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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39호 · 2025-12-23 시행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3/3 · 부칙
  1. 제1조~제19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4제2항제1호ㆍ제3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및 제18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9,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63>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4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1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을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817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비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비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체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규정의 제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8614호,2018.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312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358호,201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70호,2013.7.22>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11호,20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19호,2012.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97호,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64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542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부칙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장ㆍ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 │

│(사) 판매시설│ 1만1천㎡ 이상 │ │

│ │(2)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 │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