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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21438호 · 2026-03-10 시행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연혁·개정 비교·영문이 법의 판례법령해석례고시·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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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별표 0
  3. 부칙

별표 0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
  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
  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
  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
  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
  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
  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
  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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