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 별표 1~6
- 제1조~제58조의21
- 제58조의22~제60조
- 별표 1~6
- 부칙
별표 1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
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 건설업
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에 따른 야영장 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입주가능 산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 사업원문 파일별표 1의2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10.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의 신설 또는 증설 ┃
┃ │나. 기존공장의 증설(다만, 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 ┃
┃ │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기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 ┃
┃ │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 ┃
┃ │전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 ┃
┃ │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 ┃
┃ │마.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통상부령 ┃
┃ │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
┃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바.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
┃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 ┃
┃ │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 ┃
┃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1)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
┃ │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 ┃
┃ │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
┃ │ 2) 삭제 <2021. 6. 8.> ┃
┃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 │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 ┃
┃ │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
┃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
┃ │ 4)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안 ┃
┃ │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
┃ │공장 ┃
┃ │ 5)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
┃ │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공장 ┃
┃ │나.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 ┃
┃ │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
┃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 ┃
┃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 ┃
┃ │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
┃ │라.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
┃ │첨단업종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대기업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 ┃
┃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인 중 ┃
┃ │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 ┃
┃ │바.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 ┃
┃ │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 ┃
┃ │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
┃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 ┃
┃ │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 ┃
┃ │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 ┃
┃ │적의 1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 ┃
┃ │ ┃
┠──────┴─────────────────────────────────┨
┃ ┃
┃ ┃
┃ 비고 ┃
┃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
┃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단지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도시계획법을 말한다) 제2조제10호에 따 ┃
┃라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
┃ 2.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 ┃
┃및 복합형만 해당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 및 마목에 ┃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 ┃
┃되는 것으로 한다. ┃
┃ 3. 기타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
┃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
┃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
┃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 ┃
┃다. ┃
┃ 7. 기존공장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건축면적으로 ┃
┃본다. ┃
┃ 8.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2126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
┃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현재 기존공장의 등록된 부지면 ┃
┃적으로 본다. ┃
┃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 ┃
┃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
┃ ┃
┃ ┃
┗━━━━━━━━━━━━━━━━━━━━━━━━━━━━━━━━━━━━━━━━┛
[부표] 삭제 <2009.8.5>
원문 파일별표 2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5. 12.>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
┃1. 산업단지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 │ ┃
┃ │ ┃
┃2. 공업지역 │ 가. 대기업의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의 ┃
┃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
┃ │ 나.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
┃ │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
┃ │또는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
┃ │해당한다) ┃
┃ │ 다.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 ┃
┃ │적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증설 ┃
┃ │ 라.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 ┃
┃ │ 마.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
┃ │만 해당한다) ┃
┃ │ 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 ┃
┃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 ┃
┃ │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사.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 ┃
┃ │리권역으로의 이전 ┃
┃ │ 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 ┃
┃ │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2의 비고란과 같 ┃
┃다. ┃
┃ ┃
┃ ┃
┗━━━━━━━━━━━━━━━━━━━━━━━━━━━━━━━━━━━━━━━┛
[부표] 삭제 <2009.8.5>
원문 파일별표 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
┃1.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
┃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
┃ │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 ┃
┃ │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
┃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 ┃
┃ │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 ┃
┃ │당한다)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 ┃
┃ │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 ┃
┃ │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
┃ │해당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에 ┃
┃ │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 ┃
┃ │에만 해당한다. ┃
┃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에 ┃
┃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 ┃
┃ │장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 ┃
┃ │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
┃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1천 ┃
┃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 ┃
┃ │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
┃ │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
┃ │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
┃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
┃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 ┃
┃ │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 ┃
┃ │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 ┃
┃ │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
┃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
┃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
┃ │해당한다) ┃
┃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 ┃
┃ │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3천제 ┃
┃ │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설(증설되 ┃
┃ │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자 ┃
┃ │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 ┃
┃ │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
┃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
┃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
┃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 ┃
┃ │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설이 ┃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2의 비고란과 같다. ┃
┗━━━━━━━━━━━━━━━━━━━━━━━━━━━━━━━━━━━━━━━━━━┛
원문 파일별표 4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4. 28.>
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
│분류번호│업종명 │
├────┼──────────────────────────────────┤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 │
│26121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 │
│2612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 │ │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 │ │
│26292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
│ │ │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
│ │ │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
│ │ │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 │ │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
│ │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 │ │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
│ │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 │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 │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
│ │ │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
│ │ │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 │ │
│27194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중 보정용 인조눈을 제조하 │
│ │는 제조업 │
│ │ │
│27309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 제조업 │
│ │ │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 │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원문 파일별표 5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방법(제58조의5제1항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7.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산정방법(제58조의5제1항 관련)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개발이익 = 준공기준지가 - (수립기준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지출비용) │
└────────────────────────────────────────┘
비고
1. “준공기준지가”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말한다.
가. 개발이익을 정산하는 경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신청일 전 6
개월 이내에 평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개발이익을 추정하는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에 평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준공인가신청일 현재의 토지용도를 반영한 감정평가액
2. “수립기준지가”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평가한 산
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말한다.
