수전해 시스템 및 관련 핵심부품                     │
├────┼────────────┼───────────────────────────┤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     │ㅇ 첨단용접 설비(표면 장착부품 납땜/재료의 접합 및    │
│        │용 기계 제조업          │절단기기만 해당한다)                                  │
│        │                        │ - 레이저?플라즈마?고주파?인버터방식용접기         │
│        │                        │ - 하이브리드용접기                                   │
│        │                        │ㅇ 표면개질 측정 및 처리 시스템                       │
├────┼────────────┼───────────────────────────┤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ㅇ Water 가이드 레이저 가공기                         │
│        │제조업                  │ㅇ 3D프린팅 장비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신소재(합금강 및 복합소재)용 3D정밀프린팅장비      │
│        │                        │(출력정밀도 0.05mm 이하)                              │
│        │                        │ㅇ 적층-절삭 하이브리드 PBF 장비                      │
│        │                        │ㅇ 다종소재 동시 적층 PBF 장비                        │
│        │                        │ㅇ 고속 DED 적층공정용 적층헤드                       │
├────┼────────────┼───────────────────────────┤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ㅇ 초미세ㆍ초정밀 와이어 방전가공설비(wire            │
│        │                        │electrical discharge machining)로서 선폭 50um 이      │
│        │                        │하인 것만 해당한다.                                   │
├────┼────────────┼───────────────────────────┤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ㅇ 난삭(難削) 티타늄 합금 및 인코넬 합금  소성 가공   │
│        │제조업                  │기계                                                  │
│        │                        │ㅇ 탄소섬유 복합재(CFRP) 중에서 우주항공 및 자동차    │
│        │                        │용 첨단 소재의 성형 기계                              │
├────┼────────────┼───────────────────────────┤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    │ㅇ 고압 다이캐스팅(HPDC) 제조 장비                    │
│        │금용 기계 제조업        │                                                      │
├────┼────────────┼───────────────────────────┤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     │ㅇ 친환경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
│        │장비 제조업             │ - 수소, 전기 동력 활용 기계장비                      │
├────┼────────────┼───────────────────────────┤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   │ㅇ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제조 장비          │
│        │죽 가공 기계            │ㅇ 탄소섬유 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 장비            │
│        │제조업                  │ㅇ 3D 광학 고속 검사장비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ㅇ 반도체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반도체 설계ㆍ조립    │
│        │제조업                  │ㆍ패키지,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      │
│        │                        │용만 해당한다)                                        │
├────┼────────────┼───────────────────────────┤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    │ㅇ 디스플레이용[초고해상도(8K 이상) 디스플레이, 능    │
│        │계 제조업               │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플렉시블 및 착         │
│        │                        │용형 디스플레이만 해당한다] 장비, 마이크로 LED        │
│        │                        │디스플레이용 공정 장비 및 장비용 핵심부품             │
│        │                        │ - 노광기(露光器) 설비, 레이저(Laser) 재결정화 및 리  │
│        │                        │프트 오프(Lift off) 설비, 증착(蒸着) 설비, 식각(蝕    │
│        │                        │刻) 설비, 세정 설비, 인라인(In-line) 공정 진단 설비   │
│        │                        │등                                                    │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ㅇ 제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조립 및 분해용,   │
│        │                        │가공용 및 표면처리, 바이오 공정용, 시험ㆍ검사용,      │
│        │                        │무인운반차(AGV), 자율이동로봇(AMR), 기타 제조         │
│        │                        │업용 로봇                                             │
│        │                        │ - 협동로봇, 고청정 환경 대응 반도체 생산로봇, 대면   │
│        │                        │적 디스플레이(FPD) 생산로봇, 차세대 태양전지ㆍ        │
│        │                        │연료전지 제조로봇 등 첨단 제조업용 로봇               │
├────┼────────────┼───────────────────────────┤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    │ㅇ 초미세품용 사출 성형기                             │
│        │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나노 및 마이크로 표면용ㆍ제품용 등                 │
│        │                        │ㅇ 자동차 경량화 및 항공기 소재에 활용이 가능한 복합  │
│        │                        │재료 성형기                                           │
│        │                        │ - 수지충전공정(Resin Transfer Molding) 성형기, 필    │
│        │                        │라멘트 와인딩(filament winding) 성형기 등             │
├────┼────────────┼───────────────────────────┤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ㅇ 프레스용 금형                                      │
│        │                        │ㅇ 다이캐스팅 금형                                    │
│        │                        │ㅇ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        │                        │ㅇ 금형용 부품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     │ㅇ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용 기계 제조업          │ - 가사서비스용(청소로봇은 제외한다), 돌봄로봇, 건    │
│        │                        │강관리용, 여가지원용, 연구용                          │
│        │                        │ - 소셜서비스로봇(단순 스피커형 제외한다)             │
│        │                        │ㅇ 전문서비스용 로봇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빌딩서비스용,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의료ㆍ재활   │
│        │                        │로봇, 복지로봇, 해양로봇, 상업서비스로봇, 우주로      │
│        │                        │봇, 사회인프라용, 군사용, 농림어업용, 물류로봇        │
│        │                        │ㅇ 지능형 로봇부품으로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감지(sensing)부품, 로봇용  │
│        │                        │제어부품 그리퍼(로봇손 형태를 포함한다)               │
├────┼────────────┼───────────────────────────┤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ㅇ 하이브리드용 엔진(열효율 45% 이상 제품으로 한정    │
│        │                        │한다)                                                 │
│        │                        │ㅇ 경량화 소재 엔진                                   │
│        │                        │ㅇ 수소연료 엔진                                      │
├────┼────────────┼───────────────────────────┤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ㅇ 전기차(배터리 에너지밀도가 500Wh/I를 초과하며,     │
│        │여객용 전기 자동차      │출력 80kW 이상의 구동 모터를 1개 이상 장착한 제       │
│        │제조업                  │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수소연료전지차                                     │
│        │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
├────┼────────────┼───────────────────────────┤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ㅇ 전기차(배터리 에너지밀도가 500Wh/l를 초과하며      │
│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    │출력 100kW 이상의 구동모터를 1개 이상 장착한 제       │
│        │차 제조업               │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수소연료전지차                                     │
│        │                        │ㅇ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해당한다)       │
├────┼────────────┼───────────────────────────┤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ㅇ 열효율 45% 이상의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 부품으로    │
│        │부품 제조업             │서 다음의 것만 해당한다.                              │
│        │                        │ - 통합 전자제어장치(ECU)                             │
│        │                        │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        │                        │ - 과급시스템                                         │
│        │                        │ - 하이브리드차용 관련 전동부품                       │
├────┼────────────┼───────────────────────────┤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ㅇ 하이브리드차량용 동력전달장치로서 다음의 것만      │
│        │전달장치 제조업         │해당한다.                                             │
│        │                        │ - 고단 변속기(8단 이상)                              │
│        │                        │ -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7단 이상)                   │
│        │                        │ㅇ 전기구동 자동차용 2단 감속기                       │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    │ㅇ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        │치 제조업               │ㅇ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 시스템                        │
│        │                        │ㅇ 주행환경 인식 센서                                 │
│        │                        │ - 자동차용 Radar(객체, 도로시설물, 또는 교통안전 시  │
│        │                        │설물 인식 기능을 탑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자동차용 Scaning Type LIDAR(16채널 이상 제품       │
│        │                        │으로 Mechanical Rotational LIDAR, MEMS                │
│        │                        │LIDAR 등으로 한정한다)                                │
│        │                        │ - 자동차용 Non-scaning Type LIDAR(OPA LIDAR,         │
│        │                        │Flash LIDAR, FMCW LIDAR 등)                           │
│        │                        │ㅇ 자동차용 카메라 센서                               │
│        │                        │ - 주변상황 인식 기능 탑재 카메라(차량, 보행자, 2륜   │
│        │                        │차 등 객체 또는 도로형상,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      │
│        │                        │물 또는 신호등, 속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인      │
│        │                        │식하는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 - 주변상황 영상을 제공하는 제품 중 해상도가 HD급     │