3. “정상지가상승분”이란 수립기준지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일부터
제1호가목에 따른 감정평가일까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지가변동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이 조사한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말한다.
5. “지출비용”이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와
감정평가비용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0.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
여 계산한다.
나. 제2호가목ㆍ사목ㆍ아목ㆍ타목ㆍ파목 및 더목에 따른 지연기간을 산정할 때에 다
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
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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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 │법 제55조제2항제1호 │ │ │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 │ │ │ ┃
┃공장을 가동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90 │90 │90 ┃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100 │100 │100 ┃
┃경우 │ │ │ │ ┃
┠───────────────────┼──────────┼──┼──┼────┨
┃나. 법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 │법 제55조제2항제2호 │ │ │ ┃
┃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 │ │ │ ┃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 │ │ │ ┃
┃사항을 변경한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90 │90 │90 ┃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100 │100 │100 ┃
┃경우 │ │ │ │ ┃
┠───────────────────┼──────────┼──┼──┼────┨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법 제55조제2항제3호 │ │ │ ┃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 │ │ │ ┃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 │ │ ┃
┃경우 │ │90 │90 │90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 │ │ ┃
┃경우 │ │100 │100 │100 ┃
┠───────────────────┼──────────┼──┼──┼────┨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 │법 제55조제2항제4호 │ │ │ ┃
┃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 │ │ │ ┃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 │ │ │ │ ┃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 │ │ │ │ ┃
┃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 │ │ │ ┃
┃ 1)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 │ │ ┃
┃경우 │ │90 │90 │90 ┃
┃ 2)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 │ │ ┃
┃경우 │ │100 │100 │100 ┃
┠───────────────────┼──────────┼──┼──┼────┨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 │법 제55조제2항제5호 │ │ │ ┃
┃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 │ │ │ ┃
┃부분가동하는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 │90 │90 │90 ┃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 │100 │100 │100 ┃
┃경우 │ │ │ │ ┃
┠───────────────────┼──────────┼──┼──┼────┨
┃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법 제55조제2항제6호 │ │ │ ┃
┃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 │ │ │ ┃
┃경우 │ │ │ │ ┃
┃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이 │ │90 │90 │90 ┃
┃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 │ │ │ ┃
┃㎡ 미만인 경우 │ │ │ │ ┃
┃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이 │ │100 │100 │100 ┃
┃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 │ │ │ ┃
┃㎡ 이상인 경우 │ │ │ │ ┃
┠───────────────────┼──────────┼──┼──┼────┨
┃사.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55조제2항제7호 │ │ │ ┃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 │ │ ┃
┃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 │60 │60 │60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70 │70 │70 ┃
┠───────────────────┼──────────┼──┼──┼────┨
┃아. 삭제 <2015.6.30.> │ │ │ │ ┃
┠───────────────────┼──────────┼──┼──┼────┨
┃자.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 │법 제55조제2항제9호 │50 │50 │50 ┃
┃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 │ │ │ │ ┃
┃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 │ │ │ ┃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 │ │ │ ┃
┃사업을 하는 경우 │ │ │ │ ┃
┠───────────────────┼──────────┼──┼──┼────┨
┃차.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 │법 제55조제1항제1호 │ │ │ ┃
┃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 │ │ │ │ ┃
┃우 │ │ │ │ ┃
┃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280 │280 │280 ┃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300 │300 │300 ┃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카. 법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는 │법 제55조제1항제2호 │ │ │ ┃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 │ │ │ ┃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 │ │ │ ┃
┃경우 │ │ │ │ ┃
┃ 1)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280 │280 │280 ┃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미만인 경우 │ │ │ │ ┃
┃ 2)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 │300 │300 │300 ┃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 │ │ │ ┃
┃1,000㎡ 이상인 경우 │ │ │ │ ┃
┠───────────────────┼──────────┼──┼──┼────┨
┃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 │법 제55조제1항제3호 │ │ │ ┃
┃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1)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 │ │280 │280 │280 ┃
┃우 │ │ │ │ ┃
┃ 2)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 │300 │300 │300 ┃
┃양도하지 않은 경우 │ │ │ │ ┃
┠───────────────────┼──────────┼──┼──┼────┨
┃파. 법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 │법 제55조제1항제4호 │300 │300 │300 ┃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 │ │ │ │ ┃
┃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 │법 제55조제1항제5호 │500 │500 │500 ┃
┃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 │ │ │ │ ┃
┠───────────────────┼──────────┼──┼──┼────┨
┃거. 법 제4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0호│80 │90 │100 ┃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 │ │ │ ┃
┃명칭을 사용한 경우 │ │ │ │ ┃
┠───────────────────┼──────────┼──┼──┼────┨
┃너.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법 제55조제1항제6호 │180 │190 │200 ┃
┃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 │ │ │ ┃
┃경우 │ │ │ │ ┃
┃ │ │ │ │ ┃
┃더.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법 제55조제2항제11호│ │ │ ┃
┃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 │ │ │ ┃
┃고를 한 경우 │ │ │ │ ┃
┃ 1)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40 │40 │40 ┃
┃ │ │ │ │ ┃
┃ 2) 지연보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 │50 │50 │50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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