│        │                        │이상인 제품(AVM, 사고영상 기록장치, 후방카메라        │
│        │                        │등), IR 또는 열영상 카메라, 3lx 이하에서 식별성을     │
│        │                        │갖는 초저조도 카메라, HDR 카메라, 편광 카메라         │
│        │                        │ㅇ 자동차용 측위 센서                                 │
│        │                        │ - 절대 위치 정확도(CEP)가 개활지에서 95% 신뢰수준    │
│        │                        │(2-Sigma)으로 3m 이내인 제품 GNSS 기술을 활용         │
│        │                        │한 제품 또는 1분당 위치 오차가 30m 이내인 관성항      │
│        │                        │법 제품, 또는 그 이하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기타 다     │
│        │                        │양한 방식의 단일 및 복합 측위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자동차용 초음파 센서로 3.5m 이상의 장거리 검지가   │
│        │                        │가능한 초음파 센서 제품 또는 객체의 방향 인식이       │
│        │                        │가능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
│        │                        │ㅇ 능동안전시스템으로 차량의 종방향 또는 횡방향 제    │
│        │                        │어를 통하여 사고 경감, 사고 예방, 편의를 제공하는     │
│        │                        │시스템으로 한정한다.                                  │
│        │                        │ㅇ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 시스템                        │
│        │                        │ㅇ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로 유선충전(350kW급 초급      │
│        │                        │속), 무선충전(11kW급)으로 한정한다.                   │
├────┼────────────┼───────────────────────────┤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      │ㅇ 자동긴급조향(AES) 시스템(주변상황 감지정확도       │
│        │장치 및 현가장치 제     │90%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
│        │조업                    │ - Car-to-Bicyclist 기준 AES가 장착된 차량은 최대     │
│        │                        │90km/h, 오토바이 운전자는 20km/h 주행조건에서         │
│        │                        │회피 가능한 조향 시스템                               │
│        │                        │ - Car-to-Pedestrain 기준 AES가 장착된 차량은 최대    │
│        │                        │90km/h, 보행자는 5km/h 보행조건에서 회피 가능한       │
│        │                        │조향 시스템                                           │
│        │                        │ㅇ 스마트 액추에이터 모듈                             │
│        │                        │ - MDPS 또는 Steer-by-Wire 기술이 적용된 제품         │
│        │                        │ - 전륜의 조향각이 60도 이상이거나 전륜 이외의 휠이   │
│        │                        │조향하는 복합조향 기술을 적용한 제품                  │
│        │                        │ㅇ 회생발전 댐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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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ㅇ 공기부과시스템                                     │
│        │부품 제조업             │ - 자동차용 연료전지 시스템 발전(發電)을 위한 공기    │
│        │                        │공급 시스템으로 100,000RPM 이상의 회전이 가능         │
│        │                        │한 10kW 이상 모터를 적용한 공기압축기, 에어쿨러,      │
│        │                        │에어클리너, 가습기 등을 포함한다.                     │
│        │                        │ㅇ 통합 열관리 장치                                   │
│        │                        │ - 전기동력 자동차에 적용되는 구동모터(100kW급 이     │
│        │                        │상) 및 배터리(70kWh급 이상) 열관리 그리고, 실내       │
│        │                        │냉난방(6.0kW급 이상)을 위한 시스템을 연계하여,        │
│        │                        │열효율 향상과 열관리 시스템운전 소비전력을 저감       │
│        │                        │하기 위한 통합 열관리 장치에 한정한다.                │
│        │                        │ㅇ 수소저장장치                                       │
│        │                        │ - 중량저장밀도 6.0wt%를 만족하며 플라스틱라이너      │
│        │                        │가 없는 수소연료전지차용 700bar급 비정형 고압 기      │
│        │                        │체수소 저장장치로 한정한다.                           │
│        │                        │ㅇ 연료전지 스택 및 관련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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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    │ㅇ 유인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한다)   │
│        │주선 및 보조장치 제     │                                                      │
│        │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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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ㅇ 고기능 무인항공기(군수용 등)                       │
│        │비행장치 제조업         │ㅇ 무인항공기 운용교통 관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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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ㅇ 항공기용 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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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ㅇ 항공기용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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